POP 문구 하나도 단속대상...꽉막힌 약국 OTC 마케팅
- 강신국
- 2022-06-19 18: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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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 판매점만도 못해...'토탈헬스케어 공간'말이 무색
- 약국 광고-표시 규제완화 방안 재추진 필요
- '일반약에 대해선 규제 필요하다'는 약사들 의견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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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본부장은 오산시약사회장 시절부터 약국의 마케팅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꽉막힌 약국 일반약 마케팅 = 즉 의약외품, 건기식 등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할인점에서는 자유로운 마케팅이 가능하지만 현행 약사법 하에서 약국에서 하는 일체의 마케팅 활동은 모두 불법이 된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적절하게 규제하더라도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마케팅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이 지목한 약사법 독소조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의 2 부분이다.
해당 조항을 보면 의약품도매상 또는 약국등의 개설자는 ①현상품․사은품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②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③실제로 구입한 가격(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여 ④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⑤소비자를 유인하지 말라고 돼 있다.
즉 '의약품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중략)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 본부장은 "일반약을 무기로 하는 약국이나 제약사는 광고나 마케팅 제한으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경쟁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 같은 규제는 약국 경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매약과 건기식 취급으로 유명한 A약국은 어린이용 건기식 영양제에 회사가 가능하다고 한 판촉물을 부착해, 진열했다가 보건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 약사는 "약사법 시행규칙은 물론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에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는 광고를 하면 안된다는 규정 위반이라는 게 담당 공무원의 지적이었다"며 "편의점, 건기식 판매점, 헬스앤뷰티스토어와 비교해 마케팅에 불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약사는 "업체도 약국을 효과적인 판매 채널로 보지 않는다"면서 "건기식은 물론 약국 전용 화장품 시장이 몰락한 것도 이 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의 약국 마케팅 흐름 = 최근 흐름은 OTC를 일반약을 한정하는 의미보다는 일반약을 포함한 큰 개념으로 본다.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까지 처방전 없이 취급 가능한 모든 품목을 포괄한다. 코로나 진단키트는 물론 방역마스크도 OTC라는 의미다.
약국은 특정 질환 전문이라는 광고가 금지돼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2항의 3호를 보면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탈모 전문 병의원이 있다면, 특정 질환에 대한 광고가 불가능한 만큼 탈모삼퓨, 두피케어제품, 일반약을 연계한 진열하는 것도 방법이다.

10년 넘게 대장항문전문병원 문전약국을 운영해 오며 수많은 환자들을 마주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이 약은 방석, 좌욕기 등을 특화상품으로 연계시켰다.
◆약국 POP도 단속대상 = 지난해 서울 일부 약국들이 지역 보건소 점검에서 의약품 과대광고가 적발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약국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배너를 게시했다는 이유다. 또한 이 약국은 허가 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적은 건강기능식품 POP도 제거하도록 지도를 받았다.
점검을 받았던 약사는 약사는 "일반약 중 광고 심의를 받지 않은 배너가 있어서 지적을 하며 1차 경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엔 아토피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게시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제약사가 제공해준 광고물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게 문제가 된 점에 대해선 억울함도 호소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조사가 승인 받은 광고 내용이나 건기식 업체가 제작해 자율심의기구가 승인한 광고물은 약국 내 부착이 가능하지만 약국 등 건기식 판매업소에서 POP, 손글씨, 포스터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문구 및 내용을 추가해 광고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사전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특정 질환을 표방하거나 치료에 사용된다는 문구, '성분·복용' 용어는 주의해야 한다. 성분 대신 '지표'가, 복용 대신 '섭취'가 권고된다.
POP까지 단속을 하면 안 걸릴 약국이 없을 것이라는 게 약사들의 입장이다.
◆약국 광고-표시 규제완화 시도 = 지난 2019년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약국 광고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분업 이후 약국 광고-표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도였다.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은 약국 개설자로 하여금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나 광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아무런 입법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규제 완화 방안은 유야무야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도 해당 규제 완화 방안에 큰 반대는 하지 않았다. 다만 의사들은 "약국에 특정 약이나 질병 관련 약 광고가 허용되면 광고를 빙자한 약사의 불법 진료행위나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나아가 환자 유인을 위한 과장·허위 광고가 넘쳐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도에 논의됐던 약국 광고-표시 제한 완화방안도 새로운 입법과제로 준비해볼만 한다는 게 약국경영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의약품의 양면성 = 일반약에 대한 광고, 마케팅 규제 완화는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약사들도 동의를 했다.
약사법 관련 전문 변호사 A씨는 "약사법을 근간으로 하는 모든 의약품 규제는 약을 덜 먹게, 즉 오남용을 막자는 취지가 녹아 있다"면서 "약국에서만 약을 취급하도록 한 규정도 약을 덜 먹게 하자는 게 정책 목표"라고 주장했다.
A씨는 "그러나 건기식 등 약 이외 제품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며 "약국은 공익과 사익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보건소의 개설 허가를 통해 엄격히 관리되지만 사업 분류는 소매로 돼 있다. 약국도 수익을 내야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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