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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이후 품절약이 속출하면서 부득이한 약국간 교품이 늘고 있다. 사용량이 많아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큰 약국을 중심으로 약이 유통되다 보니, 소형약국에서는 품절약을 구하기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의약품 수급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긴 것이다. 문제는 약국에서는 교품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커지는데, 여전히 법은 교품을 폐업과 긴급 의약품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약국간 거래시 양측 약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등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지만 품절약으로 품절약을 구하는 형태의 교품이 늘면서 교품 셈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모튼30C 10개로 아젤리아 5개를 구한다거나, 듀락칸이지로 이모튼을 구한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최근에는 의약품과 약포지, 의약품과 롤지를 교환하는 고육지책까지 등장했다. 지역의 약사는 "이모튼, 듀락칸이지, 직듀오 등의 경우 대형약국이나 직거래처로 유통이 한정되다 보니 소형약국에서는 교품이 아니면 약을 구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조제를 해야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주변 약국이나 커뮤니티에서 약을 구하고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찜찜함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데이터마이닝 조사가 교품에 대한 찜찜함을 남긴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급량 보다 청구량이 많은 약국 1만여곳을 추출해 청구불일치 서면조사를 벌였던 기억 때문이다. 이 약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최근에는 청구불일치 조사 등이 유예된 상황이지만 제도가 현장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한적 허용" 약사법에는? 약사법에서는 약국간 교품을 매우 소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제1항에 명시된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시돼 있다. 교품이 가능한 경우는 두 가지다.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약국 간 교품이 불가하다는 뜻이다. 문제는 어느 범위를 긴급 의약품으로 볼 건지에 대한 해석 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늘어나는 품절약, 반품 불가 정책…현장에선 필요성 솔솔 약국가는 늘어나는 품절약과 반품 불가 정책 등을 감안할 때 교품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품목들이 수급 불안정을 겪고 있다. 감기 관련 제제로 시작된 수급 불안정은 최근 점안겔, 당뇨병용제, 혈압강하제 등으로 번졌다"면서 "지역 약사회 교품 역시 계속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고가 있는 약국으로 환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약국간 교품 제도를 통해 환자 뺑뺑이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것. 제약산업 데이터 분석기업 비알피커넥트의 '비알피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달 가장 많은 품절입고 알림 신청이 이뤄진 약은 자누메트엑스알서방정으로 2만536회 신청이 이뤄졌으며, 텔미누보정과 이모튼캡슐, 듀라티얼즈안연고, 트루패스구강붕해정, 조인스에프정, 펠루비정, 이미그란정, 알닥톤필름코팅정, 직듀오서방정 등이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다. 과거 감기제제에 국한됐던 품절이 다양한 제제로 확대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여기에 제약사와 도매상의 반품 정책이 까다로워지면서 약국에서는 교품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제약사나 도매상들이 출고 당시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일련번호 등이 반품 제품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품을 받지 않거나, 유효기간 경과 후 3개월 초과시 반품 불가 정책을 고수하면서 약국에서는 고육지책으로 교품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지역 약사회 정기총회에서는 반품을 현실화해 달라는 건의사항들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사와 도매상들의 반품 기준이 타이트해지면서 약국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국 수요 증가에 '약국간 긴급의약품 서비스' 시범운영 서울약사신협은 오는 30일까지 서울 강남·서초 지역 조합원 약국을 대상으로 '약국간 긴급의약품 서비스' 시범운영에 나섰다. '약수' 앱을 통해 약국간 긴급하게 필요한 의약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배송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A약국에서 약을 수거해 재고가 필요한 B약국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존 도매상들이 해오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다만 긴급 의약품의 특성을 십분 살려 당일배송을 원칙으로 시범운영에 돌입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서비스를 이용한 약국은 약 90곳으로, 약국들의 만족도는 높다. 약사신협 관계자는 "약국간 긴급의약품 서비스는 약국들의 요구가 가장 높았던 서비스로,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약국간 전자인증시스템을 구축해 청구불일치 등 문제 발생 소지를 줄였다"면서 "시범기간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수렴해 본사업 궤도 진입 등을 고민해 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약국간 매칭이 이뤄져야 하고, 배송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남인순(남윤인순)의원이 약국간 교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식약처가 실태조사 등에 나선 이후 소포장 제품과 반품 사업이 소폭 활성화되기는 했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없다"며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제조번호, 유통기한 등을 약국이 서로 알 수 있도록 하고, 당일에 배송이 가능하도록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약국과 도매상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는 '약올려'도 있다. 약올려에 따르면 폐기반품 보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문건수와 거래액 역시 2022년 2억(1천건)에서 2023년 80억(3만건), 2024년 400억(6만건), 2025년 1100억(13만건)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의약품 공급 내역과 조제 청구 내역이 맞지 않는 경우 청구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 소지는 있다. 임의 대체 청구나 사입 근거 미인정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래내역서 같은 관련 서류를 꼼꼼히 갖춰두지 않으면 제2의 데이터마이닝 사태가 도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필요성이나 움직임과 달리 정부 지침으로 인해 여전히 약국은 물론 업체들도 해당 프로토콜을 사업으로 연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제라도 현장과 정부지침의 온도차를 줄일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06-13 06:00:59강혜경 기자 -
'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잠실 대형 의료상가 내 약국 임대차 갈등이 약사사회 이슈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피해 약사 측 관계자가 건물 임대를 담당하는 자산운용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데 이어 지역 약사회도 상급 약사회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피해 약국 측 관계자는 최근 해당 건물의 자산운용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약사 측은 시위에서 "부당한 임대차 계약으로 서민만 죽어난다. 금감원은 선량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즉각 조사하라"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건물 측의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데일리팜은 잠실 소재 대형 의료상가에서 10년 이상 운영된 약국이 건물 측의 이전 요구와 추가 약국 입점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약국 측은 건물 임대인 측이 기존 약국이 있던 3층을 의원층으로 편성하는 조건으로 약국에 대해 1층 이전을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고액의 임대차 조건을 제시했지만 이후 층약국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점 전제 계약 후 추가 약국 추진, 생존 위협" 약사사회 공분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약사들은 건물 측이 층 이전을 제안해 계약을 논의해 놓고 추가 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특히 약국은 의원과의 위치 관계, 처방전 유입 구조에 따라 경영 여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와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선택할 권한은 있지만 독점 운영을 전제로 높은 금액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추가 약국 입점을 추진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기존 약국 입장에서는 기존 층에는 약국을 계약하지 않겠다는 조건에 이전을 검토하고 권리금은 물론이고 임대차계약을 한 것인데 추가로 층약국이 들어온다면 사실상 1층 약국은 죽으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역 약사회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송파구약사회는 해당 사안을 서울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에 공유하고 대응 방안 및 지원 가능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수 송파구약사회장은 "회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상급 약사회와도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팜 보도 이후 임대인 측은 피해 약사 측에 만남을 요청했고, 내주 양측은 처음으로 이번 사안을 두고 마주 앉을 예정이다. 이 가운데 기존 층약국이 입점돼 있던 3층 점포 중 일부를 분할해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 측은 “계약 전, 직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존 약국 자리에 의원을 입점시킬 것이라고 안심시켜 놓고는 약국 개설 한달 만에 추가 계약설을 듣게 됐다. 약사로서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는 일”이라며 “이번 상황은 임대인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 최초 임대차계약 조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모든 대응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6-13 06:00:54김지은 기자 -
양천구약, 복지시설에 성금·의약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복지시설을 방문해 성금과 의약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최현정)는 12일 발달장애아 조기교육 기관인 베다니학교와 무의탁 노인 보호 시설인 두엄자리를 방문해 금일봉과 함께 상비약, 라면 등 생필품을 기탁했다. 여윤정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소외된 이웃들이 보다 건강하고 따뜻한 일상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문에는 여 회장과 최현정·김대성 부회장, 이승운 총무위원장, 송태원 홍보위원장, 강혜옥 사무국장이 함께 했다.2026-06-12 18:31:54강혜경 기자 -
관악구약, 하반기 반회 활성화 집중 추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하반기 반회 활성화를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약사회는 11일 제6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제2차 약사연수교육, 반회 모임 진행, 상반기 자체 감사, AI 교육을 위한 강사섭외 등을 논의했다. 특히 약사회는 약사회 활성화의 근간이 반회에서 나온다는 점에 주안을 주고,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김화명 회장과 오세은·김보희·임지연·김덕현·박소령·김주연·이지혜·이상헌 약사가 참석했다.2026-06-12 15:35:55강혜경 기자 -
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해 경찰이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다이어트 처방 전문 사무장병원·약국 리베이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첫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과 약국이 처방전을 매개로 수익을 나누고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구조를 인정해 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약사사회가 주목했던 의료법상 '병원지원금 금지' 규정은 사실상 적용되지 않으면서 향후 약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리베이트를 넘어 사무장병원과 약국, 의약품 도매상이 결합한 조직적 불법 영업 구조라는 점에서 수사 단계부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8개월과 추징금 6억635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약국으로부터 처방전 발행 대가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고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도 각종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사건의 병원들은 환자에 대한 실질적 의료행위 없이 식욕억제제 등 약물 처방만을 주로 했고, 병원에서는 별다른 수익 없이 약국 개설자로부터의 리베이트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구조를 설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약국·도매상 얽힌 리베이트 구조…수사 단계부터 주목 이번 사건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지난해 경찰 수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드러난 범행 규모 때문이다. 당시 경찰은 다이어트 처방을 전문으로 하는 사무장병원들이 특정 약국들과 독점적 관계를 형성하고, 특정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처방과 조제를 집중시키는 구조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병원은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국은 조제를 담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일부가 다시 병원 측으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었다. 여기에 제약사 영업조직과 의약품 도매상까지 연결되면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가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사회가 특히 주목했던 부분은 해당 사건이 2024년 신설된 의료법상 '병원지원금 금지' 규정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해당 규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제공이나 환자 유인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져 온 병원-약국 간 지원금 거래를 직접 겨냥한 조항으로 평가받아 왔다. 병원-약국 간 리베이트 유죄 인정… 신설 의료법 조항은 적용 안돼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은 예상과는 달랐다. 재판부는 병원과 약국 사이의 경제적 이익 제공 구조 자체는 인정했다. 이번 판결에서 약국 수익 일부가 병원 측에 지급됐고 이를 통해 처방전이 특정 약국으로 집중된 사실관계가 증명됐다. 이에 사무장병원 운영과 리베이트 수수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반면 병원지원금 금지 규정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제공 또는 환자 유인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이 사건 각 병원이 이미 개설돼 운영되고 있었던 점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리베이트와 수익배분 구조는 처벌 대상이 됐지만, 병원지원금 금지법 적용에 따른 의료법 위반은 피해간 셈이다. 경찰은 수사 당시 이들 이외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사와 제약사 관계자들 또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추후 이번 사건에 연루된 약사, 도매, 제약사 관계자에 대한 사법 판결 결과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약국이 병원 측에 제공한 자금의 성격과 처방전 확보를 위한 대가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약사법상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원과 약국 사이의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가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질 경우, 의료법상 병원지원금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와 법원의 해석도 보다 명확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의사 측 사건에서는 신설 의료법 규정이 사실상 비켜갔지만 향후 약사 재판과 항소심 과정에서 병원-약국 간 지원금 거래에 대한 법적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 리베이트 사건을 넘어 병원지원금 금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느 수준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6-12 12:03:05김지은 기자 -
인도 직구 구매대행 빙자한 불법 의약품 사이트 '활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인도 직구 구매대행을 빙자한 불법 사이트들이 활개치고 있다. 포시아, 자누비아는 물론 프로페시아, 센시발 등까지 취급 품목도 수 백가지에 달한다. 사이트들의 공통점은 '인도 직구 구매대행'을 앞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미국 구매대행에 이어 인도 구매대행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경우 제네릭을 국책사업으로 육성, 세계 최대 제약 수출국 중 하나로 제네릭 승인이 까다로운 미국에서 조차 제네릭 점유율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부분이다. GMP 인증 제약사와 독점 제휴를 체결해 품질을 인정받은 인도산 의약품을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직접 연결해주는 구매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 '모든메디'의 경우 ▲피부미용 ▲항생제·감염증 ▲구충제 ▲알약·피임 ▲호르몬제·갱년기 장애 ▲알레르기 ▲수면·정신 건강 관리 ▲진통제·두통약 ▲생활습관병 ▲금연치료 등 10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베타미가는 물론 바난정, 센시발정, 아목시실린캡슐, 알닥톤, 비아그라, 두타힐, 씬지로이드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 제품별로 설명도 명시돼 있었다. 가령 베타미가의 경우 '배뇨 증가 또는 빈번함, 긴급한 배뇨 욕구, 배뇨 조절 불능을 포함한 과민성 방광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변비, 두통, 고혈압, 비강 염증, 요로 감염, 심박수 증가, 관절통 등이 있으며 부작용이 귀찮거나 지속되면 지체 없이 의사와 상의하라'고 안내돼 있었다. 가격은 25mg 100정 9만5000원, 200정 17만5000원 등으로 통상적인 처방·조제보다 높게 설정돼 있었으며, 제품 구매시 실데나필, 타다라필, 올리스타트 가운데 하나를 사은품으로 제공한다는 황당한 프로모션도 진행중이었다. '야폼몰'도 프로페시아 제네릭, 미녹시딜 제네릭, 피나스테리드 제네릭, 두타스테리드 제네릭, 다파글리플로진 제네릭 등으로 소개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들은 또 '4000건 이상 리뷰', '이용후기' 등을 통해 실제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지역의 약사는 "실제 이용 고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어떤 제품일지 모르는 제품을 구매대행이라는 명목으로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활개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주로 사이트들이 해외에 IP를 두고 있어 적발돼도 '리뉴얼 오픈'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시 사이트를 개설한다"며 "신고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부분이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은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구제 등도 불가하므로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6-12 12:02:52강혜경 기자 -
비대면 섬 닥터 사업, 키오스크 원격진료…약 배송까지 지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상남도에서 이달부터 공중보건의가 없는 섬 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섬닥터 사업’이 진행된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비대면 섬닥터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단말기를 활용한 섬 전용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다. 의료시설이 없는 섬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가벼운 질환에도 진료받기 위해 병원이 있는 육지까지 이동해야 해 최소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특히 기상악화로 선박 운항이 통제될 경우 적기에 진료받지 못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비대면 섬닥터는 육지로 나가지 않아도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비대면 진료용 키오스크 단말기를 통해 전문의에게 화상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 후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된다. 비대면 진료비와 약 조제·배송비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수협재단이 전액 지원해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 이 사업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섬 지역 특성을 반영해 만성질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고혈압, 당뇨병 등 지속적인 약물 복용이 필요한 주민은 기존 복용 이력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받을 수 있다. 이력이 없어도 육지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이후에는 비대면 섬닥터를 통해 동일한 약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기적인 육지 의료기관 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군별 사업 대상 섬과 섬별 진료 개시일 등 세부 일정은 해당 시·군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비대면 섬닥터 사업을 통해 섬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생활 편의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서비스를 확대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주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6-12 12:02:47강신국 기자 -
"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가 "더 센 약을 달라"고 요구하자 처방전 없이 향정약을 무상으로 건넨 약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판사 이재욱)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지난 2023년 6월 약국을 찾은 손님에게 처방전 없이 알프라졸람 성분이 포함된 '아졸락정' 28정을 무상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환자는 졸피뎀 성분의 의약품을 구입하던 중 약사에게 "더 센 약을 달라"고 요구했고, 약사는 이에 응해 업무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수한 점, 불면증을 호소하는 손님의 부탁에 따라 별도의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약사 A 씨에게 약을 받아 간 환자에 대한 공소는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됐다.2026-06-12 12:02:43강신국 기자 -
대약 약본부, 시도지부 단장회의서 역량 강화 방안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김보현)는 지난 9일 ‘제2차 시도지부 단장회의’를 갖고 지부별 사업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상호 벤치마킹을 통한 지부 역량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지부의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강사 현황, 강사양성교육 방식, 지역별 사업 운영 특성 등을 교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본부 측은 지부마다 축적해 온 현장 노하우와 운영 방식을 공유함으로써 지부별 사업의 특성화와 심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부터 진행 중인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의 중간 성과를 점검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본부는 이번 사업을 의뢰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사업 효과성 평가연구를 추가로 요청받아 현재 진행 중인 점을 공유했다. 본부 측은 이번 사업 실효성이 외부로부터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고도 설명했다. 더불어 오는 28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제3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박람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교육 콘텐츠 시연, 교구 설명, 강사양성 심화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콘텐츠 공모전에는 전국 약사·약대생들의 80여편 작품이 접수됐다. 본부 측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교육 내용과 교구, 영상 등이 다수 포함돼 향후 교육 현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약본부는 2014년부터 꾸준히 성장해 왔고 대상별 맞춤형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지부별 역량을 더욱 높여 전국에서 약사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보현 본부장은 "공모전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다수 확보하게 됐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전국 각지에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단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2026-06-12 12:02:30김지은 기자 -
의약통신, 일본 약국경영 연수·드럭스토어쇼 참가단 모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의약통신(대표 정동명)이 매년 주관하는 일본 드럭스토어쇼 참가·약국경영 연수 프로그램이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도쿄에서 진행된다. 도쿄 빅사이트홀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약업 건강박람회 ‘2026 JAPAN DRUGSTORE SHOW’의 올해 주제는 ‘셀프메디케이션을 통한 드럭스토어의 미래상 NEXT 25’로, 올해 행사는 25년 후 셀프메디케이션 약국의 미래상을 제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신 의약품, 스킨케어, 코스메틱, 페미케어 제품, 건강기능식품, 베이비케어 용품, 팻 용품 등 다양한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는 제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약국경영 연수에서는 우리나라 돌봄통합의 모델인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과 재택 방문 약국의 운영 시스템, 단골약국, 조제전문약국, 드럭스토어형약국에서 약사 직능과 경영 노하우를 체험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더불어 ‘노 휠체어’, ‘노 기저귀’를 추구하는 노인요양시설을 견학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주관사 측은 대형 약국이 조제하고 소형 약국은 복약지도에 전념하는 ‘조제업무 위탁 시스템’을 비롯해 일본 약국 경영 노하우에 대해 현지 대학 교수, 약국 약사 등의 강의를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약통신 측은 “약국 경영의 혁신을 추구하는 약국약사,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광고 전략을 수립하는 제약회사 및 유통회사, 기타 건강기능식품 회사 관계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 참가신청은 한국의약통신(02-3481-6801) 또는 정동명(010-3909-3620)으로 하면 된다.2026-06-12 11:06:3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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