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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영 A to Z,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헌호 세무사

약력

  • 서강대학교 졸업
  • 제35회 세무사 시험 1·2차 합격
  • 전)국세청본청, 서울청, 일선세무서 대상 원가회계 강사
  • 전)한미약품 의약관련 세무자문 위원
  • 전)경기도 약사회 고문세무사
  • 현)데일리팜 약국세무상담 세무사
  • 현)미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미래 세무법인

  • ㆍ전화 : (서울)02-566-5966 (인천)032-551-5966 (부천, 김포, 시흥, 안산, 고양)-(안양)031-424-5966
  • ㆍ이메일 : miraetax@hanmail.net
  • ㆍ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40-17 유니콘빌딩 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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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국세무
    Q4대보험
    A답변 완료
    2025-12-12
    Q4대보험

    답변 감사합니다.
    이해가 애매하여 재질문드립니다.
    주40시간 이하일경우
    8일이상이면서 220이상이어야 가입 대상인지요?
    8일아상 근무 또는 220이상이 가입대상인지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주 40시간 미만의 일용직 근무자는

    한달 미만동안만 근무하기로 한 일용직이라면,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이고(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x)

    한달이상 근무하는 일용직은 기본적으론 고용산재만 가입대상이지만
    (월 8일이상근무 "또는" 월급여 220이상이면) 국민연금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 약국세무
    Q단기약사 4대보험
    A답변 완료
    2025-12-10
    Q단기약사 4대보험

    안녕하세요?

    단기약사(8)일 근무 신평원 등록시

    1> 4대보험 꼭 가입해야하는지요?
    2>본인이 의료보험 등 원치않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일용직, 정규직포함) 가입대상입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다만,주40시간 미만 근무자더라도 월 8일이상근무 , 월 보수 220만원이상은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 가능한것은 아니고,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 약국세무
    Q12월퇴사시
    A답변 완료
    2025-09-23
    Q12월퇴사시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있습니다
    1.만약 약국에서 2025년10월~12월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경우 연말정산은 개인적으로 따로해야하나요?
    만약 2026년 1월이나 2월에 다른약국에 취직한다면 거기서 작년약국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해주는걸까요 아니면 5월에 따로 제가 하는걸까요?
     
    2. 2026년 5월에 따로 세금신고를 하는경우 +금액이나 -금액은 제가 지불하거나 납부하면되나요. 아니면 2025년 약국으로 +든 -든 그때 일했던 약국에서 납부하거나 돈을 받는걸까요
     
    3.2025년 12월31일 까지 일하고(2025년 10월 입사할예정) 그만둔다면 환급받거나 납부해야할돈이 클까요? 저번에는 4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뒀었는데 환급받아야할돈이 100만원넘게나왔었고 다음해 연말정산할때 제가 납부해야해서 전 약국장님께 연락드려서 받았어야했는데 이번에도 그런식으로 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세전계약을 하고싶은데 약국은 워낙 세후계약을 많이하다보니 ㅠ ㅠ (12월31에 퇴사하면 좋다는 얘기도있는데 이 경우에도 적응이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늘 감사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연말정산공제 받을께 없으면 종결해도 되지만, 연말정산공제자료가 있다면 5월에 신고해서 환급 받는게 나은 선택이겠죠~
    26년에 초에 취업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할수없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의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면, 사업장과는 상관없이 없습니다. 환급이든 추가납부든 전부 납세자 귀속으로 하게 됩니다.
     
    3. 급여액에 따라 다르긴하지만, 3개월정도만 일한다면 아마도 (-)가 발생할것입니다. 세후로 한다게 된다면, 근로계약서에 "퇴사시, 연말정산시 그 귀속은 근로자에게 한다"는 문구를 넣는다면, 법적으로도 퇴사시 (-)금액을 요구하는것은 정당할 것입니다. 그러한 문구가 없다면, 법에는 규정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될것이구요

  • 약국세무
    Q약사간 약국매매직거래시 계약서양식
    A답변 완료
    2025-09-21
    Q약사간 약국매매직거래시 계약서양식

    약사간 직거래로 약국매도시 계약서 양식을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권리금계약서하고 포괄양수도계약서양식 2가지가 필요할까요?
    cefixe1@daum.net입니다.감사합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권리금은 포괄양수도계약서상 권리금 작성하는곳에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힙니다~

  • 약국세무
    Q권리금을 나눠서 신고 할 수 도 있나요?
    A답변 완료
    2025-07-16
    Q권리금을 나눠서 신고 할 수 도 있나요?

    계약서를 작성할때 
    권리금 반환 특약을 넣으려고 합니다.
    1년이내 병원 이전이나 폐업시 50프로 반환특약 이런거요. 
    1차로 권리금의 50프로를 계약시 신고하고 
    특약 기간이 끝난 1년뒤 남은 권리금을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걸까요?
     
    만약 나눠서 할수 없고 
    권리금을  계약시 전액 신고를 해야 할 경우.
    50프로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수익 발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나 이미 낸 세금에 대해서
    환급 받을수도 있는건지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권리금(기타소득)의 신고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날짜 입니다. 
    따라서, 일시불로 지급하는거라면, 지급시점에 권리금 신고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권리금 전액시점에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만약 반환이 된다면 경정청구 신고해서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부동산 임대 명의와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사업자 명의가 다른경우
    A답변 완료
    2025-07-03
    Q부동산 임대 명의와 세금계산서 발급받는 사업자 명의가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와이프 명의로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국 창고 공간으로 새로 상가를 임대하려 하는데
     
    약국장인 제 명의로 상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와이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될까요?
     
    또한 월세 입금시 와이프 명의 통장을 써야하는지
     
    제 명의 통장을 써도 되는지 이것저것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입금자와 세금계산서 발행받는자와 같아야합니다. 창고명의도 약국명의자로 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만약에 창고 계약 명의를 약국명의와 달리 하고자 한다면 약국을 공동사업자로 바꾸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실제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여, 실제 창고사용자가 약국명의자이고, 임차료도 약국명의자가 지급한다면 큰문제가 될것은 없어보이지만, 
    혹시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곳에 약국명의자가 창고를 임차로 사용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기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당소모성재료 처방의 세무처리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A답변 완료
    2024-12-12
    Q당소모성재료 처방의 세무처리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당소모성재료 처방이 많은 약국인데
    공단부담금에대헤서는 처방전, 환자부담금영수증, 공단부담세금계산서 뽑아서 보냅니다.
    혹시 환자부담금영수증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처리해야하나요?
    미리 고견 감사드립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세법상 적격영수증, 즉 현금영수증, (전자or종이)세금계산서,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말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하시면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것이면 현금영수증은 발행안하셔도 됩니다. 현금영수증이 아닌 일반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셔도 되는데, 일정규모(년 수입금액 8천만원)이상인 약국은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경우 가산세가 1% 발생함을 유의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약국세무
    Q폐업예정인데 문의드립니다
    A답변 완료
    2024-11-08
    Q폐업예정인데 문의드립니다

    12월말까지 영업하고 보건소에 폐업신청 하려고 하는데,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청은 6개월정도 있다가 해도 괜찮을까요??
    도매상과 제약사에 반품처리가 늦어질수 있어서 그거 다 끝나고 하려고 합니다.
    세무서폐업을 하고 나면 잔고가 마이너스였던 도매상이나 제약사에서 다시 입금해줄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서요.
    불이익 없이 가능할지요??
    그리고 폐업시 주지해야 하는 사항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세무상 원칙은 실제 폐업일을 기준으로 세무상 폐업하게 됩니다. 
     
    다만, 의약품 세금계산서가 덜 발행‰榮鳴킬 다른 사유에 의해서 세무상폐업신고 날짜를 2~3달 정도는 늦게 해도 문제가 되지않은 경우가 많은데, 6개월 이라면 실제와 기간이 길어서, 세무서에서 문제 삼을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건 세무서 담당자 실무적인 문제라,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 약국세무
    Q서류상 재고의 의미
    A답변 완료
    2024-08-13
    Q서류상 재고의 의미

    안녕하세요 
     
    서류상 재고 금액에는 전문약과 일반약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전문약은 부가세 포함 약가, 일반약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
    둘을 합하는 것이 맞는지요?
     
    세무사사무소에 문의한 바로는 서류상 재고는 전문약과 일반약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나중에 폐업 시에도 전체 재고 금액만 맞는다면 문제가 되진 않는 건가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전문약 일반약은 매입할때와 매출 계산시 중요하다고 볼수있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시) 당연히 재고도  전문약, 일반약으로 구분할수는 있는데, 소득세 매출원가 계산시에는 일반전문 구분이 꼭 필요하지 않기때문에, 일반재고도 구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폐업시 재고만 맞다면 세무상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 약국세무
    Q파트약사 야간 근무에 대한 질문
    A답변 완료
    2024-07-23
    Q파트약사 야간 근무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작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국에서 저녁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약사입니다. 저녁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 혼자 근무를 했었는데요, 혹시 심평원 등록안한, 면허를 걸지 않은 약사가 약국에 혼자 근무를 했던 것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1년간 주 1회 6시간 근무를 했었는데, 대학원생이라 4대 보험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A이재명님의 답변입니다.

    늦게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심평원등록과 관련한건 저희가 답변드리기 힘들거같습니다.
    주1회 6시간근무면,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을 3개월 연속으로 근무한것으로 신고하면,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나올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