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8-04 08:01:21 기준
  • 보령
  • 약가인하
  • [기자의 눈]
  • 경장영양제
  • #조제료
  • 약사법
  • 건강기능식품
  •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 #리베이트
  • 로수젯 제형
법무법인 광장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강신국 기자
  • 2026-08-04 06:03:50
  • 요약
  •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약국 현장 맞춤형 포인트 점검
  • 지방 약국 근무자 소득세 감면 최대 10년 연장
  • 적격증빙 없는 경조사비 30만원으로 상향
조회만 믿다간 '낭패'…약국 카드수수료 비용 누락 주의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일선 약국 경영 및 세무 실무와 직결되는 주요 개정 사항들이 대거 포함됐다. 

약국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한도 조정부터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기준 상향,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재설계,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연장까지 개업 약사와 근무 약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와 짚어봤다.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율·한도 축소 = 개인사업자인 약국에 직접적인 세부담 증가로 작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제도는 축소 재설계된다.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우대공제율 1.3%와 연간 공제한도 1000만 원(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은 개정안을 통해 공제율 1.2%, 연간 한도 500만 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단, 적용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약국은 일반의약품 결제 시 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율이 매우 높은 업종인 만큼, 공제율 하향(0.1%p 감소)과 연간 한도 반토막(1000만 원→500만 원)으로 인해 실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다소 늘어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매약 매출 비중이 높은 약국은 불리해졌다.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연 1000만 원으로 상향 = 소득세법 제33조의2 및 법인세법 제27조의2 개정에 따라 약국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가 차종별로 차등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차종에 관계없이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800만 원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연 1000만 원으로 한도를 확대한다. 반면 내연기관차 등 기타 차량은 연 700만 원으로 한도가 축소된다.

해당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하거나 리스·렌트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향후 약국 업무용 차량을 신규 교체할 계획이 있는 약국장은 전기·수소차 선택 시 내연기관차 대비 매년 300만 원 더 높은 감가상각 비용 처리 혜택을 받아 소득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내연기관차의 한도는 100만원 축소되는 점은 불리해졌다.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인상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약국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의 적격증빙 미수령 손금인정 한도가 현실화된다.

기존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건당 3만 원 이하까지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개정안에서는 증빙 없이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준금액을 건당 5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적격증빙 없는 경조사비도 건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시행령 개정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약국 현장에서는 병·의원 관계자 소통 및 소액 거래처 관리 시 간이영수증 등의 인정 범위가 넓어져 세무 처리 편의성이 높아지고 경비 처리 리스크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신설 및 연장 = 약국에 근무하는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근무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는 지방 우대 방식으로 개편되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개정안은 약국 소재지 지역에 따라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은 현행과 동일하게 청년 5년(90%), 고령자 등 3년(70%)이 유지되지만, 비수도권 광역시 등은 청년 6년(90%)·고령자 등 3년(75%), 기타 비수도권은 청년 7년(90%)·고령자 등 3년(8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청년 최대 10년(90%)·고령자 등 3년(90%)까지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즉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며, 지방 약국의 구인난 해소와 근무 약사 및 약국 직원들의 실질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현수 회계사는 "경조사비 한도 30만원 상향은 약국에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우대율·한도 축소도 매약 매출 비중이 높은 약국에는 세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