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00:19:29 기준
  • #GE
  • 진단
  • 처분
  • 인력
  • 글로벌
  • 제약
  • #복지
  • CT
  • #염
  • 신약
네이처위드

건기식 과대광고 범람…소비자 일반약 선택권 침해

  • 이석준
  • 2022-06-07 06:20:22
  • 치료제 필요한 소비자가 '건기식 선택' 부작용 양산
  • 최근 2년 온라인 상 적발만 8610건…..의약품으로 오인 우려
  • 약사 복약지도 역할 축소 우려…불법 업체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허위 과대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최근 2년 온라인 상에서만 8610건이 적발됐다.

이마저도 식약처 모니터링에 걸린 허위 과대광고만 집계한 숫자다. 모니터링을 벗어난 허위 과대광고까지 합치면 적발 대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다. 솜방망이 처벌로 불법 업체 양산도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건기식 허위 과대광고 범람이 '소비자의 일반약 선택권 침해'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돼 약을 복용해야 할 소비자가 건기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약 복약지도 기회를 놓치는 약사 역할 축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 적발 식·의약 관련 불법행위(2020~2021).
식약처는 최근 2년(2020~21년)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식·의약 관련 불법행위(허위 과대광고, 불법유통)를 총 15만5377건 적발했다. 2021년 적발 건수(5만8782건)는 2020년(9만6595건)에 비해 감소했다.

이중 건기식 불법행위는 8610건이다. 연도 별로 보면 2020년 5009건, 2021년 3601건이다.

불법 사례는 다양했다. ▲건기식을 '건망증, 치매 예방, 항암 효과, 염증 완화' 등으로 광고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으로 광고 ▲체험기를 이용한 부당한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은 광고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광고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불안감을 악용한 허위 과장광고가 급증했다.

이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민 건강 불안심리를 이용해 식품(건기식 포함)의 허위, 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전송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 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문자를 전송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를 허위 과장 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자에게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의 혹은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온라인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적발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 적발 건기식 허위과대광고 사례..
다만 업계는 식약처의 건기식 허위 과대광고 적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판단한다.

건기식 전문 A제약사 관계자는 "SNS 등을 통한 허위 과대광고 확대 재생산은 사실상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식약처 적발 건수는 모니터링에 걸린 대상에 한해 수치가 나오는 것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적발 건수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증가, 감소로 단정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해마다 단속 횟수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수치는 수치일 뿐 물밑에서 벌어지는 건기식 허위 과대광고는 사실상 방치 수준에 놓여있다"고 짚었다.

침해받는 소비자 일반약 선택권

건기식 허위과대광고 범람은 환자들의 오남용 위험은 물론 광고에 현혹돼 복용 중인 의약품을 건기식으로 대체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맞이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소비자의 일반약 선택권이 침해 받고 있다는 소리다. 마땅히 약사 복약지도 하에 복용해야 할 일반약이 건기식으로 둔갑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오원식 대한약사회 건기식위원장은 "일반약과 건기식은 다르지만 허위 과장 광고로 이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다. 이 경우 일반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건기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건기식 과대 허위광고로 소비자 일반약 선택권이 침해 받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C지역 약사도 "흡연자는 루테인 복용에 주의해야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눈 건강하면 일반약 대신 건기식을 선택하고 있다. 건기식 허위 과장광고는 약사들의 일반약 복약지도 역할 축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불법 업체 지속 양산

업계는 건기식 만병통치약식 광고가 범람하는 원인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솜방망이 처벌이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건기식 표시 또는 광고의 경우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이다. 2회는 영업정지 2개월, 3회는 영업소를 폐쇄해야 한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엔 1회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2회 적발 시 업소를 폐쇄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SNS DA 광고 예시.
다만 각종 규제에도 편법은 여전한 상황이다.

D제약사 관계자는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는 건기식 업체는 사업자등록증을 여러 개 발급 받아 영업정지 받은 회사 말고 별도 회사서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마케팅, 영업, R&D를 하는 회사에 매출 감소는 물론 소비자 문의 등 많은 피해를 안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네이버 등 플랫폼 기반 건기식 판매는 광고비만 지불하면 사실상 프리패스 수준의 낮은 규제를 받고 있어 불법 업체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일부 플랫폼 업체는 3분만에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언급했다.

E제약사 임원도 "과대 광고를 바탕으로 건기식을 판매하는 회사 다수는 제조, R&D 등에 투자하는 회사가 아닌 단순 마케팅, 세일즈만 진행하는 회사들이다. 과대광고에 단속돼도 일시적 영업정지 수준이 현 법규"라고 지적했다.

단 의약품과 건기식 광고 규제를 동일 선상에서 판단하는 과오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약품과 건기식은 엄연히 다른 범주기 때문에 의약품 광고 규제가 엄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B사 임원은 "건기식 광고를 심의 규정대로 올바르게 진행하는 회사도 많다. 문제는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는 불법 업체인데 이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확대돼야 소비자의 일반약 선택권 침해, 이로 인한 약사 역할 축소 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