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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제넨셀 임상 청탁 의혹 반박…"공익 목적 단순 민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단순한 절차 지연 여부를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민원 전달이었을 뿐"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제넨셀 임상 청탁 의혹 관련 질의에 '식약처에 전달한 내용은 절차에 지연되는 불공정이 있으니 그 지연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살펴봐 달라고 2021년 10월 12일 딱 한 번 전화한 것이 전부"라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그 이후에 제넨셀 관련 임상승인 사안을 추가로 살피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당시 위중했던 시국을 언급하며 식약처와 통화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는 2021년 10월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000명대에서 연말 8000명대까지 폭증하던 위기 상황이었다"며 "전 국가적으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총력을 다해 힘을 모으던 시기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초선의원 시절 원내부대표단으로 화이자를 비롯한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오만한 태도를 잊지 못한다"며 "비싼 가격,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국민을 위해 치료제와 예방약을 공급받는데도 마치 선심을 쓰는 양 오만하게 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산 치료제 확보가 절박했던 상황에서 들어온 민원을 전달했던 것이며, 그 후 식약처장과 추가 통화를 하거나 임상 승인 진행 경과 등을 따로 보고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반면 야당은 해당 사안을 ‘권력형 청탁 로비’로 규정하며 파상공세를 폈다. 곽규택 의원은 "브로커 양모 씨가 제넨셀 측에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필요한 일이 있으면 끝까지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발언이 남아 있다"며 "국정감사와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진행해야 할 사건의 핵심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법무부 장관을 맡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라고 질타했다.2026-09-15 12:00:43이정환 기자 -
서흥 '벤포비타맥스정'·JW신약 '에스로반연고' 자진 회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서흥의 '벤포비타맥스정'과 제이더블유신약㈜의 '에스로반연고(무피로신)' 일부 제조번호 제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사실을 공표했다. 제이더블유신약의 피부질환 외용제 '에스로반연고'(450g/병)는 시판 후 안정성시험 과정에서 주성분 함량시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영업자 회수가 결정됐다. 회수 대상은 제조번호 25068(사용기한 2026년 12월 11일), 25069(2026년 12월 11일), 25072(2026년 12월 15일), 25073(2026년 12월 15일), 25140(2027년 6월 8일), 25141(2027년 6월 8일) 등 총 6개 제조단위다. 병·의원 및 약국 조제용으로 주로 유통되는 450g 대용량(덕용) 포장 제품에 한정된다. 에스로반연고의 2025년 생산실적은 67억원이다. 같은 날 ㈜서흥의 비타민 복합제 '벤포비타맥스정' 또한 업체 자진회수가 결정됐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제조번호는 26003(사용기한 2028년 5월 21일)이다. 식약처 관할 지방청(경인청·대전청)은 해당 의약품을 보관·유통 중인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 병·의원에 즉시 취급 및 판매를 중단하고 공급업체를 통해 반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2026-09-15 11:43:22이탁순 기자 -
플랫폼, 의약품 도매 운영 금지법 공포…내년 9월 16일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우회 진입을 차단하고, 향정신성의약품 등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개정 약사법이 15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약사법의 핵심은 크게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DUR 연계 의무화와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 원천 차단으로 나뉜다. 우선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약품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DUR 운영 전문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식약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업계의 큰 관심을 모았던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도 명확히 규정됐다.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추가했다. 특히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 및 우회 유통 개입을 엄격히 차단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약사법 조항들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내년 9월 16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2026-09-15 10:17:18강신국 기자 -
온라인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또 적발…5개 판매업소 고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일반식품인 알부민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5개 판매업소를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가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은 약 1만9천여개, 판매액은 약 5억2천만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과 6월에 실시한 두 차례의 점검에 이은 세 번째 점검으로,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사한 부당광고가 확인됨에 따라 추가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에 '간 건강이 걱정되거나 피로가 쉽게 누적되는 분', '갱년기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혼동하게 광고하거나, '몸이 붓고', '얼굴이 자주 붓거나' 등의 표현을 사용해 해당 식품이 신체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이다. 또한 알부민이 체내에서 하는 역할이나 알부민 수치와 생존율의 상관관계 등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이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이번 점검에서도 위반업소가 확인된 만큼, 알부민 식품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알부민 식품 등과 같이 반복·상습적으로 부당광고를 하는 업체에 대한 전쟁을 통해 현장점검과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알부민 식품은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한 단순 영양소 공급용 일반식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혈청 알부민 주사제(전문의약품)와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며 "소비자는 온라인 광고만으로 제품의 효능‧효과를 판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판매사이트 차단, 행정처분 및 고발 등 신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2026-09-15 08:40:37이탁순 기자 -
수가 연구 멈춘 비대면진료...복지부 '30% 가산' 고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정규 수가 수준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의료기관에 일반 진찰료와는 별도로 진찰료의 30% 수준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23년 6월 시범사업 시작 당시 추가 업무에 대한 보상과 의료기관 참여 유인 등의 성격으로 마련된 수가다. 법제화로 오는 12월 말 시작되는 본사업에서도 가산 수가를 유지할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다. 15일 보건당국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던 비대면진료 수가모형 개발 연구용역이 최근 중단됐다. 당초 연구는 비대면진료 수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에 적용할 본사업 수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일본·호주·프랑스·영국 등 주요국의 대면·비대면진료 수가와 산정 요건을 비교하고, 특히 대면진료와 비교해 비대면 진료에 추가로 투입되는 자원과 반대로 절감되는 자원을 함께 분석해 적정 수가 수준을 제시하고, 건강보험 재정 영향과 환자 본인부담률까지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두 차례 입찰 후 지난 7월 말 서울대병원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최근 연구 계약이 해지되며 돌연 중단됐다. 별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규 수가를 설계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사라졌다.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새로 발주하지 않고 기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수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재 수가는 검토 중”이라며 “연구용역을 별도로 하지는 않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검토해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월 본사업 시행 전까지는 수가 기준을 확정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현재 적용 중인 30% 가산을 그대로 유지할지, 개편한다면 어떤 방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30%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발표 시점 역시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내부 검토 후 적절한 시기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연구용역이 중단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별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가산 수가로 연 87억원...본사업 후 재정영향 확대 전망 복지부 산하 연구기관과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 가산 수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2023년 비대면진료 수가를 분석하면서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가산을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서는 가산이 계속 필요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보사연은 대면진료와 동일하거나 낮은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들어 한국의 가산 수가 방식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복지부도 가산 수가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결국 비대면진료 운영 지침이 수차례 달라지는 동안에도 수가 변동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가산 수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당시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은 수가 조정 의지를 내비쳤으나 실행되지는 않았다. 작년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작년 5월까지 2년 동안 174억원으로 가산 수가 지급이 이뤄졌다. 가산 수가 유지 시 본사업 전환 후 비대면진료 활성화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 반면, 대면 진료와 달리 비대면진료로 새롭게 늘어나는 업무와 자원으로 인해 가산 수가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과거 복지부는 "대상 환자·본인 여부 확인, 처방전 약국 전달, 진료기록부 작성 등 추가 업무 소요를 고려해 산정했다"며 시범사업 수가 가산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비대면진료 수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던 연구용역이 중단되면서 이 같은 판단은 결국 복지부 몫으로 남게 됐다. 또 복지부는 수가와 함께 비대면진료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도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시행규칙은)가능한 이달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6-09-15 06:00:56정흥준 기자 -
3상 비용 부담 던다…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심사 지침 구체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7월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허가 시 3상 임상시험(비교 유효성 임상시험)과 동물실험 자료 제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고시가 시행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를 실제 심사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내놓았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시밀러심사과는 국내외 바이오시밀러 개발·허가 경험과 최신 국제 조화 규제 요건을 반영한 '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2일까지 제약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4일 개정·시행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고도화된 물리화학적·기능적 분석 기법의 발전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글로벌 규제기관들의 흐름에 발맞춰, 개발사의 불필요한 시험 부담을 덜고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비교 유효성 임상, 일상적 필수 절차 아니다" 명시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서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던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3상)'의 필수 요건을 공식 해제한 점이다. 개정안은 "품질, 비임상, 약동학(PK) 시험 결과로 비교동등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은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임상 평가의 패러다임 전환을 분명히 했다. 비교 유효성 임상 평가는 품질, 비임상, 약동학 평가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잔여 불확실성'이 있거나 약동학 평가 수행이 불가능한 특수한 상황에 한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예외적 수단으로만 제한된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 면제가 '품질 기준 완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품질 비교동등성 평가 단계에서 대조약과의 유의미한 품질 속성 차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교 유효성 임상시험을 활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약물의 작용기전을 직접 반영하는 '역가(Potency)'나 '생물학적 활성' 등 핵심 품질 속성에서 차이가 확인될 경우, 3상 임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없으며 공정을 개선하거나 개발 전략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즉, 3상 임상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구조적·기능적 정밀 분석을 통해 비교동등성을 사전에 완벽히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품질 속성별 임상적 영향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위험성 평가(Tier 분류) ▲통계적 비교동등성 허용 기준(Quality Range) 계산법 ▲시험약(최소 6배치 이상) 및 대조약(최소 10배치 이상 권장) 배치 요건 ▲품질 비교동등성 평가 보고서 표준 양식(CTD 3.2.R) 등이 대거 신설됐다. 비임상 동물시험 및 면역원성 평가도 합리화 3상 임상 면제와 더불어 비임상 및 초기 임상 면제 기준도 정비됐다. 시험관 내(in vitro) 비교 평가가 충분해 잔여 불확실성이 없다면 반복투여독성시험 등 동물 생체 내(in vivo) 시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인슐린, 소마트로핀, 필그라스팀, 테리파라타이드 등 이미 특성 분석이 충분히 이뤄져 위해성이 낮다고 평가된 제제는 임상 면역원성 시험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구체화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발 기간 단축과 수백억 원대의 3상 임상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국내 바이오시밀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2026-09-15 06:00:52이탁순 기자 -
한성숙 총리 "미프진 도입, 원내조제 포함 보수적으로 설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설계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약국에서 아무나 사서 아무 때나 먹는 절차로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물은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없으며, 원내에서 의사의 단계별 관찰이 이뤄지는 아주 보수적인 방식으로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미프진 도입 추진 배경에 대해 한 총리는 "불법 유통되는 약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벌어지는 건강상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정부가 이를 계속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 50여 개국이 승인해 사용하고 있는 약물인 만큼, 주수 제한 등 해외 기준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정부가 입법 공백을 방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어른들이 제도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정부가 이 부분을 방치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야권 의원이 제기한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이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가능성을 거론하자, 한 총리는 "이 건은 제가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여성 건강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푸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몰고 가시는 건 너무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윤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저출산 탓만 하지 말고 태아의 생명부터 지켜야 한다"며 "죽어가는 태아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맞섰다.2026-09-14 22:43:17강신국 기자 -
홍승권 심평원장 "계획 아닌 성과로 답...AI 본격 활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취임 150일을 맞아 앞으로는 정책과 제도의 실적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사 행정을 고도화하고, 사후 삭감 중심의 심사에서 의료기관의 자율 개선과 예측 가능한 심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홍 원장은 14일 취임 150일 메시지를 통해 “100일에는 방향을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그 방향이 현장에서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와 무엇을 더 바꿔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했던 ▲AI 전환 기반 데이터 심사행정 구축 ▲사후 삭감 중심에서 성과·가치 중심의 심사·평가 체질 개선 ▲수가조정과 공공정책수가 확대, 지불제도 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을 실제 성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홍 원장은 앞으로 심평원의 성과를 회의나 계획의 수가 아니라 실제 의료현장의 변화로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회의 횟수가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 이용 감소, 환자 안전, 보험료의 효율적 쓰임새를 묻는다”며 “진료가 개선된 기관 수와 불필요한 의료이용 감소량 등 국민 건강과 보험재정에 나타난 실질적 변화를 숫자와 사례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AI와 데이터 활용도 본격화한다. 심평원은 심사 전 과정에 AI를 적용하고 실시간 적정 의료이용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오는 12월 24일부터 도입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은 CT·MRI 중복촬영 방지를 위한 실시간 촬영정보 확인 등 적정 의료이용 관리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일부터는 AI 의료영상 판독 결과를 진료비 심사에 적용해 무릎관절 분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향후 척추와 요로결석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적인 의학적 최종 판단은 사람이 담당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홍 원장은 데이터의 가치를 단순한 보유가 아닌 실제 문제 해결에서 찾겠다고 강조했다. 심사체계 개편 방향도 보다 구체화했다. 홍 원장은 “좋은 심사는 삭감을 많이 하는 심사가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심사”라고 강조했다. 동일한 진료와 청구라면 본원과 지역본부 어디에서 심사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나오고, 의료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심사받는지 미리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청구가 양호한 의료기관의 심사 부담을 줄이고, 전문인력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기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홍 원장은 “심사를 느슨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만들자는 뜻”이라며 “심사의 일관성과 투명성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진료 행태 개선도 확대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자신의 진료 데이터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 데이터와 이상 신호, 청구경향 정보, 모니터링과 피드백,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홍 원장은 “지적해야만 바뀌는 것은 관리의 성과일 뿐 자율의 완성이 아니다”며 “진짜 자율은 의료기관이 진료 데이터를 스스로 보고 고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율 개선과 부당청구 대응은 구분한다. 그는 “국민이 맡긴 건강보험료를 위협하는 명백한 부당청구에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는 응급·분만·소아진료 등 공급 유지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수가조정 체계를 통해 의료현장의 변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해 필수의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 원장은 “실적에서 성과로, 일방적 관리에서 자율과 책임으로, 데이터 보유에서 가치 창출로, 획일적 심사에서 정교하고 예측 가능한 심사로 전환하겠다”며 “제도 도입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6-09-14 15:06:41정흥준 기자 -
산정특례 재등록 검사 부담 줄인다…희귀질환 95개 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과정에서 진단검사 부담이 줄어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재등록 기준을 개선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정특례는 특례 적용기간인 5년이 종료된 이후에도 암 등 중증질환이 남아 있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등록 기준에 따라 임상진단과 함께 진단검사 결과 등을 제출해야 다시 5년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공단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환자 상태를 임상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검사결과 없이 재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질환은 임상진단만으로, 필요할 경우 치료이력 확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등록이 가능해진다. 공단은 올해 1월 샤르코-마리-투스질환 등 9개 희귀질환에 개선 기준을 우선 적용했다. 오는 15일부터는 케네디병 등 95개 질환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해당 질환은 ‘임상진단’ 또는 ‘임상진단과 치료이력 확인’만으로 재등록할 수 있다. 케네디병의 경우 기존에는 재등록을 위해 유전학 검사와 근전도·신경전도검사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검사 없이 임상진단만으로 재등록할 수 있게 된다. 재등록 기준 개선 대상은 앞으로 더 확대된다. 공단은 내년에도 재등록 과정에서 검사결과 제출이 필요한 네젤로프증후군 등 146개 질환을 대상으로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 간소화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진단검사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필요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6-09-14 14:34:08정흥준 기자 -
복지부 직속 ‘가짜진료 전담기구’ 만든다…특사경 도입도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진료비 페이백, 고액 비급여 선결제 등 의료계의 고질적인 ‘가짜·비정상 진료’ 행태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적극 행정에 나선다. 복지부는 일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복지부 직속 상설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례 조사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비정상 가짜진료 문제는 이미 4~5년 전부터 파악해 대응을 준비해 온 사안"이라며 "의정갈등과 중동 정세에 따른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등 긴급 현안이 겹쳐 매듭짓지 못했으나, 최근 대통령의 지시로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었다"고 밝혔다. 곽 국장은 최근 복지부가 직접 진행한 현장 점검 분위기를 전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다수 의료기관이 환자 유인을 위한 편법·불법 서비스를 거리낌 없이 내세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곽 국장은 "병원 내 피부관리실이나 찜질방을 연계해 제공하면서도 이것이 왜 잘못됐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며 "병원 측이 현장을 안내하며 '환자들이 편히 오가도록 동네를 도는 리무진 버스를 운영한다', '최고급 피부관리를 패키지로 제공한다'고 자랑스럽게 설명할 정도"라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변칙 진료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핵심은 '정례 행정조사'와 '관계기관 공조'다. 특히 상설 전담반 신설을 추진하고 특별사법경찰권 도입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행정에 나선다. 곽 국장은 "행정조사 기법을 고도화해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인 현장 조사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찰 등 유관 기관 및 부처와 정보를 공유하고 공조하는 효율적 운영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 체계로는 복지부 산하의 '상설 전담 조직' 구축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해 온 특사경(특별사법경찰)과는 별개의 복지부 직접 지휘 기구다. 곽 국장은 "목표는 복지부 내 가짜진료 전담 상설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며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이 있는 반면, 복지부가 직접 통제·지휘하는 구조라면 수용 가능하다는 현장 의견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주도로 특사경을 맡게 된다면 당초 거론되던 40명 규모보다 적은 인력으로 출범한 뒤, 단계적으로 역량을 확대하는 안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곽 국장은 현재 가동 중인 불법 진료 제보 센터의 실효성도 강조했다. 그는 "제보 센터를 통해 이미 많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페이백이나 허위 진료의 실체를 빠르게 특정할 수 있도록 진료 내역, 결제 방식 등 최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2026-09-14 12:01:52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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