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권리계약서 특약사항에 병원이전시 권리금의 50%를 반환한다라고 기재하고 약국을 양수받아 운영하다,
개업시점으로 1년이내에 병원이 폐업을 하여 더 이상 약국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권리금을 양도하신 약사님께 도움을 청했지만 어렵다는 답변을 들어 민사로 해결을 하려고합니다.
이럴 경우, 받을 수 있는지 또 받는다면 그 크기가 어느정도가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특약의 내용이 위와 같다면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50%를 반환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느정도라고 묻는 점입니다.
문언대로라면 50%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한다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계약을 체결해 주어야하고 권리금회수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이 임대인의 지인약사에게 주변시세에 맞게 권리금을받고 양도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거절하고 다른 약사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한다면 임대인이 거절가능한가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면 방해행위가 아닙니다.
약사님은 신규임차인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받는 것입니다.
지인약사에게 양도하고 권리금 시세맞게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권리금회수기회 방해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약국을 인수하려는데, 양도하시는 분이 \'조제료는 적지만 일매약이 하루 100만 원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검증하나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입니다.
일반약 매출금액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POS 매출을 확인하시는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40%미만의 약국에서만 POS를 사용하고 있어서, 인수하려는 약국에 POS가 없다면, 정확한 매출을 확인하기가 어려운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 카드매출금액을 먼저 확인합니다(카드단말기의 통계나, 카드VAN사의 매출통계를 확인)
보통 본인부담금 매출을 부가세가 없고, 일반매출은 부가세가 있으니, 이 금액을 보고 카드매출금액을 추산할수 있습니다.
약국의 카드매출비중이 서울경기권의 경우 거의 100%에 육박하므로, 이 통계를 기준으로 일반매출액을 추산하면 됩니다.
또는 약국의 매입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해당 약국의 부가세신고 내역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국의 1일 고객수와 객단가, 약국에 비치된 약품수등을 보고 추산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1일 매출을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약사회로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입니다.
정상적인 처방과 조제 투약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부작용은 약사 개인의 과실이 아닙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피해구제 제도가 있음을 알리고, 관련 서류 발급을 도와드리겠다고 응대하는 것이 정석입니다.(관련링크 : https://blog.naver.com/eauurr/224085505655)
청구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는 부작용보고시스템도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마다 다른것 같아서요
현재 계약이 5년단위로 되어있고 이제 내년 4월에 만료가 됩니다.
월세가 현재 60만원인데,
건물주와 사이가 딱히 좋지 않아서 재계약할 때 걱정이 됩니다.
10년 보장이 된다면
다음번 계약 시 5년으로 5%까지 올릴 수 있는게 맞지요?
퇴실 명령을 할 수 없죠?
6개월전부터 종료1개월전까지 갱신요구를 하시는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거절할 수없습니다.
이경우 5년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1년단위로 갱신됩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기간을 늘리시는 방법은 가능하고 특별히 이의하지 않으면 5년단위 계약하셔도 됩니다.
이때 증액은 5%이내로만 가능합니다.
6개월전부터 종료1개월전까지 갱신요구를 하시는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거절할 수없습니다.
이경우 5년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1년단위로 갱신됩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기간을 늘리시는 방법은 가능하고 특별히 이의하지 않으면 5년단위 계약하셔도 됩니다.
이때 증액은 5%이내로만 가능합니다.
ㅊ차광필름같은것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입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6]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제62조제7호 관련)
다. 보관업무
의약품의 보관업무는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한다.
1) 선입선출(先入先出)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 제조업소 및 제형 등을 고려하여 구분ㆍ보관하여야 한다.
3) 지정의약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4) 의약품별로 제6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장방법에 기재된 온도(이하 "저장 온도"라 한다)가 항상 유지되도록 보관하고, 냉장 또는 냉동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은 냉장 또는 냉동 장소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조(영업소 설치 등)
시행 2025. 2. 21.
총리령 제 02017호
2025. 2. 21.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총괄과-광고/표시)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소의 창고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은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영업소에만 해당하고, 제8호의 시설은 불량의약품이나 반품의약품이 있는 영업소에만 해당한다.
1.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등과 같이, 약국에 직사광선이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는것은 약사법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도 중요합니다. 약국은 외부에 노출된 유리면이 많으므로, 차광필름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광열차단 필름을 시공함으로서, 내기온도 유지 및 직사광선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냉난방 효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장점이 많습니다.
열차단필름의 단점을 굳이 고르자면, 외부에서 내부가 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좋은 제품으로 시공을 한다면, 오히려 매장이 고급스럽게 보이는 장점으로 승화할 수도 있습니다.
인익스테리어 시공시, 업체에게 문의하여, 직사광선이 들어올만한 구조라면, 유리면에 차광열차단필름 시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질문주신 약사님의 경우오 차광필름 시공이나, 블라인드 등으로 대처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약국경영에 대한 궁금중이 있으신가요?
무료 온라인Zoom 상담을 받아보세요

"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
약국 홍보를 위해 블로그와 인스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취급하는 영양제 리뷰를 올리면서 \'만성피로에 최고\', \'특효약\' 이런 표현을 썼는데,
보건소에서 연락 올까 봐 겁납니다.
온라인 마케팅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현장 전문가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입니다.
우선 '최고', '특효', '완치' 등의 절대적 표현은 과대광고로 약사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즉, 특정 질병의 치료를 보장하거나(비만 해결, 당뇨 완치), 최상급 표현(최고, No.1)을 사용하는 것. 체험담(내가 먹어보니 낫더라) 형식을 빌려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보건소의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제공하는 블로그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성분'에 대한 일반적인 약학 정보 제공정도가 (예: "비타민 B군은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합니다" - 건기식 기능성 내용 인용)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댓글 주시면 택배 보내드려요"는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택배 판매 금지) 위반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약국방문 구매만 가능합니다"와 같은 문구표현이 더 안전합니다.
약국에서 온라인마케팅을 안 할수는 없는 노릇입니다만,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진행하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품명 중심의 홍보보다는 "증상"중심의 정보콘텐츠가 더 선호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약국경영에 대한 궁금중이 있으신가요?
무료 온라인Zoom 상담을 받아보세요

"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
단골 분들이 \'건너편 약국은 5천 원이나 싸던데 너무한 거 아니냐\'며 항의하십니다. 난매 약국 때문에 스트레스인데, 가격을 낮춰야 할까요? 현명한 응대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현장 전문가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입니다.
약국간의 가격비교, 약국을 경영하면서 가장 자주 맞닥뜨리는 스트레스요소입니다.
가격으로 경쟁하게 되면 무한 가격경쟁에 노출되는데, 당장 우리 약국의 수익성과 기분을 망가뜨리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가격경쟁을 무조건 외면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국경영의 기조를 "서비스 차별화"로 가져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객들의 어떤 말에 우리 약사님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를들어,
나쁜 예: "거기가 비정상인 거예요.", "저희는 남는 것도 없어요." (변명처럼 들림)
이런 경우에는 약국마다 약을 들여오는 시기나 재고 상황에 따라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의 답이 좋습니다.(우리약국은 작아서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비싸다 등의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외에도 가격경쟁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법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국경영에 대한 궁금중이 있으신가요?
무료 온라인Zoom 상담을 받아보세요

"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
가격대신에 다른 가치를 어필하는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대신 제가 손님 드시는 다른 혈압약이랑 같이 드셔도 되는지, 언제 드시는 게 효과가 제일 좋은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게요. 궁금한 거 언제든 물어보러 오세요.""
그리고 언제나 가격할인 보다는 덤이 더 나은 전략입니다. 의약품이 아닌 품목으로 도움을 드릴수 있는 제품을 준비해두는것이 좋을수도 있습니다.
처음 받아f어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입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의하면, 처방전은 의료기관이 약국으로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직접 전송해야 합니다. 팩스로 수신된 처방전이 있고, 비대면 진료 표시가 있다면 조제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대신, 비대면진료 어플에서 진료를 받아다면서, 스마트폰으로 처방전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캡처본을 보여주는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비대면진료플랫폼에서 처방전을 보여주게 되면, 변조의 위험성이 있어서 관련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직접 전송된 처방전만 유효합니다.
관련한 의료법등이 정비되기 전에는 현재로서는 상기와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약국경영에 대한 궁금중이 있으신가요?
무료 온라인Zoom 상담을 받아보세요

"약국과 고객을 잇는 건강문화플랫폼"
제목 없음
간이 영수증을 받을때 5만원 10만원인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요. 한장에 금액을
다 써주더라구요.
한도가 3만원으로 알고 있어서 2장이나 여러장에 나눠 달라고 해도 한장으로 해도
괜찮다면서 주는데 이럴경우도 전액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는
여러장으로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제목 없음
간이영수증은 한거래당 3만원 이하인 경우 받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3만원 초과하는 하나의 거래를 3만원이하로 나누어서 간이영수증을
발급받는다고
적격영수증이 되는건 아닙니다.
다만, 사업용계좌 이체등 실제 지급사실이 증명할수 있으면 비용처리는 받을수
있습니다.(이때는 3만원초과분 적격영수증미수취 가산세 2%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재명
세무사(미래세무법인)
안녕하십니까?
상가점포가 있어서 월세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 임차인 같으신 분만 있으면 좋긴한데
이 상황이 보통의 상황은 아닌지라 질문 드려봅니다
매월 1일이 월세 선불일자인데요
몇달전부터 월세를 조금씩 빨리 주십니다
예를 들면 7월초에 8월1일 입금분을 미리 입금하시고선 얼마 안 있어서 (7월말경) 9월1일분을 또 입금하시는거죠
임차인도 정확히 월을 기록해서 입금해주시는거라서 착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해야하나요?
요 앞번엔 전달 20일에 미리 입금해주셔도 당월 1일에 발급해드렸는데 그정도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지 갑자기 궁금해서요
아까 예로 든 경우에는 입금월로만 치면 2달이나 차이가 나게 입금해주신거라 좀 어렵네요
늦게 입금해도 선불일자에 끊어주듯이
몇달이든 미리 준것도 재화의 공급일 그러니까 원래의 선불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면 되는걸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좋은 임차인 맞이하는것도 큰 복이죠^^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으로 임대료의 지급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매월1일날이 임대료 약정일이라면 1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결혼하기전 와이프가 가지고 있던 분양권과 제가 가지고 있던 재개발 예정지의 주택이 있습니다.
올해 초에 재개발 사업승인인가가 난 상태이구요 와이프 명의의 분양권 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재개발로 인한 일시적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고자 분양권 아파트를 1년이상 거주 후 매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분양권 아파트 입주시 공동명의로 할 예정이었는데 세법 개정이 되어서 와이프 명의로 가야할지 공동명의로 해야할지 어떤게 유리한지 질문 드려요
양도소득세 계산시 소유 주택수는 부부합산으로 따지기 때문에, 공동소유든 한명의 소유로 하든 과세여부, 세율적용여부는 같을 것입니다.
다만, 공동소유로 하게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지분비율만큼 나눠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크면 낮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리할순 있겠습니다. 한명의 소유에서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는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수는 있으나, 부부간은 증여세는 6억까지 비과세라 지분율 시가가 그 이하라면 증여세문제는 없을것입니다.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만약 증여(공동명의)이후 5년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특수관계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계산이 다소 복잡하게 적용될수 있음도 고려해야할듯합니다.
가까운 양도소득세전문 세무사사무실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본 사무실이 주택양도 전문이 아님에 상세한 상담을 못해드림을 양해바랍니다.
위생 화공약품 거래처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않고 매달 카드로 약국이 결제를 하면
그 결제가 국세청에 보고가 된다합니다
이런게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부가세와 종소세면에서 약국의 유불리를 구체적 설명 부탁드려요
세법상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모두 적격영수증으로 똑같은 역할과 효과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때 신용카드 매입 결제내역을 거래하시는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과거 국세청에서세무조사대상업체를 선정할때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세금계산서 매입비율을 보고 업종별대비해서 매입비율이 과소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일 경우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대상업체에 선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세무조사 선정방식이야 국세청 내부적으로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방법이 계속 바뀌고 새로운 분석방법도 계속 도입되고 있기때문에 어떤걸로 적격영수증을 수취하는것이 세무적 유리하는지 판단하는건 중요한 문제는 아닌듯합니다.
남편명의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경우 임대료 세금명세서 발행이 가능한지, 적정 금액은 어떻게 정하면 되는지요?(주변 다른 상가 월세보다 약국 일경우 월세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조제료의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책정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과세 이기때문에, 부부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라면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관계자이기때문에 세법에서는 임대료가 시세보다 과대하게 낮거나 높으면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시세라는것을 법에서는 어떻게 계산한다라고 특정하지는 않고있으며, 주변 비슷한 약국자리 임대료,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었을때 추정되는 임대료로 대략 측정하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상속후 부동산을 6개월이내에 처분시 양도가를 취득가로 보고 상속세를 내는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 한정승인을 하였고 피상속인파산신청도 했는데 중간에 세무서에서 공매를 진행하여 1년 반이 지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취득시기는 피상속인 사망일이 맞는거 같고 취득가는 어떤 금액을 근거로 하여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매후 전액 국세 체납금으로 징수된 상태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시기(양도일)는 당해 양도(공매 경매 포함)하는 자산의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는 날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양도시기는 체납처분되는 날 또는 등기이전일중 빠른날로 보면 됩니다.
국세체납이 피상속인것이라면, 취득시기, 취득가액은 피속상속당시 구입당시 취득가액, 취득시점이 될것이고,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이 될것입니다.
국세체납이 상속인의 상속세와 관련것이라면, 취득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이 될것인데, 이는 증여물건마다 다를수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할것 같습니다.
사정상 내용은 메일로 문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약국 공간 일부를 다른가게에 전대를 주려고 하는데 전대차 계약서 작성시
약국 임대료의 몇퍼센트 상한선이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분은 약국 임대료의 20퍼센트까지 괜찮다고 하시고 어떤분은 법적으로 5퍼센트 상한선이라고 하셔서
어떤게 맞는것인지 몰라 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내용일듯 합니다.
세법관련이 아니라,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전전대계약서로 사업자등록증이 거부 된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 못해드림을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새내기 약사입니다 세금 관련해서 아는것도 없고 직접 찾아봐도 용어랑 체계가 생소하여
이해가 잘 가지않아 여기에 질문 남깁니다.
제가 A약국에서 주5일 메인으로 근무하고
B병원에서 야간약사로(주에 12.5시간) 아르바이트로 할 예정입니다.
세금 부과시 A약국 급여에 따른 4대보험 갑근세, B병원 급여에 따른 4대보험, 갑근세가 책정된다음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하여 차액을 제가 납부하는 형식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한 업장에서 부과돼 세금관련하여 혹 꺼려할 여지가 있을까요?
또 야간 근무의 경우 종합소득세 포함대상이 아닌가요?
세금에 대해 잘몰라 두서가 없습니다
바쁘신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A사업장에서 근로소득, B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합산신고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매년 2월에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신고를 하게 되는데, 근무하시는 한사업장(A또는 B)에서, 다른 한쪽의 사업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증' 을 제출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연말정산금액이 추가납부가 나올수도 있고, 환급도 나올수가 있는데, 연말정산에서는 추가납부금액이든 환급이든 근로자에게 바로 납부서,환급이 되는게 아니라, 사업장을 통해서 납부,환급이 됩니다.
따라서,연말정산한 약국장님이 월급에서 차감하든(납부가뜬경우), 월급에서 추가 지급(환급뜨는 경우)을 하게 되는거죠. 실무적에서 보면 관행적으로 근무계약을 net 계약으로 한경우,, 다른 약국 근로소득건 때문에 다소 얼굴 붉히는 일도 가끔 보게 됩니다.
2. A,B 사업장에서 각각 해당 사업장것만 연말정산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동안 근로자 본인이 직접 A,B것을 합산신고 할수있습니다. A,B사업장 근로소득은 각각 해당사업장 것만 연말정산 하기때문에, 약국장님들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근무한지도 알수도 없고, 해당 약국것만 연말정산하게 됩니다.
5월에 근로자가 직접 합산신고하면(홈택스가 잘되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추가납부든, 환급이든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귀속 되기때문에, 1번처럼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납부, 또는 근로자에게 바로 환급 됩니다.
야간근무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는 특수한 생산직만 해당이 되고, 약사님들은 주야간 상관없이 근로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얘긴데, 글로쓰니 길어졌네요.. 읽어보시고 더 궁금하신 내용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수년간 근무약사로만 일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약국을 인수하게되는데 권리금에 있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권리금(시설권리금포함) 으로 예를들어 2억으로 양도약사님께서 기재를 해놓은 경우,
양도약사님께는 얼마를 드려야하며,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시설권리금따로 영업권리금따로 가격을 매겨서 결정을해야하는건지...
시설권리금은 정확한 금액을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에어컨, 컴퓨터, 정수기, atc, 기타 비품 등등.....
2. 보통의 약국간의 거래에서 권리금은 세금처리를 안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아는지식이 많이 없어서 이해가 많이 느립니다.
권리금관련된 세금신고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금(영업권)을 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금(시설정치등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권으로 보는 권리금)이 책정되었다면, 약국을 인수하시는 약사님은 권리금의 8.8%을 원친정수하고, 약국양도하는 약사께 권리금을 지급합니다.
양수약사님은 원천징수한 원청징수세액을 납부합니다. 그리고, 권리금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기때문에, 5년간 총 권리금을 감각상각으로 비용처리 할수있습니다.
양도한 약사님은 권리금은 40%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이 잡히게 되어, 다음해 5월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권리금의 원천징수금액은 양도인입장에서는 미리 낸 종합소득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5월에 계산한 총 종합소득금액에서 권리금의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1.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순수한 권리금(영업권) 입니다. 따라서, 시설장치, 비품에 해당하는 고정자산들은 제외한 순수한 영업권에 관한것만 권리금으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확히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세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세법에서는 당연히 권리금은 과세대상이기때문에 신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원천징수책임문제, 양도인이 신고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기때문에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수인 입장에서 권리금 신고하는것이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에, 요즘은 권리금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의 대한 세금 납부부담금액을 확인 하고, 권리금을 신고여부를 진행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