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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컬러복사 약국 전전…'61년생 장씨' 주의보치과용 위조처방전이 나돌고 있어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지금까지 위조처방전은 주로 향정약이었던 비해 이번 위조 처방전은 치과라는 점이 이례적이다. 4일 부천시약사회에 따르면 지역 약국에서 컬러 복사기를 이용한 위조처방전이 발견됐다. 치과에서 발행된 복사 처방전의 환자명은 장00(61년생)에 알마겔, 파목신, 아프록스가 처방약으로 기재돼 있다. 처방전을 발견한 A약사는 "여러 약국을 전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DUR 점검을 할 때 재차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위조 처방전은 향정약이 없어 환자가 의원에 가기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약국 제출용 처방전을 다량으로 복사,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약국에서 복사 처방전을 조제, 청구를 하면 중복청구로 삭감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부천시약사회는 "컬러 복사기를 사용하면 육안으로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유사 처방전이 접수되면 반드시 약사회에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2012-10-05 06:44:45강신국 -
세종시 첫 상가분양…1층 약국자리 4억5천만원상업시설 부족으로 논란이 됐던 세종시 내 신규 상가들이 속속 분양에 착수했다. 그중 세종시 첫마을 1단계, 2단계 사이 준주거지에 위치한 '한솔빌딩'은 5일 지역 내에서 처음으로 분양사업을 시작하고 의원, 약국자리 선점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솔빌딩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상가로 내년 2월 준공을 앞두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1층 약국자리의 평당 분양가는 2100~2400만원 수준으로 실평수는 최소 12평에서 최대 19평까지 가능하다. 분양면적은 25~40평대로 전용률은 약 59%다. 약국자리는 계약 시 독점 특약이 가능하며 현재 총 분양가 4억5000만원대에 거래가가 형성돼 있으며 현재까지 입점이 확정된 의원은 없는 상태다. 또 분양사 측은 2~3층에 병의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병의원 자리는 실평수 40~60평대, 분양면적 80~130평대로 평수 조절이 가능하다. 병의원 자리 평당 분양가는 560~700만원대로 책정돼 있으며 조절이 가능하다. 한솔프라자 관계자는 "한솔프라자는 세종시 내 첫마을 내 가장 먼저 들어서는 상업시설인 만큼 수요가 많고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단지 내 상가 내 약국 2~3곳이 있지만 모두 층약국인 만큼 이번 건물에 들어오는 1층 약국은 유동인구에 따른 고객 확보가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라움타워' 역시 현재 준공을 앞두고 뒤 약국, 병의원 분양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이번 상가의 1층 약국자리는 현재 계약을 진행 중이며 실평수 15.56평, 분양면적 27.47평으로 평당 분양가는 32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총 분양가는 8억9000만원대로 협의가 가능하다. 현재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등이 입점을 논의 중에 있다. 또 3~6층에 병의원 입점이 가능하며 실평수 30~40실평대, 분양면적 80~200평 규모로 평당 분양가 400~700만대에 입점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협의 후 조절이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이번 상가는 메디컬빌딩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환자용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조성해 놓았다"며 "역세권에 위치한 점과 주변 4만여 배후세대가 확보돼 있는 만큼 병원, 약국자리들이 유동인구에 따른 고객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2012-10-04 12:24:50김지은 -
혁신형 인증마크 임의로 도안해서 쓰면 안된다의약품 외 의약외품·식품엔 사용 불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는 복지부가 제정해 공고한 도안만 사용해야 한다. 임의로 만들어 쓰면 안된다는 이야기다. 인증마크 사용은 의약품에 한정되지만 간판이나 명함, 기업홍보 등에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 활용법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증마크는 해당 기업과 기업이 생산, 수입하는 의약품에 인증 유효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품에 활용할 때는 의약품에만 한정되고, 의약외품이나 식품(건기식 포함)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반면 기업홍보 활용시 간판, 명함, 각종 홍보물, 인터넷 게시 등에는 제한없이 쓸 수 있다. 그는 다만 "임의로 인증마크를 만들어 사용한다고해서 처벌할 생각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복지부가 만든 도안외에는 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두가지 형태의 혁신형 인증마크 도안을 제작해 공고했다.2012-10-04 06:44:52최은택 -
병원약사회장 선거, 이광섭-윤혜설 경선으로 갈듯한국병원약사회 차기회장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건국대병원 이광섭 약제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윤혜설 현 병원약사회 부회장(청주성모병원 약제과장)이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이광섭 약제부장이 출마선언을 한 상황에서 윤혜설 부회장도 약사회 내부적으로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다"며 "이들 외 공식적으로 의사를 표하거나 뚜렷한 활동에 들어간 인사가 없어 이번 선거는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지난 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광섭 후보는 중앙대 약대 출신으로 이미 선거대책위를 구성한 상태다. 윤혜설 부회장 역시 대의원 대상으로 지지 호소에 나섰다. 윤 부회장은 "이번 집행부가 회기 중 병원약사와 관련한 정책 이슈화가 부족했던 만큼 회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해왔던 것들을 구체화하고 싶었다"고 말해 사실상 출마의사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병원약사회는 현재 인력이나 수가 문제, 약대 6년제 실무실습 대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후보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출마를 결심하고 대의원들에게 알려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윤 부회장은 이화여대 약대 출신으로 한강성심병원 약제과 주임약사, 인하대병원 약제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청주성모병원 약제과장으로 재직하며 병원약사회 수석부회장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담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병원약사회장 선거는 오늘(4일)부터 15일까지 후보자 등록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2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투표를 통해 제22대 차기 한국병원약사회장을 선출하게 된다.2012-10-04 06:44:51김지은 -
약사 등돌지자 '슬쩍'…약값계산은 훔친제품으로"추석연휴 약국 문 열었더니 훔친 제품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젊은 엄마 때문에 황당했죠." 부산지역 약국에 젊은 엄마가 약국에 진열된 밴드를 훔친 뒤 바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P약사는 지난 1일 CCTV를 통해 확인한 훔친제품 환불 사건을 공개했다. 1일 오전 아이와 같이 약국에 온 엄마는 아이 코감기약을 달라더니 약사 설명을 듣고 약을 주문했다. 이후 약사가 등을 돌리자 매대 앞쪽에 진열된 고가의 밴드 몇 통을 집어서 앞에 놓고 약사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엄마는 다른 식구가 사왔는데 잘 안붙는다며 약값으로 환불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P약사는 "석연치가 않아 나중에 CCTV를 돌려보니 약국 매대에서 밴드를 집어 드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명절 연휴에 약국 문 열었더니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말 눈 뜨고 코 베였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에 시약사회는 훔친약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유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2012-10-04 06:44:48강신국 -
잘못된 만남…'당뇨약+홍삼' 저혈당 유발당뇨 치료제와 나이아신 보충제를 복용하면 약효가 떨어진다. 또 당뇨 치료제와 홍삼을 먹으면 효과가 지나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일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궁합이 맞지 않아 의사나 약사는 처방이나 판매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식약청은 웹진 '열린마루'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기식과 의약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의약품 효과가 떨어지거나 과해질 수 있다. 약효가 떨어지는 경우는 당뇨 치료제와 니이아신 보충제, 골다공증 치료제와 마그네슘·칼슘·철 보충제를 함께 섭취할 경우다. 또 퀴놀론계 또는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와 마그네슘·망간·아연·철·칼슘 보충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떨어진다. 이와 함께 혈액응고 억제제(와파린)와 비타민 K, 사이클로스포린 면역억제제와 클로렐라·스피루리나 등 면역증진 제품을 동시에 먹으면 효능을 볼 수가 없다. 반면 당뇨 치료제와 홍삼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져 저혈당 증세를 야기할 수 있다. 또 고혈압 치료제와 요오드·칼륨보충제를 동시에 복용하면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혈액응고 억제제와 홍삼 등 혈액개선 제품을 먹으면 혈액흐름이 증가해 항지혈 현상이 올 수 있다. 또 이뇨제와 알로에 제품을 먹을 경우 칼륨 감소로 저칼륨 증세로 악화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 간에도 음식궁합이 있듯이 건강기능식품도 의약품과 궁합이 있다"며 "특히 의약품을 복용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병용할 때 의약품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2012-10-02 06:14:58최봉영 -
"거래명세서론 미흡…세금계산서도 보여 주시죠"고가약을 현금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일부 약국이 ' 청구불일치' 현지조사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국가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거래된 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불일치 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대량의 고가약을 현금으로 보험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조건으로 관행처럼 발급받지 않은 세금계산서로 인해 '저가약 대체청구'로 오인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고가약을 구매 이후 의사의 처방전 대로 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사입을 증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 문제로 일선 약국으로부터 문의를 받고 있다는 서울 마포구약사회 양덕숙 회장은 "과거 현금으로 구매를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명세표만을 받는 경우가 관행처럼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심평원이 최근 현지조사를 하면서 세금명세서를 함께 보여달라고 하면서 청구불일치를 문제삼고 있다"며 "심평원의 현지조사 목적은 공급내역의 청구일치 및 불일치를 따지는 것이지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로 위법성을 판단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금명세서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약국의 경우, 거래명세서 등을 이용해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구약사회원들이 현지조사를 받고 문의를 하면서 대한약사회에도 구두로 건의를 한 상태"라며 "공급내역-청구불일치로 인해 회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2012-09-29 06:20:00이혜경 -
약사아들, 약국 8백곳 들쑤셔 2700만원 뜯어내약사 아들 팜파라치가 약사를 협박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8일 대구, 부산 등 전국의 약국에서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외삼촌 K(45)씨와 조카 B(3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으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몰래 동영상을 촬영,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전국 800여 곳의 약국에 협박했으며 이 가운데 7개 약국에서 모두 27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지난 9일 오후 2시경 부산 해운대구 한 약국에서 약사면허가 없는 종업원에게 약을 구입한 뒤 이를 신고하겠다며 약사 K(32)씨를 협박,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약국 29곳이 여전히 협박을 받고 있었다며 이들의 노트북에서 106개 약국 명단을 추가로 발견해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수첩에 해당 약국 외 다른 약국의 상호 및 연락처가 다수 기재돼 있는 점으로 확인, 여죄를 조사 중이다.2012-09-28 12:24:58강신국 -
불법약 사용→리베이트→환자정보유출…병원 적발무허가 자궁경부암 진단 약품으로 11만명의 환자를 검사한 업체와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병의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자궁경부암 조기진단에 쓰이는 약품인 HPV DNA칩를 불법으로 제조·판매, 진단검사를 실시한 A사 대표 문씨(58)와 환자소개업체, 의약품도매상, 병원 등의 관계자 27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무허가 '43종 HPV CHIP' 제조 업체 적발 = A사는 CHIP제조판매 수탁검사를 하는 업체다. A사는 2007년부터 20112년까지 HPV CHIP 제조·판매·검사를 하면서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HPV DNA CHIP을 사용해 전국 여성 환자 11만명을 검사하고 검사료 22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다. 한편 A사는 C업체(의약품도매상)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43종 HPV DNA CHIP 1만개(Test), 시가 8800만원 상당을 유명 대형병원인 E병원, F병원등에 납품했다. 제품을 공급받은 E병원, F병원은 무허가 CHIP을 사용해 환자 8000여명을 상대로 HPV 검사를 했다. 결국 A업체 대표, 의약품도매상 C업체대표 등 3명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무허가 불법의약품으로 검사한 E병원과 F병원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B업체(검사대행) 리베이트 제공 = 여성질환 전문 검사대행업체인 B업체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611개 산부인과의원 등을 상대로 무허가 HPV DNA CHIP으로 영업활동을 한 혐의다. B사는 의사 등 69개 병원 관계자들에게 총 3억2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1000만원 이상 수수한 병원관계자 8명과 금품을 제공한 B업체 대표 등 9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불구속 입건했다. 61개병원 및 관계자는 행정처분 통보를 했다. ◆환자개인정보 유출 = 전국 611개 병의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B업체에 진료정보 및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23만건을 B업체 직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다. 유출된 환자정보는 차트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환자개인정보, 환자 질 내부 확대촬영사진, 검사결과 등이다. 이중 리베이트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서울시 영등포소재 G병원 등 8개 병원 관계자 8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603개 병의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허위청구 정황 포착 = 적발된 병의원은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는 영업사원을 말만 믿고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HPV검사를 의뢰, 전국 11만명 여성 환자의 HPV검사에 대한 부정확한 검사결과 제공했고 건강보험를 허위청구한 장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건보공단에 관련 병의원의 진료비를 환수조치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A사는 2010년 식약청으로부터 최초 단속을 받았지만 영업정지 등 중징계 없이 과징금 700만원 처분을 받아 무허가 제품을 생산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611개 병의원이 검사 대행업체에 불과한 B사에 검사결과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23만건을 유출했다"며 "환자 개인정보가 진료목적이 아닌 불법적인 목적으로 유출·사용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병·의원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2-09-28 06:44: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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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파는 약국 '논란'…지자체, 취급포기 권고지자체가 나서 담배 취급 포기를 권고하고 나서는 등 담배 파는 약국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담배를 판매하는 약국 73곳에 자진폐업신고 등 자정노력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가 건강한 유해한 담배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의 도덕성과 약국의 신뢰성에 문제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담배판매지정업소로 허가받은 약국에 대해 자진폐업신고 등 자정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각 분회에 담배 파는 약국들의 자진폐업을 독려한 예정이다. 이미 2004년 담배 소매인 지정 제외 업소에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업장이 포함됐다. 그러나 2004년 담배사업법 개정 전 등록업소에 대해 기득권 인정 차원에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았다. 결국 2004년 이전 담배 판매 소매인 등록을 한 약국들이 문제인 것. 이에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약국의 담배 판매에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상황이다.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약국이 금연보조제와 담배를 동시에 취급하는 모양새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약국이 스스로 담배판매권을 포기하지 않는 속내를 보면 10%의 높은 마진 때문"이라며 "병 주고 약주는 꼴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2004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규개설 약국에서 담배를 팔 수 없도록 해 그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현재 담배를 파는 약국은 주로 소매지정을 포기하지 않은 약국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약사회 차원의 약국의 담배판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에만 약국 138곳이 담배를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에서 담배를 파는 약국이 73곳임을 감안하면 5년새 65곳의 약국이 담배 취급을 포기한 것이다.2012-09-27 12:20: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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