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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불법약 사용→리베이트→환자정보유출…병원 적발

  • 강신국
  • 2012-09-28 06:44:52
  • 경찰청 특수수사과, 무허가 자궁경부암 진단약 불법유통 적발

무허가 자궁경부암 진단 약품으로 11만명의 환자를 검사한 업체와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병의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자궁경부암 조기진단에 쓰이는 약품인 HPV DNA칩를 불법으로 제조·판매, 진단검사를 실시한 A사 대표 문씨(58)와 환자소개업체, 의약품도매상, 병원 등의 관계자 27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무허가 '43종 HPV CHIP' 제조 업체 적발 = A사는 CHIP제조판매 수탁검사를 하는 업체다. A사는 2007년부터 20112년까지 HPV CHIP 제조·판매·검사를 하면서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HPV DNA CHIP을 사용해 전국 여성 환자 11만명을 검사하고 검사료 22억원 상당을 취득한 혐의다.

HPV CHIP검사란?

여성 자궁에서 채취한 검체를 전기연동을 통해 유전자를 증폭(PCR반응) 시킨 후 유리슬라이드에 도포하여 화학적 반응을 통해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기존 HPV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높고 검사가 간편하며 검사 소요시간이 짧아 최근 유행하고 있다. HPV CHIP은 식약청 허가제품임, 현재 6개 회사 7개 제품이 허가를 받았다.

한편 A사는 C업체(의약품도매상)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43종 HPV DNA CHIP 1만개(Test), 시가 8800만원 상당을 유명 대형병원인 E병원, F병원등에 납품했다.

제품을 공급받은 E병원, F병원은 무허가 CHIP을 사용해 환자 8000여명을 상대로 HPV 검사를 했다.

결국 A업체 대표, 의약품도매상 C업체대표 등 3명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무허가 불법의약품으로 검사한 E병원과 F병원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B업체(검사대행) 리베이트 제공 = 여성질환 전문 검사대행업체인 B업체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611개 산부인과의원 등을 상대로 무허가 HPV DNA CHIP으로 영업활동을 한 혐의다.

B사는 의사 등 69개 병원 관계자들에게 총 3억2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1000만원 이상 수수한 병원관계자 8명과 금품을 제공한 B업체 대표 등 9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불구속 입건했다. 61개병원 및 관계자는 행정처분 통보를 했다.

◆환자개인정보 유출 = 전국 611개 병의원은 의료기관이 아닌 B업체에 진료정보 및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23만건을 B업체 직원들에게 유출한 혐의다.

유출된 환자정보는 차트번호, 성명, 생년월일 등 환자개인정보, 환자 질 내부 확대촬영사진, 검사결과 등이다.

이중 리베이트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서울시 영등포소재 G병원 등 8개 병원 관계자 8명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603개 병의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허위청구 정황 포착 = 적발된 병의원은 식약청 허가를 받았다는 영업사원을 말만 믿고 사실확인을 하지 않은 채 HPV검사를 의뢰, 전국 11만명 여성 환자의 HPV검사에 대한 부정확한 검사결과 제공했고 건강보험를 허위청구한 장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건보공단에 관련 병의원의 진료비를 환수조치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A사는 2010년 식약청으로부터 최초 단속을 받았지만 영업정지 등 중징계 없이 과징금 700만원 처분을 받아 무허가 제품을 생산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611개 병의원이 검사 대행업체에 불과한 B사에 검사결과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23만건을 유출했다"며 "환자 개인정보가 진료목적이 아닌 불법적인 목적으로 유출·사용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병·의원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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