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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혁신형 인증마크 임의로 도안해서 쓰면 안된다

  • 최은택
  • 2012-10-04 06:44:52
  • 복지부, 판촉물·간판·명함 등 활용 제한없어

의약품 외 의약외품·식품엔 사용 불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는 복지부가 제정해 공고한 도안만 사용해야 한다. 임의로 만들어 쓰면 안된다는 이야기다.

인증마크 사용은 의약품에 한정되지만 간판이나 명함, 기업홍보 등에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마크 활용법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인증마크는 해당 기업과 기업이 생산, 수입하는 의약품에 인증 유효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품에 활용할 때는 의약품에만 한정되고, 의약외품이나 식품(건기식 포함)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반면 기업홍보 활용시 간판, 명함, 각종 홍보물, 인터넷 게시 등에는 제한없이 쓸 수 있다.

그는 다만 "임의로 인증마크를 만들어 사용한다고해서 처벌할 생각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복지부가 만든 도안외에는 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두가지 형태의 혁신형 인증마크 도안을 제작해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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