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론 미흡…세금계산서도 보여 주시죠"
- 이혜경
- 2012-09-29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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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현지조사 때 요구..."한 때 현금구매는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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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약국가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국가를 중심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거래된 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불일치 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대량의 고가약을 현금으로 보험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조건으로 관행처럼 발급받지 않은 세금계산서로 인해 '저가약 대체청구'로 오인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고가약을 구매 이후 의사의 처방전 대로 조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명세표만으로는 사입을 증명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 문제로 일선 약국으로부터 문의를 받고 있다는 서울 마포구약사회 양덕숙 회장은 "과거 현금으로 구매를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거래명세표만을 받는 경우가 관행처럼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심평원이 최근 현지조사를 하면서 세금명세서를 함께 보여달라고 하면서 청구불일치를 문제삼고 있다"며 "심평원의 현지조사 목적은 공급내역의 청구일치 및 불일치를 따지는 것이지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로 위법성을 판단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금명세서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약국의 경우, 거래명세서 등을 이용해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했는지에 대한 부분만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구약사회원들이 현지조사를 받고 문의를 하면서 대한약사회에도 구두로 건의를 한 상태"라며 "공급내역-청구불일치로 인해 회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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