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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9일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토론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19일 오후 3시 서울 팔래스호텔 궁전홀에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초 이번 토론회는 심평원 지하강당으로 예정됐지만 제약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장소를 팔래스 호텔로 변경한 것이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에서는 심평원에서 해당 제약회사에 통보한 고지혈증치료제 평가 결과에 대해 제기된 전반적인 이의신청 내용을 제약 관련 협회에서 발표하고 심평원은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제약사, 관계 전문가, 관련 협회 및 의약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평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2008-09-17 17:53:2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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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잘못해도 감독잘한 의약사 처벌 안한다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18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의 양벌규정이 모두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의사나 약사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잘 했다면 종업원이 처벌을 받더라도 의약사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18개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 포함돼 있는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양벌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입법 예고했다. 양벌규정 조항 삭제는 의료법을 비롯해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18개 법안에 모두 적용된다.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서는 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법인의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가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종업원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등 사용자가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종업원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사용자도 처벌하게 하는 것은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며 법안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달 7일까지 각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을 예정이다.2008-09-17 16:20: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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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아삼소음 등 혼합엑스산 13품목 등재함소아삼소음 등 한약제제인 혼합엑스산제 13품목이 내달부터 한약제 급여목록에 새롭게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함소아제약 3품목, 한솔신약 10품목 등 혼합엑스산제 13품목의 한약제 급여목록 등재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심의가 확정될 경우 ▲함소아제약 함소아삼소음 1802원 ▲함소아소청룡탕 1331원 ▲함소아오적산 1728원 등으로 급여등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솔신약의 경우 ▲한솔반하후박탕혼합단미엑스산 1746원 ▲한솔복령보심탕혼합단미엑스산 2240원 ▲한솔생맥산혼합단미엑스산 1124원 ▲한솔소시호탕혼합단미엑스산 2458원 ▲한솔시경반하탕혼합단미엑스산 1722원 등의 품목이 신규 급여등재가 예상된다. 또한 한솔신약의 한솔시호계지탕혼합단미엑스산이 2111원에 급여등재되는 것을 비롯해 ▲한솔시호소간탕혼합단미엑스산 1824원 ▲한솔시호청간탕혼합단미엑스산 2170원 ▲한솔오림산혼합단미엑스산 963원 ▲한솔행소탕혼합단미엑스산 1858원 등도 내달부터 보험적용을 받을 것으로 유력시 된다.2008-09-17 15:38:0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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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연구, 억지로 끼워 맞췄다"스타틴간 효과차 부정, Ward 논문 오역결과 심평원이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진행하면서 연구목적이 다른 해외논문을 원용해 끼워 맞추기식의 억지 연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심평원이 스타틴 약제들의 효과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조차 인용한 원문을 오역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왔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 이규황 부회장은 17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마련된 미디어 미팅에서 심평원의 기등재약 시범평가 결과를 정면 논박했다. 이날 발표는 KRPIA가 심평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정리한 내용으로, 고지혈증 시범평가와 관련해 3개 유형, 총 14개 항목의 반박 근거가 제시됐다. 이 부회장은 먼저 “심평원이 실시한 메타분석은 방법과 결과 해석에 기술적으로 중대한 오류를 내포한다”면서 “이로 인해 정책결정이나 임상, 국민보건에 대한 의사결정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이 연구 디자인의 기본바탕으로 제시한 'Ward et al'(2007)의 연구목적은 스타틴 계열 약물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에 대한 검증에 있지만, 이번 평가는 각 약물의 예방효과간의 차이를 검증해야 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르다는 것. 이 부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연구는 Ward의 연구방법론을 그대로 원용했을 뿐, 각 약물의 심혈관계질환 예방효과 차이 검증을 위해 필수적인 통계적 검정절차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논박했다. 이 부회장은 여기다 심평원이 신뢰구간에 대한 Ward의 논문을 오역해 평가결과에 대한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문은 신뢰구간이 겹치기 때문에 스타틴의 유효성을 가려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못 해석해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또 인용된 논문들간에는 환자들의 심혈관질환 또는 사망에 관련된 위험 요인들의 수준이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통합해 약물의 효과를 비교했다는 이전의 주장을 재강조했다. 평가모델 구축-데이터 산정, 오류 투성이 이 부회장은 이와 함께 평가모델 구축과 데이터 선정상에도 오류는 산적하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이 참고한 자료는 치료가이드라인 개발과 자원의 배분을 위해 시행된 것으로 급여결정을 위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목적 자체가 상이하다는 점이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부회장은 이어 순응도 100%, 모든 스타틴의 일일투약비 1273원 등 가정의 비현실성, 비용·역학·기초자료 및 원문헌 등의 누락으로 경제성 평가의 질을 판단할 수 없는 평가모델의 문제, 논문선정 기준과 약가적용 기준의 비일관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또 분석대상 연구집단을 고지혈증 환자가 아닌 국내 평균 인구집단으로 선정한 오류, 최소 질병치료비용 산정에서 나타난 일부 평가보고서의 오기, 검증 없는 외국 데이터 인용 등도 이번 평가결과의 주요 오류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아울러 “최근의 논문들에서 신약은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 감소와 입원기간, 입원율을 낮춘다는 점이 입증됐다”면서, “이는 여러 국가의 개별환자 자료와 20개 OECD 국가의 국가별 장기간 자료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약제정책 공감-수용 불가한 방법론이 문제 이 부회장은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비용효과적인 약제를 사용하려는 정부의 약제정책에 공감하고, 적극 지지한다”면서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업계나 전문가가 모두 공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제약업계가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분석했던 것처럼 이번 연구방법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다”면서 “공청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한 뒤, 본평가에 앞서 객관적인 평가모형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08-09-17 11:21:39최은택 -
공단·심평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6개 산하기관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실태점검에 본격 착수한다. 복지부는 17일 전문업체를 선정해 이달부터 12월까지 1억원의 예산을 투입, 6개 기관에 대한 현장 실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점검기관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의료원 장기이식관리센터, 건보공단, 심평원, 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등이다. 점검대상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파기 등 처리주기별 준수사항 이행여부 ▲질병 소득정보 등 대량의 중요·민감 정보의 관리실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의 보안대책(서버, 네트워크 등) 적용의 적정성▲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자체 규정·지침의 제정 및 시행여부 등 이다. 여기에 ▲검색엔진을 통한 개인정보 노출 점검 ▲점검스크립트, 자동화 도구 및 수동점검을 통한 구체적 취약점 점검 수행여부 등 취약점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건보공단, 연금공단, 심평원 등 3개 기관은 개인정보보호실태 특별감사 이행여부도 점검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실태조사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2008-09-17 08:59: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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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약사법 개정안 10대 중점추진 법안에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등 총 10개 법안이 복지부 중점 처리법안에 선정됐다. 법제처는 최근 민생, 경제살리기 등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률을 선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중 보건복지 관련 10개 중점 추진 법안을 보면 먼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국정과제로 선정, 기존 입법 예고안보다 쟁점이 되는 부문을 빼고 가장 시급한 개정 사항만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고 ▲처방전 대리 수령 허용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 대한 의사면허시험 응시자격 부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약사법 일부 개정안도 규제개혁 차원에서 중점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은 ▲제조관리자 자격요건 완화 ▲임상시험 신고제 도입 ▲생동성시험기관 지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복지부는 오는 12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개혁관련 입법과제로 분류됐다. 개정안에는 ▲요양기관 업무정치 처분 사유에 허위자료 제출 포함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제약업체 등에 대한 환수 및 처벌근거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제정법인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도 국정과제로 선정,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채권법안은 현재 규제심사가 완료된 상황으로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에는 의료법인 혹은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총 순자산액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복지부 소관 10개 중점추진 법안은 이들 법안 외에 ▲국민연금법 ▲모자보건법 ▲공적연금 간 연계에 대한 특별법 ▲전자바우처 활용촉진법 ▲영유야보육법 ▲결핵예방법 등이다. 법제처는 제출된 법률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정책 설명회 등 개최하고 쟁점이 있는 법률안에 대하여는 쟁점별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2008-09-17 06:47: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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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포캅셀' 등 3품목 퇴장방지약에서 제외보람제약의 '로포캅셀' 등 3품목이 이 달부터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9월 기준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퇴장방지약은 지난 달에 비해 3품목이 줄어든 총 566품목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달부터 퇴장방지약에서 제외된 품목은 ▲대한약품공업 대한20%포도당주사액1l ▲비씨월드제약 덱산정 ▲보람제약 로포캅셀 등이다.2008-09-16 11:52:0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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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 취한 제약사 과징금 '폭탄'건강보험에 이어 의료급여에서도 부당이득을 취한 제약사에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의료급여에 대한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약제가 급여범위에 포함되거나 약가를 높게 책정하는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 6000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부정청구 적발금액의 30% 이내) 지급하는 등 복지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제가 의료급여법 모법에 지급 근거가 신설된다. 아울러 퇴장방지약 처방,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침도 의료급여법 모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도 의료기관 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이에 대한 근거가 의료급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또한 요양기관이 의료급여 관련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폐업하고 명의를 변경하여 같은 장소에 새로 개설함으로써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거나, 처분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의료급여증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도 확대된다. 즉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증을 의료급여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급여기관의 이의신청 제기기간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로 규정해 수급권자에 대한 신속한 환불이 이뤄지도록 했다.2008-09-16 11:07: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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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료제도의 개혁 등 주제 정책아카데미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제4기 2008 복지국가 정책아카데미를 오는 23일부터 매주 화요일 5주 동안 5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번 강좌는 첫날 입학실과 함께 국가발전 전략으로서의 역동적 복지국가론(1강), 복지국가를 위한 국가의료제도의 개혁(2강), 아동 및 가족 복지정책(3강), 복지국가와 노동개혁(4강), 복지국가를 위한 거시경제 및 조세·재정개혁(5강)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강사진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인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와 건강보험공단 전 이사장인 이성재 변호사, 전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 등 개혁성향의 유명인사와 학자들이 참여한다. 특히 두 번째 강좌인 ‘복지국가를 향한 국가의료제도의 개혁’에서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창보 소장, 이상이 교수, 건양의대 김철웅 교수, 부산의대 윤태호 교수, 경상의대 정백근 교수,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 등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의료민영화, 의료재정체계의 문제점 등 한국의 공보험과 의료시스템의 난맥상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모집정원은 30명이며, 수강료는 일반지원자는 12만원, 시민사회단체 등의 상근자는 6만원이다. (문의: 복지국가정책아카데미 사무처 02)3272-2353/admin@welfarestate.net)2008-09-16 09:37: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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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통보에 대체조제 발목…약국당 월 2건지난해 대체조제가 이뤄진 약국은 전체 약국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나마도 월평균 2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이후 처방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약국가에서 사후통보 등으로 의사와 갈등의 소지가 있는 대체조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7년도 대체조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약국 2만730곳 가운데 대체조제가 실시된 약국은 6026곳으로 대체조제 실시 기관율이 29%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도 제주 지역만이 전체 약국 224곳 가운데 42%인 94곳에서 대체조제가 이뤄져 유일하게 40%가 넘는 참여율을 보였으며 경기·인천 39%, 경남·창원 35% 등으로 대체조제 참여율이 30%를 넘어서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3곳에 불과했다. 이들 지역 외에는 대부분 대체조제 참여 약국의 비율이 25%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전북 19%(854곳 중 163곳), 경북·대구 20%(2176곳 중 445곳), 전남·광주 21%(1428곳 중 293곳) 등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약국의 대체조제 실시 횟수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 약국 1곳 당 연간 대체조제 건수는 총 26회로 월평균 2건을 겨우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평균 이상의 연간 대체조제 건수를 기록한 지역은 약국 1곳 당 대체조제 횟수가 3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경남·창원과 전북 32건, 경기·인천 30건 등 3곳에 머물렀다. 3개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약국 1곳 당 대체조제 건수가 26회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충북과 전남·광주 지역의 약국은 연간 대체조제 건수가 각각 14건, 16건 등으로 월평균 1건 정도에 그쳤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대체조제가 좀처럼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선 약국가에서는 대체조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후통보제 폐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약분업 이후 처방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의사들이 처방의사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대체조제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사후통보 폐지 등으로 대체조제를 시행하는 약사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은 현행 대체조제 사후통보제 마져 의사의 사전동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는 자칫 의약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2008-09-16 06:57:0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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