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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강혜경 기자
  • 2026-07-16 06:00:54
  • 요약
  • 복지부, 약사회와 협의 끝에 한시적 대책 마련
  • 만19세 미만 소아·청소년 조제·청구분 대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포타겔, 스타빅 등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제제의 소아 적응증 삭제에 대한 기조제분의 급여를 정부가 인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적어도 의원과 약국이 소아 적응증 삭제 이슈를 몰라 처방·조제한 건에 대해 억울한 삭감은 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소아 적응증이 6일부로 삭제됐지만 DUR이 관련한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면서 8일까지도 처방이 이뤄지는 등 혼란이 야기됨에 따라 정부가 한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급여를 인정하기로 한 부분은, 7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만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한 조제·청구분이다.

15일 약사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스타빅현탁액(대웅제약), 디옥타현탁액(대웅바이오), 포타겔현탁액(대원제약), 다이톱현탁액(삼아제약), 슈멕톤현탁액(일양약품) 등 5개 품목에 대한 처방·조제분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6일부로 소아·청소년 적응증이 삭제됐지만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지가 시행일에서야 이뤄졌고, DUR 역시 관련한 처방을 거르지 못하면서 현장에서 대혼란이 이어진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통감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식약처 안내대로라면 6일부터 만19세 미만에 대한 처방이 중단돼야 하지만 6일과 7일, 8일까지도 처방이 이뤄졌고, 약국에서 처방을 수정하거나 인지하지 못해 조제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 정부 측 역시 인정하게 된 것.

대한약사회도 약국가의 혼란이 야기되면서 두 차례 회원 공지를 통해 기조제분에 대한 심사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에 보완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와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약사회 측은 "이번 사태는 제도 변경 자체보다 준비 없이 시행되면서 현장 혼란이 커졌다는 점이 핵심"이라며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향후에는 사전 협의와 안내를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약사회는 또 포타겔과 스타빅을 대체할 수 있는 일반약 35개 품목과 전문약 17개 품목 리스트를 약국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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