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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첩약급여, 한약사 조제건수 설정 검토"

  • 이정환
  • 2021-10-28 20:49:13
  • 복지부 "한방분업 안 돼 첩약 약국 처방전 발행 미미"
  • 백종헌 의원 "정부, 한약사 제도 개선 대책 밝혀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한방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아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과정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거의 발행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다.

특히 한방 의약분업 논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관련 직역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첩약급여 시범사업 기간 내 한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설정 필요성·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국정 종합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백 의원은 첩약급여 시범사업 관련 약국 조제분 까지 급여를 적용한 이유, 한약사 1인당 가능 조제건수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 첩약급여 과정에서 약국 처방전이 거의 발행되지 않는 문제점·해결방안 등을 물었다.

백 의원은 현행 한약사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방 분업에 대한 의지나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한의사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에 대해 직접 한약을 조제할 수 있고, 한약사는 한의사 처방전을 받아 한약이 조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첩약 시범사업 추진 당시 대한한약사회가 '무자격자 한약 조제 방지' 등 목적으로 한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 설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는 내용도 곁들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조제·탕전 현황을 모니터링해 1일 조제건수 설정 필요성과 적절성을 검토할 방침도 밝혔다.

첩약급여 시 한약 처방전이 약국으로 거의 발행되지 않는데 대해 복지부는 한방 의약분업이 강제가 아닌 임의로 이뤄지고 있어 환자 요구 또는 한의사 자발적 의사에 따라 약국 처방전 발행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임의 한약 분업 상태인 현행 약사법 아래서는 한의사에게 처방전 발행 관련 법적 의무가 없어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한약 분업 관련해서는 관련 직역단체를 포함해 지속적으로 합의도출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한방 분업 관련 적극적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1993년 논의 당시 한의약분야는 한방 분업을 위한 상황이 성숙하지 못해 우선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 뒤 상황이 성숙했을 때 분업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유관부처, 관련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약사업무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한 자로써, 한약 관련 전문인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약사회와 소통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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