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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한방분업, 국감 물망…한의협 회장 참고인 확정

  • 이정환
  • 2019-09-30 12:14:27
  • 김순례 의원 "한의사·약사·한약사 견해차 커...면허권 논쟁도 유발"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약계 뜨거운 감자 '한약(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한방 완전분업'이 이번 국정감사에 화두가 될지 주목된다.

29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의 참고인 신청을 확정했다.

약사 출신 김 의원은 애초 최 회장을 참고인이 아닌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급여 시범사업 전반과 함께 한의학과 한약 안전성, 한방 완전분업에 대한 신문이 신청 목적이다.

하지만 여야 간사단 간 증인·참고인 최종 확정 과정에서 참고인 채택됐다.

증인은 사건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진실을 밝히는데 중대한 증거·증언을 갖고 있을 때, 참고인은 직접 관련이 없지만 진실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증언·도움말이 필요할 때 신청된다.

아울러 증인은 출석이 의무지만, 참고인은 출석을 강요할 수 없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최 회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다.

복지부가 연내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안 도출을 공표한데다 한약제제 분업 역시 연구용역 시행중이라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약계 관심이 큰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첩약급여의 경우 대한약사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약사회는 첩약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현재, 첩약급여를 강행하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고 건강보험재정에도 막대한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무엇보다 약사와 한약사를 배제한 한의사 중심의 첩약급여를 시행하겠다는 한의협 입장은 약사·한약사의 불만을 유발했다.

한약제제 분업을 포함한 한방 완전분업 역시 첩약급여와 맞물리는 의제다. 약사와 한약사는 한방 완전분업 선시행 후 급여를 진행하는 게 순서라는 견해다.

반면 한의사는 한방 완전분업은 물론 한약제제 분업조차 시행에 찬성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한방분업의 경우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는데다 현재 제대로 된 면허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는 한약사 문제를 해결할 열쇠로 평가된다.

한방분업이 국감 이슈화 될 경우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갈등이 만연한 첩약급여와 한약 분업 의제를 국감대에 올려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생각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한의협 회장이 증인에서 최종 참고인으로 채택된 게 못내 아쉽다고도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첩약급여, 한약분업, 한약 안전성 이슈는 매해 국감 이슈로 자리잡아 왔다. 정부가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급여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닌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증인 신청했었다"며 "결과적으로 참고인 채택돼 아쉽지만, 첩약급여 문제점을 질의할 예정은 변함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분업 이슈는 과거 한약분쟁 당시 분업을 전제로 한의사와 약사 간 다툼이 커지면서 한약사 직능을 신설한 뒤 이행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정책실패로 결국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 크고 작은 면허권 분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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