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약사 옥외집회에도 '첩약급여' 강행 의지
- 이정환
- 2019-12-05 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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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준 국장 "시범사업으로 직능갈등 해소 물꼬…제제분업, 시기상조"
- 김광모 회장 "한의사 편향사업, 결사반대…첩약조제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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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겨울 추위 속 한약사와 한약대생 400여명의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 항의성 옥외집회에도 정부는 계획대로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4일 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첩약급여협의체 전체회의를 12월 내 개최하겠다. 건정심 역시 연내 상정이 목표였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워 내년 상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선 시범사업·후 직능갈등 해소…제제분업 시기상조"
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가 한약사 피켓시위 직후 만난 이창준 정책관은 첩약급여를 향한 외부 비판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간단명료히 답변했다.
한약사, 약사 등 한의사 외 타 보건의약 직능의 첩약급여 우려를 알고 있지만 일단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우려점을 하나하나 해결하자는 게 이 정책관 답변의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이 정책관은 첩약급여 안전성·유효성 검증, 한약제제 분업, 시범사업 강행 비판에 대해 차례로 견해를 밝혔다.

이 정책관은 "제제분업으로 한약사들이 고용 등 문제를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한약사 고용 어려움 없도록 정책고민할 것"이라며 "지금 제제분업을 하면 한약국이 적어 국민 불편이 발생한다. 청구 시스템도 전부 손질해야 해서 당장 검토가 어렵다"고 피력했다.
이어 "한약사 우려를 이해하지만, 제반사항을 다 만들어 놓고 첩약급여를 도입하자거나 안전성·유효성 입증이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접근은 수용이 어렵다"며 "이대로라면 한의약산업 발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일단 첩약급여로 물꼬를 튼 뒤 한약사와 약사, 한의사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 협력할지 고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 "한약조제 면허권 보장없는 첩약보험 결사반대"
세종 복지부 청사 앞 첩약급여 반대시위를 총괄지휘한 한약사회는 시범사업 시행 조건으로 '조제한약(첩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와 '한약사의 첩약 조제독점권 보장'을 내걸었다.
해당 조건이 수용되지 않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결사반대하겠다고도 했다.
첩약에 국민혈세인 건보를 적용하려면 안전성·유효성을 기본으로 균일성(안정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복지부가 이런 절차를 생략했고, 한약사 직능을 만들어 놓고 한약분업 미시행으로 제대로 된 한약조제 권한을 주지 않아 한약사를 벼랑에 몰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2000년도 첫 한약사 배출 이후 19년이 지난 지금에도 복지부가 한약분업 준비를 하지 않았고 첩약보험 시범사업이 한약분업 실시를 위한 준비사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비상대책위원장)은 집회 이유에 대해 복지부가 한의사협회에 치중한 첩약급여 최종안을 만드는데 대한 공개비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의 민관 첩약급여협의체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복지부가 한약사, 약사, 한의사 등 각 단체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한의사 중심의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비판이다.
김 회장은 "복지부는 중립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 보다 한의협 편을 들고 있다. 왜 협의체를 꾸려 회의를 열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한의협은 내부조사로 한약사 등이 포함된 정책을 거부한다는 시그널로 복지부를 압박했다. 우린 복지부가 압박에도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할 것이라 믿었지만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약사 직능을 만들었다면 한약분업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 첩약보험 추진으로 (분업이)재논의 될 것이라 여겨 협의와 양보를 이어갔다"며 "하지만 한의협은 양보할 생각이 없었고 복지부도 한의협에 치우쳤다. 한약사는 배신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 복지부는 한약사의 희생만을 강요했다. 더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한의사가 양보하지 않으면 첩약급여에 찬성할 수 없다. 강행 시 시범사업 기간 내내 계속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서로 편치 않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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