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통합약사·한약제제 배타적 조제권 필요"
- 이정환
- 2018-11-22 15: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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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한약사제도 해결방안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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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한약제제 분업 전 한약사제도 문제해결 방안'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약제제 면허권은 약사가 아닌 한약사에게 있으므로 약사-한약사 간 한약제제 조제 이원화와 함께 최종적으로 두 개 면허를 통합해야 한다는 게 한약사회의 주장이다.
제안서에는 한약제제 분업 쟁점, 한약사 제도 탄생 배경·의의, 한약제제 조제주체, 한약사 인원 현황, 한약제제 분업에 약사 참여 문제점, 분업 선결조건 등이 담겼다.
한약사회 제안서에 따르면 현재 한약사 수는 한의사 10분의 1 수준으로 제제 분업이 되더라도 당장 분업 시행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한약사회는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약사를 포함해 분업을 시행하고, 점차 한약사 인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약사 인력 확대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한약사와 약사 면허를 하나로 합쳐야 제제 분업이 실현된다고 했다. 양방 분업 주체가 의사와 약사인 것처럼 한방 분업도 한의사와 한약사가 주체라는 논리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한약사만을 한의약분업 조제 주체로 인정하고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는 한약사제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모든 약을 한약과 양약으로 분류하고 한약사 증원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같은 완전한 한약제제 이원화 실현 과정에서 한약사 인원이 당장 부족하므로 한약조제약사가 한약사 업무를 일정부분 부담한다"며 "아니면 한약사와 약사 직능을 합쳐 일원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약사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직능단체는 최근 한약제제 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제제 분업을 위한 용역연구 관련 의견을 교류했다.
회의 종료 후 한약사회는 제안서를 통해 한약제제 분업 시 한약사-약사 간 배타적 면허권 획정과 약사 면허 일원화(통합약사) 필요성을 연구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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