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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약국, 첩약 원외처방전 발행 가능성 '제로'

  • 이정환
  • 2020-08-03 14:18:16
  • 처방전·조제내역서 부재…시범사업협의체서 논의조차 안 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오는 10월 도입 확정된 가운데 한의원이 약국으로 첩약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할 전망이다.

1단계 시범사업에 한약조제시험 자격보유 약사나 한약사 근무 약국이 첩약 조제시설로 명기됐지만 희박한 원외처방 전망으로 사실상 약국은 첩약급여에 배제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일 일선 약국가는 첩약급여 예고에도 첩약 원외처방전 접수나 실제 급여 적용 첩약에 필요한 한약재를 체크하는 작업에 낮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선 한의원도 원내 탕전실이나 원외 탕전실이 아닌 약국으로 첩약 처방전을 보낼 가능성은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도 그럴것이, 애시당초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유관 직능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첩약 원외처방전' 관련 논의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전문의약품의 원외처방전은 의약분업 논의 시 당연히 의사와 약사 간 협의한 대상이지만, 첩약 처방전은 한의사와 약사 간 깊은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첩약 원외처방전 양식을 마련하지 못했다.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일까지는 이제 채 두 달이 남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참여를 원하는 전국 한의원과 한약사·한약조제시험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이 대상으로, 약국이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할 경우 첩약 원외처방전은 필수다.

현재 병·의원 의약품 원외처방전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운영된다.

현행 원외처방전에는 발급 연월일과 처방전 번호, 의료기관 명칭·연락처,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본인부담구분기호, 질병분류기호, 처방 의료인(의사) 성명·면허종별·면허번호, 처방의약품 명칭·코드·용법 등이 적힌다.

첩약 원외처방은 시범사업이란 측면에서 의료법적 근거를 명시하지는 않더라도 제대로 된 양식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일선 약국가와 약사회 중론이다.

문제는 첩약 처방전 양식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란 점이다.

첩약 처방전 작성을 위해서는 한약사·한조시 약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한약재 종류와 함량(용량) 등이 표기된 상세 첩약 방제나 탕전법 등이 기본인데 이같은 양식이 복지부·한의사협회·약사회 간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첩약에 들어가는 한약재 종류와 함량은 한의계가 대외 공개를 극히 반대하는 사안이다.

첩약 처방·조제내역은 환자를 직접 진료한 한의사가 한약재 가감 등 절차를 거치는 의료행위로, 일반화해 대외 공개할 수 없다는 게 한의계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 비춰볼 때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시행돼도 한의원이 약국으로 처방전을 발행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한조시 약사A씨는 "애초부터 첩약급여가 돼도 약국이 급여 적용 첩약을 조제할 것이란 생각은 하기 어려웠다"며 "그래서 급여에 앞서 한약분업을 해서 처방·조제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었다"고 귀띔했다.

한의원을 개원중인 한의사 B씨도 "1단계 시범사업에서 한의원이 첩약 원외처방전을 발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일단 아직 양식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부와 협회가 논의를 끝마치지 못한 것으로 안다. 추후 시범사업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1단계에서는 발행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마련이 안 됐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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