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외국인가입자 청구 간소화…처방사본 제외 가닥
- 강혜경
- 2022-05-30 16: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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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는 '사본 제외', 외국인은 '서식 면제' 막바지 논의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필수서식만 제출토록 건의"
- 코로나 재택치료 청구 관련 약국 부담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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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하루 비급여 처방이 50장이라고 가정할 때 보건소 제출 서류만 150장입니다. 25일 기준 3750장 자료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제출도, 보건소의 검토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청구를 놓고 혼란이 빚어졌던 비급여와 외국인 가입자, 건보 미가입자에 대한 청구가 일정 부분 간소화될 전망이다.

30일 약사회 등에 따르면 현재 질병청은 비급여와 외국인 가입자, 건보 미가입자 등 청구 간소화 작업에 대한 막바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국인 건보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비급여 처방, 외국인 건보가입자·미가입자 등에 대한 보건소 서류 제출을 놓고 약국의 행정 부담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약국은 물론 지자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필수 비급여 소명서식 제출이 사실상 무기한 연장돼 처방 1장에 ▲약제비용 신청서 ▲처방전 사본 ▲약제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5가지 서류가 필요했지만, 처방전 사본 등이 서식에서 제외될 경우 약국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급여의 경우 사본은 내지 않는 쪽으로, 외국인의 경우 서식을 면제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다만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장사본 등 필수 서식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처방전 사본의 경우 출력을 하면 되는 약제비용 신청서나 약제비 영수증과 달리 일일이 복사를 하는 등 행위에 시간과 행정력이 지나치게 많이 동원돼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돼 왔다.
앞서 약사회는 지난 4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에서도 문제를 지적,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청구를 내국인 가입자 청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심평원 청구→공단 지급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 또 관할 보건소 기준도 약국 소재지 관할로 지정해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질병청은 "확진자와 재택치료자 급증, 코로나19 관련 업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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