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외국인 1인당 서류만 3장…한달이면 수천장"
- 강혜경
- 2022-04-06 11: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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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에 비용 커 청구 포기 쉽지 않아"
- "일괄 심평원 청구... 관할 보건소를 약국 소재지로 일원화" 한목소리
- 약국 업무부담 늘자 약사회도 중대본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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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급여, 외국인 가입자, 건보 미가입자 코로나 재택치료청구를 놓고 약국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내국인 건보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비급여 처방, 외국인 건보가입자·미가입자 등에 대한 보건소 서류 제출을 놓고 약국의 행정 부담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환자 1명에 청구서류 3장…하루 서류만 150장=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건보 무자격자(내국인, 외국인), 외국인 가입자본인부담금, 비급여약제비다.
내국인 건보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모두 '심평원 청구→공단 일괄 지급'토록 하고 있지만, 건보 무자격자, 외국인 가입자본인부담금, 비급여약제비는 관할보건소에 청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한 약국은 "3월 한 달 동안 300장의 처방전을 받았다고 할 때 약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만 900장이다. 나홀로약국에서 이 많은 서류를 모두 구비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약사회 임원도 "하루 비급여 처방이 50장이라고 가정할 때 보건소 제출 서류만 일일 150장이다. 한 달에 한 번씩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25일 기준 3750장의 자료를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푸시럽, 코미정, 위장약, 정장제 등 비급여 약제 종류가 다양하고 금액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약국의 손해가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국의 행정 업무 부담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임원은 "수천장의 페이퍼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며 "탁상행정을 탈피해 약국 현장을 반영, 심평원 일괄 청구 내지는 엑셀로 한번에 작성하도록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본과 논의 나선 약사회 "청구 관련 개선 건의"= 약사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약사회 역시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처방조제 업무 이외에 보건소 청구 건 증가로 인해 업무부하가 가중되고 있다"며 청구 관련 개선안을 중대본에 건의했다.
약사회는 먼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청구를 내국인 가입자 청구와 동일한 방식으로 심평원 청구→공단 지급이 이뤄질 것을 요청했다. 또 관할 보건소 기준을 약국 소재지 관할로 지정해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약사회로부터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건의 등을 토대로, 관할보건소 기준을 환자 거주지로 하는 경우 약국에서 환자 주소를 수집하거나 파악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한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중대본 측에 요청했다.
또 오는 15일까지로 유예된 필수 비급여 소명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관할보건소 등과 관련한 기준에 대한 혼란이 있다"며 "중대본과 논의해 관련 통일된 내용을 재안내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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