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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환자 비급여 약제비 소명 서식 제출 무기한 연장

  • 김지은
  • 2022-04-15 23:12:42
  • 중대본, 15일 소명 유예 종료 시점에 연장 발표
  • “행정업무 부담 완화 차원…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
  • 약사회, 보발협서 서식 제출 폐지 요구…의사협회도 공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의 비급여 약제 처방에 대한 소명 서식 제출 유예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5일 저녁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비급여 제출 서류 관련 안내를 통해 비급여 치료비, 약제비 등에 대한 소명 서식 제출 유예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앞서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유예를 두차례에 걸쳐 연장한 바 있으며, 최종 유예 연장 종료 시점은 15일이었다.

사실상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인 15일에 맞춰 중대본 측이 다시 한번 연장 결정을 발표한 것이다.

중대본은 이에 대해 “코로나 확진자 급증 등에 따라 의료기관, 약국이 환자 치료 및 처방, 조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시 필수비급여 소명 제출을 한시적(15일 진료분까지)으로 제외하고, 이후에는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본은 “하지만 확진자의 지속 발생으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의료기관,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해 코로나 환자의 치료, 처방 조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명서식 제출 유예 기간을 별도 안내 시까지 연장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도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의 비급여 약제비 청구 시 첨부해야 하는 소명 서식 제출을 유예하거나 완전 폐지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 13일 진행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약사회는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을 포함한 코로나 확진자의 비급여 약제비, 외국인 본인부담금 청구 방식 등에 개선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보발협 회의에서 소명 자료 제출 자체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인 만큼 증빙 필요성 이유로 폐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응도 있었다”며 “정부도 현재 방역체계 개편 등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의 경우는 사실상 무기한 연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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