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환자 비급여 소명 유예 15일 종료…약사회 "폐지를"
- 김지은
- 2022-04-08 15: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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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청 차원 진료비·약제비 접수 시스템 마련이 최우선"
- 차선책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관할 보건소 기준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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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재택치료 대상자 약제비 처리 중 별도 보건소 청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요구했다.
현재 재택치료 대상자의 약제비 중 비급여나 외국인 약제비 등은 관할 보건소에 별도로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에 따라 관련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일부 보건소에서는 행정 처리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장의 청구 접수를 거부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향후 약국들이 재택환자 비급여 약제비 청구에서 일정 부분 불이익을 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약국은 늘어난 행정 업무에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약사회도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관련 청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의사· 병원 단체와 공조 체계 마련도 고려하고 있다.
약사회가 최우선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개선 사항은 질병청 차원의 요양기관 진료비, 약제비 접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 마련이다. 외국인 등 무자격자나 비급여 약제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별도 전산 시스템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선 약국은 물론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외국인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지급 절차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현재는 외국인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관할 보건소에 별도 청구하도록 돼 있지만, 외국인 역시 내국인 가입자와 동일하게 심평원에 청구해 보험공단에서 지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당장 관련 전산 시스템 마련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플랜B도 제시했다.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일부는 삭제하고 관할 보건소 기준을 개선하는 등 내용이다.
우선 보건소 청구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라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약사회 측 요구다.
현재는 비급여 약제 등에 대한 보건소 청구를 할 때 약국에서는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 ▲처방전 사본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필수비급여 소명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처방 조제 1건에 대한 청구 신청을 할 때 6장의 서류가 필요한 셈이다.
약사회는 우선 처방전 사본 제출 생략과 더불어 청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기재사항 등은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오는 15일로 제출 유예가 종료되는 필수 비급여 소명서식 제출 의무는 아예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최근 문제가 불거진 관할 보건소 기준 개선과 더불어 청구 접수, 지급 인력 확대도 요구했다. 관할 보건소 기준을 요양기관 소재지 관할보건소로 통일해 적용하고, 지자체나 보건소의 요양기관 청구서 접수·지급 인력을 확대해 요양기관 청구 비용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약사회는 해당 건의 사항 등을 다음주 진행될 보건의료발전인협의체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필수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데는 의사협회도 일정 부분 약사회와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보다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필수 비급여 소명 서식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데는 의사협회도 일정 부분 약사회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청구 부분의 경우 약국들이 현재 가장 행정적으로 부담이 따르고 힘든 부분인 만큼 빠른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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