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약국 확진자 비급여청구 문제, 보완방안 마련"
- 김정주
- 2022-04-13 18: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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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제30차 보발협서 정부지원 항목 행정부담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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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약국 비급여 청구 등 정부 지원 항목과 관련해 계속해서 문제가 나타나는 데 대해 방역당국이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료계가 지적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제도와 관련해선 정부가 관련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3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약계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회의에 나섰다.
회의 안건으로는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 사설 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 건의, 코로나19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 등을 논의했다.
◆확진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 관련 약국 등 요양기관 행정부담 개선 요청 = 약사회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본인부담금 정부지원과 관련해 외국인 가입자,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료비와 비급여 약제비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미비하고, 환자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접수 지침 등으로 약국 업무부담이 과중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의 정부지원금과 관련한 약국 행정은 항목마다 제각각이다.
약제비 가운데 비급여, 외국인의 약제비, 본인부담금 등은 관할 보건소에 별도로 청구하도록 돼 있고, 관련 처방 1건당 약제비용 신청서와 처방전 사본, 약제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필수비급여 소명서식을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 비급여 약제비를 처리하면 조제 1건당 6장의 서류가 필요한 셈이다.
여기에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과 약제비 또한 관할 보건소에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별도 서류를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약국의 몫이다.
절차를 간소화 하지 않고 전산화 등 시스템 정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약국가의 행정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최근 확진자와 재택치료자 급증, 기존 코로나19 관련 업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 등 =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감안해 자료제출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단체들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취지는 공감하나, 당초 의도와 달리 의료기관 간 가격비교와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 유인 등을 유발해 진료의 질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 면허자 정보의 의료인 중앙회 제공 여부 검토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 복지부는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 정보를 의료인 중앙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위탁계약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보유한 면허자 정보에 연락처 정보가 없어 면허신고 안내가 불가해 실익이 부족하므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사협회에서는 전문의 시험 또는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 제3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제안했다.
이 밖에도 의사협회는 병원운영상 구급차 운용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관련 규정과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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