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83, 반대 66표...대한약사회 정관 개정 또 무산
- 김지은
- 2023-03-14 16:31: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9회 대의원총회서 표결...재적 대의원 과반인 228표 못채워
- 대한약사회장·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은 수정안으로 의결
- 약사회, 표결에 무선응답 방식 전자투표 첫 도입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한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약사회는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최초로 전자투표 방식의 무선응답기를 통해 표결을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표결에 앞서 김대업 총회의장은 “전체 대의원 455명의 과반수가 228명으로, 정관 개정을 위해서 228명 대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관개정안에는 복지부가 요구한 윤리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윤리위원 구성은 약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른 보건의료 협회들은 모두 개정을 했지만 약사회는 9년째 개정을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포함한 정관개정안인 만큼 올해는 꼭 통과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의원 표결 결과 총 251명의 대의원 중 183명이 찬성, 66명이 반대, 2명이 기권해 결국 의결정적수 미달로 정관개정안은 부결됐다.

표결 이전 김영희 대의원은 “선거관리규정안 중 제49조(당선무효) 3항의 4호는 잘못된 약사회 선거 문화, 비방일색인 선거문화를 바꾸기 위함”이라며 “그런데 이 조항이 ‘임기개시전’이란 문구로 인해 실효성을 잃었다”고 말했다.
김 대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현 개정안은 3심까지의 결과를 본다는데, 이는 범법자 상태로 회무를 수행하게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레임덕의 우려 등으로 회무가 불안해진다”면서 “이런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임기개시전’ 문구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총회의장단은 김영희 대의원의 수정동의안을 반영해 기존 개정안에 찬성하는 대의원은 ‘찬성’을 김 대의원이 제기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대의원은 ‘반대’를 표명하는 표결을 진행했으며, 찬성 92명, 반대 144명, 기권 4명으로 김 대의원이 제기한 긴급수정안 대로 선거관리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
"공공심야약국 제도화를"…국회의원들, 총회서 한목소리
2023-03-14 14:47:32
-
오늘 약사회 총회...정관개정, 대의원 228명에 달렸다
2023-03-14 05:50:42
-
김대업 총회의장 "총회 참석으로 대의원 권리 행사를"
2023-03-13 16:49:29
-
3년째 표류 중인 약사회 정관 개정, 이번엔 될까
2022-12-06 12:04:03
-
약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 대의원총회서 격론 예고
2023-02-24 12:02:19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4천여 품목, 1월 무더기 인하…품목·인하율 아직도 '깜깜이'
- 2믿을건 임상 성공 뿐?...콜린알포 사수 벼랑 끝 총력전
- 3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
- 4상장사 줄었지만 체급↑…바이오 IPO 시장 '옥석 가리기'
- 5[2025 결산] GMP 취소 법적 공방…생약 재평가 시동
- 6오늘부터 의사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 7이 대통령 "탈모약·비만약 건보급여 가능성 검토하라"
- 8'키트루다' 약가협상 마무리...내달 적응증 급여 확대
- 91차 급여 두드리는 골형성촉진제...복지부 "적정성 검토"
- 10의약외품이 손발톱약으로 둔갑…약사회, 국민신문고 민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