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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오늘 약사회 총회...정관개정, 대의원 228명에 달렸다

  • 김지은
  • 2023-03-13 17:31:08
  • 정관·선거관리규정·윤리규정 개정안 등 핵심 안건 포진
  • 정관 개정 통과 위해선 455명 대의원 과반수 찬성표 필요
  • 의장단 "올해 만큼은 처리를"…무선응답기 도입으로 효율성 확보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대의원 한명한명은 회원 100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직위에 있고, 그 권리와 함께 막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도 갖고 있다. 총회에 참석해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권리를 행사해 달라.”

오늘(13일) 열리는 제69회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김대업 총회의장은 대의원 대상 안내 공지를 통해 총회 참석을 독려했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의결정족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관 개정안을 비롯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약사윤리규정 개정 등 주요 안건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정관 개정안의 경우 보건복지부 법인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약사법령에서 정한 약사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 등이 반영돼 있어 이번 총회에서만큼은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집행부와 총회의장단의 생각이다.

이들 개정안은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총회에서도 안건으로 올라갔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처리되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

그만큼 약사회는 올해 총회에서 만큼은 최대한 대의원들의 참석을 유도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안건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한약사회 대의원은 총 455명으로, 정관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총 대의원의 과반수인 228명의 대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인 228명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하고, 거기에 이들의 찬성표도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이 밖에 일반 안건인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약사윤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2022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 세출 결산 건 ▲2023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건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 심의 건 등은 이날 총회 참석 대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약사회와 의장단은 최대한 대의원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한편,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현장 전자투표다. 기존에 거수로 진행했던 안건 표결을 무선응답기를 통한 전자투표로 대체해 회의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총회 역시 ‘의결정족수’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제기한다.

기본적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은 위임장 제출이 관행화 돼 있는 데다가, 현재 안건으로 올라 있는 정관, 선거관리, 윤리 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대의원은 “정관 개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대의원의 과반수인 228명, 그 이상이 확보돼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회의 중간에 빠져나가는 인원 등을 고려한다면 올해 총회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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