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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표류 중인 약사회 정관 개정, 이번엔 될까

  • 김지은
  • 2022-12-06 11:55:03
  • 3년 만에 다시 논의되는 약사회 정관·규정 제·개정안
  • 규정개정특위, 최종안 마련…“과거 특위안을 일부만 수정... 내년 총회 상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의원 간 의견 불일치, 총회 정족수 미달 등으로 3년째 표류돼 있던 약사회 정관·규정 제·개정 최종 수정안이 확정됐다. 약사회는 내년 총회에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총회산하 정관 및 규정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업)는 6일 차기 총회에 상정할 정관 및 규정 개정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내년에 열리는 약사회 대의원 총회에 이번 안건을 상정해 의결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에 마련된 최종안은 지난 3년간 약사회에서 표류하던 정관·규정 제·개정안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대 흐름에 따라 세부 내용 중 일부만 수정, 변경됐다는 게 특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약사회 정관·규정 제·개정안의 경우 지난 2019년 처음 초안이 나왔을 당시만 해도 내용 중 일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논쟁을 양산하기도 했다. 예민할 수 있는 대의원총회 위임장의 표결 처리 부분,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라는 환경적 상황과 약사회 대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지난 3년간 방치돼 있던 정관, 규정 제·개정안이 이번에는 빛을 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관·규정 제·개정안 주요 내용과 쟁점은=지난 2019년에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약사회 정관과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총회 산하에 한시적으로 설치된 정관개정특위는 약사회 정관 전면 개정안과 선거관리규정 등 6개 규정 제·개정안 초안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특위가 마련한 정관 개정안에는 ▲약사윤리위원회 독립성을 위한 정관 반영 ▲임원 결격사유 신설 ▲총회 및 대의원 관련 ▲기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정관 개정안 내용 중 대의원의 총회 위임장에 대한 효력을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재석으로 포함하되, 의결에 있어서는 대의원들의 총회 표결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특위가 마련한 정관 일부 개정안에는 해당 내용은 제외됐고 ▲회장 당선인에 대한 지위와 예우 및 인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약사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약사윤리위원회 설치·운영사항 정관에 반영 등이 포함됐다. 초반 규정 제·개정안에는 6가지 변화가 담겼었다. 개정 내용에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약사윤리 규정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지부·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 규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대의원총회 운영 규정과 대한약사회장 인수에 관한 규정은 새롭게 제정되는 내용 등이 포함다.

개정되는 규정 중 특히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다.

약사회는 이전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돼 왔던 선거권 매집 행위 등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선거공고일로부터 90일 전일부터 선거공고일까지)에 전년도 신상신고를 소급해 신고하면 선거권이 제한하도록 하는 포함시켰다.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신상신고를 소급해 신고한 회원에 대해 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로,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 선거의 경우 선거공고일로부터 90일 전일부터 선거공고일까지 신상신고를 한 자는 선거권이 없게 하는 것이다.

후보자 선거 운동 방식과 관련한 부분도 쟁점으로 제기됐던 부분이다. 우선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 선거는 우편투표에서 온라인 투표로 기본 투표방식을 전환하도록 하는 안이 포함됐다.

더불어 최근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 때마다 논란이 불거졌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안도 제시됐다. SNS 선거 운동 활용 범위는 후보자 선거캠프당 매체별 1개의 계정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메시지는 8회, 모사전송은 5회로 제한했다. 과열 선거운동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왜 표류했나=당시 특위는 2019년 제·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해인 2020년 2월 대의원총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의 대대적인 확산으로 대의원총회를 서면으로 대체하면서 결국 제·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결국 1년 뒤인 2021년 대의원총회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당시의 의장단은 “정관 개정안은 대의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 과정이 필요한 만큼 서면총회 안건에서 제외하고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1년에 결국 대의원총회가 개최됐지만, 정관 개정안의 경우 대의원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불성립으로 인해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포함된 규정 제·개정안은 일부 대의원의 반발로 인해 표결 없이 다음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하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2021년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는 결국 기존의 선거 규정이 적용됐고, 본격적인 선거 공고 이전부터 바뀌지 않은 규정으로 인해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확정된 최종안은…내년 총회서 통과될까=2022년 대한약사회는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했고, 약사회는 지난 7월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켰다.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장이 이번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대한약사회장 재임 당시 정관 및 규정 개정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이기도 한 만큼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다.

특위는 6일 7개월 간의 논의 끝에 차기 총회에 상정할 정관 및 규정 개정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앞선 특위에서 추진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 ▲약사윤리 규정 개정안 ▲임원 및 대의원 선출 규정 개정안 ▲대의원총회 운영 규정 제정안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특위는 정관, 약사윤리규정,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등을 사안별로 분석하고 검토를 진행해 마련된 개정안을 약사회 대의원, 임원, 시도지부에 발송해 의견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마련돼 있던 개정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시대 상황 등을 반영해 일부 내용만 수정했다는 게 특위 측 설명이다.

김대업 위원장은 “이전 특위에서 마련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시대를 반영해 선거 규정 중 후보자의 문자 메시지 발송 횟수 등은 기존안보다 조금 늘리는 등 일부만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정관이나 규정 중 복지부 지적, 권고 등으로 인해 꼭 바꿔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3년 넘게 여러 상황들로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약사사회 내부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꼭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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