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욕설 환자, 항소도 기각…CCTV·목격자 진술 주효
- 김지은 기자
- 2026-08-05 12: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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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욕설 안 했다" 사실오인 주장 배척…벌금 300만원 유지
- "약국 영업 방해 명백"…자백 번복도 신빙성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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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약사에게 욕설을 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환자가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약국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업무방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당시 약사에게 욕설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이를 인정했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또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국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국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약사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진술 내용에도 특별한 모순이 없다고 봤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역시 다른 손님들이 모두 들을 정도의 큰소리로 약사에게 여러 차례 욕설하는 장면을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약국 CCTV 영상도 이러한 진술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욕설 사실을 부인한 점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변호인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했다”며 “피고 측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어 원심 자백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공황장애와 우발적 범행 가능성 등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새로운 양형 사정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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