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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선거관리규정 개정 대의원총회서 격론 예고

  • 김지은
  • 2023-02-24 11:38:19
  • 이사회서 선거 규정 개정안 중 ‘당선무효’ 조건 논란
  • 윤리위원회 개정안 중 ‘징계의 경감 삭제’도 갑론을박
  • 최광훈 회장 “대의원총회서 의견 피력해달라” 진화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달 열리는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의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사전회의 격인 이사회에서 상정 안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총회에서의 본격적인 토의를 예고하면서 상정된 주요 안건이 올해도 빛을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오는 3월 14일 열리는 제69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이 심의된 가운데 일부 안건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내달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정관’과 더불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약사윤리규정’ 개정 건 등 굵직굵직한 안건들이 상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 안건의 경우 지난 제67회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통과되지 못했고,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2021년 5월 열린 이날 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그해 말에 열린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은 SNS 선거 범위 모호 등으로 혼란을 겪어야 했다.

약사윤리규정 개정 건은 일부 개정 내용이 보건복지부 권고로 빠르게 처리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기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약사회도 난처한 상황을 겪고 있다. 약사회 총회의장단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 최대한 올해 정기총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대면, 화상회의 병행 방식을 도입해 최대한 대의원들의 참여와 의결정족수 확보를 유도하는 데다가, 올해 처음 총회 산하 ‘예결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 총회 전 주요 안건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은 의장단의 이 같은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는가 하면, 주요 안건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확인되면서 올해 총회 역시 안건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실제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선거관리규정안 중 제49조(당선무효)가 논란의 중심이 됐다. 기존 규정에 49조 4항에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확정여부를 불문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당선인이 당선된 당해 선거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변경한다.

기존 규정에서 ‘1심 판결’을 언급했던 것을 삭제한 것인데, 사실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최종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후 당선무효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이사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기존 당선무효 규정에 포함된 ‘임기개시 전’이라는 문구부터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당선인의 임기가 개시된 후 범죄 내용이 확인되면 3심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회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게 현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영희 이사는 “기존 규정안에서 ‘1심 판결에서’란 단어를 삭제하기 전에 기존 49조 3항의 ‘임기개시 전’이라는 단어부터 빼야 한다”면서 “임기가 개시됐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확정됐음에도 버젓이 약사회장으로서 활동하는 게 말이 되냐. 이 개정안은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태석 이사도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3심 판결 결과로 최종 당선무효를 확정지어야 한다는 것인데 형평성에 일부 문제가 있다”면서 “당선인이 1심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다면 회장 자격을 정지시키고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윤리규정 중 제11조(징계의 경감)에서 기존 규정의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하도록 한데 대해서도 일부 대의원의 이견이 존재했다. 약사사회 정서를 감안해 내부적으로 징계를 경감할 수 있는 조치는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최광훈 회장은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회의를 정리하는 한편,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자고 수습에 나섰다.

최 회장은 “정관, 선거, 약사윤리 규정 개정안은 약사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 대의원들이 부여한 권한을 가진 정관 및 규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만든 안으로, 오늘 이사회에서 상정이나 부결 여부를 결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개정안을 만들어 사전에 의장단이 대의원들에 의견을 조회한 적이 있지만, 부당한 의견이 제시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는 민주적 차원에서 이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 의장단에도 전달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겠다”면서 “안건들에 대해서는 대의원 총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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