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총회의장 "총회 참석으로 대의원 권리 행사를"
- 김지은
- 2023-03-13 16:49: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한약사회 대의원들에 참석 당부 안내 공지 발송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김 의장은 “의장단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정관 개정안 등 일부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 대안으로 영상회의를 병행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했었다”며 “일각에서 원격 영상회의로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해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대면으로만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특히 올해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 등 안건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했다.
김 의장은 “정관 개정안은 복지부 법인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약사법령에서 정한 약사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위임사항 등을 반영했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은 지난 선거에서 온라인 선거를 못하게 된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총회에 상정되는 정관이나 규정 개정안은 총회산하 정관및규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대의원님들에 내용을 보낸 후 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중요한 사안들로 논의는 충분히 거치되 표결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무선응답기를 활용한 현장 전자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한약사회 대의원 한분 한분은 회원 100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직위를 가지고 그 권리와 함께 막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책임도 갖고 있다”면서 “총회에 참석해 지역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의 권리를 행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약사회 대의원총회 대면으로만…화상회의 병행 안한다
2023-03-05 17:13
-
김대업 의장 "화상회의 도입·전자투표 한번 해보자"
2023-03-01 18:15
-
약사회, 효율적 대의원총회 위해 '예결·운영위' 가동
2023-02-20 17:12
-
3년째 표류 중인 약사회 정관 개정, 이번엔 될까
2022-12-06 11:5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3알레르기철 오자 '올로파타딘' 점안액 줄줄이 품절
- 4대형제약, 매출 동반 성장…약가개편에 실적 체력 꺾이나
- 5IPO는 끝 아닌 시작…중소 제약, 상장 후 전략이 운명 갈랐다
- 6네트워크약국 금지…국립의전원 설치…공공정책수가 신설
- 7카나브 제네릭 9개월 점유율 0.5%…오리지널 방어력 견고
- 8'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9영일제약, 순익 480억 실체…자사주 95%·배당 330억
- 10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