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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강북구약, 추석맞이 인보사업 전개서울 도봉·강북구약사회(회장 하충열)는 지난 2일 추석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단체인 인강원과 슬기의집을 방문해 의약품 등 물품을 전달했다. 도봉·강북구약은 사회복지단체 인강원에는 의약품과 떡 및 의류를, 베드로의집에는 쌀을 전달했다. 이날 하충열 회장과 어수정 부회장은 “소외된 이웃들이 훈훈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격려하면서 “약사회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보사업을 전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보사업에는 구약사회 하충열 회장을 비롯해 어수정 부회장, 이영실 윤리·근무약사위원장, 오혜라 총무위원장이 참여했다.2009-10-05 21:49: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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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예산 편성·회계 관련 업무 부정적"대한약사회(회장 김구)가 복지부의 산하 단체 감사 결과, 세입·세출 예산 편성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복지부 산하 법입단체 감사내역'에 따르면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복지부 감사에서 ▲세입·세출 예산 편성 ▲회계 관련 업무 ▲부정·불량의약품 처리 절차에서 부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는 감사를 통해 약사회 정관 제43조 규정에 의거,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배정 등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약사회는 지난해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위원회 사업비 16억8000만원이 '사업비'로만 기재돼 있고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 2007년 1월 화인경영회계법인의 결산감사를 통해 '전산을 도입해 비영리법인의 업무 표준화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받았지만 감사 시점까지도 특별한 사유없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약사회 회계 업무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약사회와 함께 복지부 산하 법인단체인 제약협회도 지난해 11월 실시된 복지부 감사에서 의약품 사전광고 심의와 관련한 회계 관리가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했다.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 회계의 경우 지난해 5월 이전에는 협회 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위원회장의 개인계좌로 관리했으며 개인계좌에 있던 1880만원의 잔여액을 지난해 11월 현재까지도 여전히 회관회계로 이관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복지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아울러 제약협회는 위원회 운영규정, 직제규정, 취업규칙, 인사규정, 출장여비 규정, 문서관리 규정 등을 개정절차 없이 임의로 개정하는 등 업무수행이 규정보다는 관례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이에 심 의원은 "법인단체에 대한 감사 결과, 일부 단체의 경우 운영 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3년에 1회씩 실시하고 있는 법인감사를 상시감사로 전환하고 문제가 심각한 단체는 퇴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9-10-05 14:29:5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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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1층 상가, 3.3㎡당 평균 3553만원[병의원·약국 부동산 정보=전국 분양가] 서울에서 지상 1층 상가 한 점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평균 61.47㎡에 6억6204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돼, 약국과 병의원 분양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국 지상 1층 상가 3.3㎡당 평균가는 2227만원, 1점포당 평균 및 분양 면적은 86.19㎡에 5억8165만 원으로 집계됐다. 상가뉴스레이다가 3/4분기 서울을 포함한 전국 6만8228개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2/4분기에 비해 점포 가격이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현재 서울지역 평균 분양 면적과 상가 3.3㎡당 평균 분양가는 지상 1층이 61.47㎡에 3553만 원, 지하 1층이 76.69㎡에 1561만 원으로 조사됐고 지상 2층과 3층은 각각 77.72㎡에 1693만 원, 60.84㎡에 1862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면적별 분양가로 환산하면 지상 1층이 6억6204만 원, 지하 1층이 3억 6290만 원, 지상 2층 3억9874만 원, 지상 3층 3억3680만 원으로 지난 1/4분기를 저점으로 점포가의 외형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4분기 서울지역 분양가와 비교하면 적게는 1.03%, 많게는 4.16%가량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적당 가격이 높은 테마상가 등의 건립이 감소하면서 평균 점포 면적 상승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지역을 놓고 보면, 지상 1층 상가의 3.3㎡당 평균 가격은 2373만 원, 1점포 당 평균 및 분양 면적은 83.47㎡에 6억47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수도권 전체적으로 지하 1층~지상 3층 상가의 평균 점포 분양 가격이 2/4분기와 비교해 0.9~2.56% 가량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의 경우 지상 1층의 3.3㎡당 평균 가격은 2227만 원, 1점포당 평균 및 분양 면적은 86.19㎡에 5억8165만 원이었다. 지하 1층~지상 3층의 평균 점포 분양가는 2/4분기와 비교해 1% 내외로 소폭 상승했지만 지상 2층만은 0.43% 가량 하락했다. 조사를 주관한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금융위기 이후 정체를 보이던 상가 시장이 올 1/4분기를 저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앞으로 금리인상과 세제혜택, 경기변동 등을 예의주시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2009-10-05 12:08:24김정주 -
약사, 보건의료직종 보수교육 이수율 1위지난해 보건의료인 총 43만3801명 가운데 보수교육 미이수자가 1만789명에 달해 전체 8.2% 가량이 별 이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리에 구멍이 생겼지만 약사들은 소수점을 밑돌아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약사들의 보수교육 미이수율이 2006년 1.0%에서 2007년 1.4%로 증가했다가 2008년 들어 0.5%로 현저히 감소한 것. 이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복지부가 제출한 약사 보수교육 현황자료에서 도출된 것이다. 약사 보수교육 참여율이 호조를 보인 이유는 2008년 들어 병원약사들의 이수율이 현저히 회복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상자 가운데 근무약사를 포함한 약국 근무약사와 제약·유통 종사 약사들의 평균 미이수율은 각각 0.7%, 0.16%로 3년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약국 근무약사들의 미이수율은 2006년 1.1%였다가 2007년 0.4%로 뚜렷하게 감소, 2008년 0.6%로 소폭 올랐다. 제약·유통 종사 약사들도 2006년 미이수자가 없었다가 2007년 0.3%, 2008년 들어 0.2%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의료기관 종사 약사들은 평균 4.6%의 미이수율을 보였으며 특히 0.8%였던 2006년도 미이수율이 2007년 들어 12.6%로 급증했다가 2008년도에는 0.5% 미이수율이 급감해 전체 약사 보수교육 이수율에 영향을 미쳤다. 의사의 경우 2008년 면허등록자 9만1393명 가운데 보수교육 대상자는 7만5700명이었지만 미이수자가 12.4%에 달하는 9379명이 별다른 이유 없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경우 같은 해 23.3%, 29.0%로 각각 나타나 의료인들의 보수교육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연수교육 실적보고 시기와 연수교육 면제대상의 범위·방법 등에 대한 관련 사항을 타 교육단체 및 피교육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할 뜻을 밝혔다.2009-10-05 10:49:57김정주 -
위드팜, 제주도 올레·다이어트 체험 행사약국체인 위드팜(대표 박정관)이 다이어트 프로그램 전문 취급약국을 대상으로 제주도서 체험행사를 갖는다. 행사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도 올레 코스'를 여행, 매일 건강 체크와 스트레칭, 다이어트 건강강좌, 레크레이션 등이 펼쳐진다. 회사 약국사업본부의 김민호 이사는 "이번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약사와 고객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제주도 올레 & 다이어트 체험 행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약국은 해당 지역 지점장이나 본사로 신청하면 된다.2009-10-04 23:20:20강신국 -
"리베이트-제약, 기부금-병원이 처벌대상"[이슈분석]공정위 병원 기부금 조사 쟁점과 전망 공정위의 대형병원 기부금 조사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제약사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만약 과징금이 확정되더라도 최대 30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30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대형병원 8곳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부금 강요행위는 제외시켰다. 병원들이 제약사 등에 기부금을 강요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전원회의에서 재심사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병원들이 제약사 등에 기부금을 강요했는 지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 특히 제약사들이 제시한 ‘확인서’의 증거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강요 "있었다" "없었다"…상반된 제약 확인서 논란 실제 공정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두 가지 종류의 ‘확인서’를 제시했다. 문제는 두 ‘확인서’의 내용이 상반된다는 데 있다. 공정위가 확보한 ‘확인서’에는 병원의 강요가 있었다고 적시한 반면, 병원 측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거꾸로 강요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위는 이 ‘확인서’들 중 한쪽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양쪽 모두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병원이 제시한 ‘확인서’가 채택되든 양쪽을 모두 인정하지 않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공정위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징금 산정 또한 만만치 않다. 한철수 소비자정책국장이 지목한 것처럼 건축비나 부지매입비 등에 사용된 기부금을 기준으로 부당금액을 산출할 수도 있지만 이를 특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기부금 사용처와 각각의 모집행위에 대한 강제성 여부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징금은 ‘정률제’가 아니라 최대 5억원이 부과되는 ‘정액제’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 과징금 '정액제' 적용시 병원당 최대 5억 밑돌아 실제 선택진료비 경우에서도 공정위는 병원별로 수백억대의 부당징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했지만 부당금액을 특정하지 못해 각각 2억~5억원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은 “정률제로 할지 정약제로 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정액제가 적용되면 기부금 강요에 따른 과징금은 병원당 최대 5억원을 넘지 않게 된다.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대상도 명확히 했다. 리베이트와 기부금은 대가성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성격상 유사한 점이 있지만 리베이트는 처방증대라는 대가성이 직접적인 반면, 기부금은 포괄적인 거래관계 유지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대가성이 간접적이라는 것이다. 한 국장은 “(형법상의 제재나 윤리적인 부분은 별개로 하고) 공정거래법상 리베이트는 제약사가 처벌대상이며, 기부금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책임주체인 병원이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제약산업 리베이트 조사에서 제약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하고 의사에게 처분을 하지 않은 것 또한 이런 논리가 적용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따라서 기부금 조사결과와 연동해 제약사를 추가 조사하거나 기부금을 제공한 제약사에 처분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국장의 설명이다. 제약 "자발성 말안돼"…병원 "물증 없다" 발끈 한편 이날 브리핑을 지켜본 제약업계와 병원측의 입장은 확연히 엇갈렸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대가성이나 강요에 의하지 않고 기부금을 낸 업체나 금액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순수성 운운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도 “이번 기회에 기부금의 허용 가능범위를 명확히 해 강요에 의한 강제 모금행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제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병원 측의 의견은 달랐다. 한 병원 관계자는 “기부금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은 전원회의에서 공정위가 인정한 사실”이라면서 “증거자료조차 불충분하고 확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들이 강제로 기부금을 모금한 듯한 혐의를 두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아예 보도자료를 내고 “제약사 기부금은 대부분 후원회 임원자격의 순수한 자발적 기부이며, 기부금 제공과 처방약제 등재 간 상관관계도 없다”고 반박했다. 선택진료비 과징금 처분과 더불어 기부금 강요여부를 둘러싼 병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2009-10-01 07:48:17최은택 -
공단, 7년 지난 약국 착오청구 환수 논란건강보험공단이 무려 7년이나 지난 약국의 착오청구를 환수하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약국은 착오청구를 입증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부산 Y약국 H약사는 최근 공단 지사로부터 지난 2002년 11월 청구분 가운데 건강보험 자격상실자에 대한 조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급여비를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약제비 청구 당시에는 공단이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 시점부터 7년이나 지난 급여비를 환수하겠다고 나서면서 H약사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공단의 환수통보 이후 H약사는 직접 약국 전산 상의 환자 명단과 처방전을 발행한 인근 의료기관의 내역을 점검해 당시 실제 조제를 받은 사람은 자격상실자인 A씨와 동명이인인 B씨였지만 청구과정에서 A씨로 착오청구를 했다는 결론을 얻었다. 약국 전산에 자격상실자인 A씨와 동명이인인 B씨가 등록돼 있고 조제 당일 B씨가 인근 의원에서 처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동명이인을 착오청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데일리팜의 취재 결과, 이 같은 환수 통보는 공단이 통합 이후 실시하지 않던 해외이민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 후 진료 확인’ 업무를 8년여 만인 지난해부터 부활시켜 그 동안 확인하지 못했던 자격상실자의 진료 여부를 한꺼번에 점검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공단이 해외이민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 후 진료 확인을 그 동안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도 의아하지만 더 큰 문제는 7~8년이나 지난 청구분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약국은 착오청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약국이 자격상실자인 A씨가 아닌 B씨에게 실제 조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처방전 등이 필요하지만 처방전 보존 기한이 3년이라는 점에서 관련 자료는 이미 폐기처분된 상황이다. 공단의 부당이득금 징수권은 민법상 일반채권에 해당하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환수 기간에는 하자가 없지만 약국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수조치에 나서는 것은 무리한 행정조치라는 것이 H약사의 주장이다. H약사는 "실제 내방한 환자가 아닌 건강보험 자격상실자를 조제한 것으로 착오청구한 것으로 추정은 되지만 이를 입증할 처방전 등은 이미 폐기된 상황"이라며 "착오 여부를 약사도 정확히 확인을 해야 환수에 수긍을 할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H약사는 "착오가 맞다면 재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 등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환수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처럼 사실상 약국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공단 본부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보이고 있다. 공단 본부 관계자는 "약국이 착오청구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자료를 검토해서 지사에서 정당한 조제로 판단할 수도 있다"며 "약국이 착오청구라고 추정한 자료들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마져도 환수를 통보한 공단 지사는 약국이 착오청구 사실을 입증할 경우 정당한 건으로 인정해 주거나 재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환수하겠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지사 관계자는 "한 동안 하지 않았던 자격상실 후 진료라는 업무가 부활돼 공단 본부에서 내려온 명단을 기준으로 환수 작업에 나선 것"이라며 "재청구 여부 등은 본부의 의견을 다시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H약사은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A씨가 이미 2000년 경에 해외이민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나 지난 2002년까지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돼 청구가 이뤄졌다는 사실 자체에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이 제 때 확인됐다면 급여비를 청구했을 당시 착오청구 등으로 원활하게 수정이 가능했을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 지사 관계자는 "이민출국 등은 외교부, 법무부, 행자부 등을 거쳐 공단에 자료가 통보돼 실제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으며 본부 관계자도 "실제 자격상실 처리에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2009-10-01 07:15:1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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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 창립 14주년 기념 한마음 체육대회약국체인 옵티마케어(대표이사 김재현)가 창립 14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9일 서울 성동구 탄천체육공원에서 기념행사 및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옵티마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직원 간 친목 도모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CEO와 직원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식전환의 계기로 삼아 목표달성을 위한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 40여 명의 임직원 및 직원가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1부 개회식 및 진급시상을 시작으로 2부 한마음 체육대회, 3부 폐회식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김재현 대표는 "앞으로도 회원약국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향후 옵티마케어의 근간이자 희망 나눔의 공동체인 심앤신센터를 건립할 것"이라고 밝혔다.2009-09-30 22:29: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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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경연, 내달 성공개국 전략 특별 세미나약국경영연구소(소장 김동주)가 성공개국 전략 특별 세미나를 오는 10월 17~18일 개최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롯데캐슬플라자 8층 807호 약국경영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강연은 10월 17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30분까지, 18일 낮 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열리며 이 중 하루만 참가할 수 있다. 강의 내용은 ▲성공개국전략 & 실패개국전략 ▲성공개국 3가지 요건 ▲성공개국의 몰입적 사고 ▲개국 시 해결해야 할 과제 15가지 ▲더 중요한 성공개국의 과제와 해법 ▲성공개국 6가지 법칙 ▲성공개국 12가지 조언 ▲새로운 성공개국의 기회 ▲개국경영철학 ▲성공개국 결정요인 ▲개국을 실패하는 치명적 실수 ▲성공개국 5가지 방법 ▲인수하면 안 되는 약국 ▲소자본으로 개국하는 법 ▲100% 성공개국 PM 프로그램 ▲기능형 약국인테리어 ▲좋은 입지, 나쁜 입지, 위험한 입지 ▲개국설계 & 개국코칭방법 ▲입지 발굴방법, 입지 분석방법, 약국수지 분석방법, 점포계약요령 ▲성공개국경영 100% 해법 ▲새로운 약국종합연출전략 ▲동네약국의 변신과 매출 활성화 전략, 조제매출 20~50% & OTC매출200~1000% 점프하기 ▲약사가 알아야할 약국마케팅지식 70가지 ▲약국 활성화 체인지 팜 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김동주 소장이 직접 강의에 나서는 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 교육은 선착순 30명이며 인터넷 교육은 10월 26일부터 동영상으로 개시된다. 수강비용은 교재비 포함 3만 원이며 입금 및 문의는 약국경영연구소(02-3474-3317)로 하면 된다.2009-09-30 22:16: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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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원외탕전실 공동사용 국감 간다"대한한약사회가 복지부의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규정이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30일 한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에 전달한 원외탕전 관련 규정의 개선 건의문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당사자인 한약사회의 의견을 누락시킨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원외탕전 규정은 원천적 무효사유라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한방의료기관이 원외탕전실을 설치하고 이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1년의 경과조치를 거쳐 지난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약사회는 한약사가 개설할 수 없는 원외탕전실의 한방의료기관 공동사용이 결국 한약국들을 위축시키고 한약사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 공동사용 문제를 조만간 예정된 국정감사에서 적극적으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한약사회는 국회 관계자들과의 접촉을 통해 원외탕전실이 사실상 모든 제제에 대해 제조행위를 허용, 약사법이 금지한 무허가 제조시설 금지를 편법적으로 허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이끌어 냈다는 설명이다. 한약사회는 "원외탕전실에 대한 규정 및 관련 유권해석들은 현행 약사법 조항을 위반한 사항"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부각시켜 복지부 담당자가 문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문제가 많은 규정을 이해 당사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게 시행한 한방정책관실의 인적 구성과 배경도 의문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2009-09-30 18:26:5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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