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유치할테니 1천만원 달라"
- 강신국
- 2010-04-13 12:25: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가, 컨설팅 웃돈 요구 빈축…권리금 부풀리기 주범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3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중개업자들이 거래 성사시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컨설팅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의원을 입주시켜주면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커미션이 붙고 여기에 기본 중계 수수료까지 요구하면 1500만원을 훌쩍 넘어선다.
특히 신도시 분양 상가의 경우 약사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2000만원 대의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중개업자들은 약국 매물이 나오면 권리금을 과도하게 산정한 뒤 일정 부분을 자신의 커미션으로 챙겨 약사들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
경기 용인의 J약사는 "권리금 5000만원 정도면 적당한 약국이 업자 손을 타면 수 천만원이 부풀려 지고 이땐 남긴 차액을 업자가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즉 매도 약사와 적당히 타협을 한 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개업자들은 권리금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고 결국 피해는 거래에 나서는 약사들이 보게 된다.
이같은 업자들의 영업은 약국 매물시장에만 있는 게 아니다.
매물을 내놓지도 않은 약국을 돌며 권리금을 어느 선까지 받아 줄테니 약국 매도권을 자기에게 넘기라는 식이다.
여기에 인근 건물에 의원 입점을 대가로 커미션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의 S약사는 "얼마 전 부동산 업자가 약국 건물 3층에 의원 입점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요구해 왔다"며 "팩스, 전화, 방문 영업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다"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3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7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8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9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
- 10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