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강혜경 기자
- 2026-07-01 06:00: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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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승인 제품 주문…새롭게 라인업
- 미승인 제품 순차적 반품 진행
- 동일한 살충제도 입고시기 따라 판매가능 여부 달라…혼선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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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1일)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미승인 제품에 대한 약국 판매가 금지된다.
약국은 물론 제약·유통, 마트·온라인 등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미승인 제품을 판매한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와 5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살충제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철을 맞아 약국가는 약국 내 사입 제품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새롭게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제약사들은 물론 기후에너지환경부까지 나서 혼란을 막기 위해 부랴부랴 공지에 나서면서 큰 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동일한 살충제라도 입고시기에 따라 판매 가능·불가 제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화학제품안전법'의 바뀌는 부분과 약국 현장을 짚어봤다.
◆검증 제품으로 시장 재편…1338품목 퇴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 중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일반 제품의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를 단계적으로 제한해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 질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제품으로,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능·효과까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기한 내 제품승인 신청 등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은 7월 1일부터 판매·유통이 금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승인이 완료된 제품은 128품목이며, 기한 내 제품승인을 신청해 현재 승인평가가 진행 중인 108품목도 판매가 가능하다.
시장에서 퇴출되는 제품은 동성제약 비오킬 등을 포함해 총 1338품목이나 된다.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의 승인 번호와 살생물제품 표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cee.go.kr)'에서 제품명, 승인번호 등을 검색해 해당 제품이 승인제품 또는 승인 경과기간 적용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살생물제품 안전관리는 정부의 엄격한 사전승인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함께할 때 더욱 강화된다"며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살충제 라인업 재정비…환불 요청 고객은?

약국에서도 제품 정비가 한창이다.
약국마다 취급 제품이 다르고, 동일한 브랜드 내 제품이라도 승인 여부에 차이가 있다 보니 개별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 구분에 나섰다.
가령 해피홈매트의 경우에도 파워매트 30·60매는 판매가 불가하지만, '파워매트에스 30·60매'는 판매가 가능하다.
해피홈에어로솔 피톤치드향·감귤향·무향(코드A306267)은 판매가 불가하지만 '그린퀀스향·무향(A306267)'은 판매할 수 있다.

지역의 약사는 "여름의 경우 전체 살충제 수요의 80~90%가 집중되는 시기로, 약국 내 제품들을 모두 확인했다"면서 "반품대상에 포함된 제품들을 따로 분류하고, 판매가 가능한 제품들로 라인업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제약사들도 2026 제품 리스트를 약국에 배부하고, 주문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약사는 "영업사원을 통해 골고루 주문을 넣었는데, 약국의 주문이 몰리다 보니 순차적으로 배송되거나 일부 주문 수량이 조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다"면서 "신규 주문 제품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애프킬라 맥스 같이 입고시기에 따라 판매 가능 여부가 다른 품목들도 있어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기존 제품 가운데 미승인 제품에 대한 환불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령 '7월 1일부터는 살충제 판매가 금지된다'는 와전된 정보로 제품을 구매했거나, 기존에 가정내 구비하고 있던 제품 등의 처리를 두고 문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미 구매했던 살충제 중 승인받지 못한 제품의 경우에도, 제품의 유통(사용)기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살생물제품 확인은 초록누리-화학제품정보-살생물제품(승인) 메뉴를 클릭한 뒤 검색창에서 제품명, 승인번호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추가 제품승인경과기간 적용 또는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된 안생품은 화학제품정보-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 메뉴를 클릭한 뒤 검색창에서 제품명, 승인번호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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