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이탁순 기자
- 2026-07-01 06:00: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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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마지막날 15개 제약사 허가 막차
- 최대 규모 처방약 시장에 '최고가' 등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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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은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 시장에 물 없이 복용할 수 있는 '구강붕해정(ODT)' 라인업이 대거 가세한다. 특히 오는 9월 급여 등재 출시를 위해 6월 마지막날 품목허가가 잇따랐다.
구강붕해정은 기존 제형과 달라 ‘최고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제약사들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6월 마지막 날인 이날(30일) 로수바스타틴칼슘과 에제티미브 성분 조합의 구강붕해정 복합제가 무더기로 허가를 받았다.
이날 허가를 받은 주요 제품은 삼진제약(뉴스타젯알구강붕해정), 마더스제약(로수엠젯오디정), 테라젠이텍스(로수바젯구강붕해정), 진양제약(로수브젯오디정), 일양약품(크레고듀오구강붕해정), 동국제약(로수탄젯오디정), 한올바이오파마(로미브구강붕해정), 대한뉴팜(뉴토미브오디정), 유니메드제약(크레토젯오디정), CMG제약(로티젯오디정), 위더스제약(로브젯오디정), 녹십자(다비듀오오디정), 일화(로제스타오디정), 셀트리온제약(셀로젯오디정), 케이에스제약(로수케이젯구강붕해정)이다.
이들은 용량 역시 10/5밀리그램, 10/10밀리그램, 10/20밀리그램 등 시장 수요가 높은 라인업을 촘촘히 구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지엘파마가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 구강붕해정인 ‘로바엘젯 구강붕해정’ 3개 함량에 대한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제약사만 16개에 달한다.
6월 30일 하루 동안 특정 성분의 구강붕해정 제제 허가가 집중된 1차적 원인으로는 ‘9월 약가 등재’가 꼽힌다.
신약과 달리, 이미 등재된 성분을 조합하거나 제형만 바꾼 ‘산정 대상 의약품’은 별도의 복잡한 약가 협상 없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약가가 기계적으로 산정된다. 특히 매달 말일까지 식약처 허가를 받아 곧바로 심평원에 약가 신청을 접수하면, 익월(7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와 차익월(8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거쳐 고시까지 단 두 달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즉, 9월 출시를 위해선 6월 30일이 행정 절차상 반드시 사수해야 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던 셈이다.
여기에 더해 ‘약가 산정 우대 조건’이 이번 허가 행렬을 폭발적으로 이끈 결정적 도화선이 됐다.
현재 일반 제네릭 의약품은 허가 순서에 따라 약가가 깎이는 이른바 ‘계단식 약가 제도’를 적용받는다. 이미 수많은 제품이 진입한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기존 일반 정제 시장에서는 후발 주자가 최고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 구강붕해정은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개선한 ‘새로운 제형’으로 인정받아 기등재된 일반 정제의 최고가(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늦게 진입하더라도 가격 불이익 없이 기존 오리지널이나 선발 정제들과 동등한 수준의 높은 약가를 보장받는 구조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 일반 정제로는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구강붕해정은 계단식 약가를 피하고 최고가를 확보할 수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 대단히 매력적”이라며, “간소화된 산정 절차를 활용해 9월 1일 자로 높은 약가를 받아 가을철 본격적인 처방 확대를 노리겠다는 실리가 맞아떨어지면서 제약사들이 상반기 마감일에 맞춰 일제히 막차를 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의 오리지널의약품인 한미약품 '로수젯정'은 작년 한해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 2279억원으로 처방약 중 실적 1위를 기록했다. 동일성분 의약품을 가진 업체는 50여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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