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1 07:22:46 기준
  • 고덱스
  • 약가
  • 서초구약
  • 녹내장
  • 살충제
  • [기자의 눈]
  • 선임
  • NOAC
  • 일반약 관리 강화
  • 트렘피어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김지은 기자
  • 2026-07-01 06:00:53
  • 요약
  • "강북경찰서 불송치는 법리 오해…수사심의·재판 통해 판단 받을 것"
  • "의사 처방 조제는 약사만 가능…검찰 기소 사건도 이미 재판 진행"
대한약사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단체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의약품 조제 사건과 관련 대한한약사회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 약사법을 왜곡한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한약사가 병·의원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약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무자격 조제 행위"라며 "일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앞서 한약사회가 서울강북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한약사 전문의약품 조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 취지를 담고 있다.

약사회는 우선 서울강북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며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와 이의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론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시기에 고발된 유사 사건 가운데 일부는 검찰이 정식으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한약사회가 주장한 검찰의 반복적인 무혐의 처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약사법 규정을 근거로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약사법 제2조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약사법 제23조는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는 약사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약사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도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경우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면허취소까지 가능한 행정처분 대상임이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약국 개설등록이 국가가 부여한 면허의 업무 범위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담당하기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면허인 만큼 병·의원 처방전에 따른 조제를 하는 것은 약사법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에서 한약학을 전공하고 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일부 경찰의 법리 해석을 근거로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강북경찰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와 향후 검찰 절차를 통해 한약사의 불법 조제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끝까지 입증할 것"이라며 "국민 보건 안전을 위해 법적 판단을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