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에 색상 변질"…약국, 불량약에 '몸살'
- 이현주
- 2010-04-14 12:10: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업체 부실한 초기대응 도마위…재발 방지책 시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파손에 색상이 다른 의약품 등 불량약 속출로 약국들이 조제에 애를 먹고 있다.
14일 강원지역 약국에서는 B제약사의 진해거담제 500정 포장과 C사의 진통소염제 100정포장에서 파손된 약이 발견됐다.

강원지역 약사는 "B사의 진해거담제는 500정 포장에서 파손된 약이 5~6개씩 나왔다"며 "유통과정에서 파손된 것인지 출고될때부터 불량약 상태였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파손된 약을 환자에게 투약했을 경우 항의는 고스란히 약국이 감수해야 한다"며 "조제시 세심하게 살펴봐야겠지만 불량약 제조·유통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B제약사는 "불량약이 나온다면 즉각 교환하고 반품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며 "상황을 파악하고 원인을 찾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C사는 "불량약이 발견되면 클레임 절차를 거쳐 교환해주고 있다"며 "관련 부서를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해명했다.

회사측에 항의했지만 초기대응은 도매업체에 연락해 교환하라는 것이였다.
해당약국 약사는 "도매업체는 개봉약에 대해 반품을 해주지 않을뿐더러 불량약에 대한 원인 설명과 사과도 없는 초기대응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육안으로 봐도 확연히 색상 차이가 있는 약인데 자칫 투약이라도 했었으면 환자가 보건소에 신고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식약청 불량의약품 신고센터에 의뢰할 까 생각중"이라고 말했다.
H사는 "초기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불량약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고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콜린 임상재평가 1차 자료 제출…생존 시험 카운트다운
- 2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
- 3동구바이오 GMP 첫 법원 판단 임박…행정처분 기준 분수령
- 4고지혈증 로수바+에제 '구강붕해정' 허가 봇물…9월 출시 경쟁
- 5제일약품 '베오바' 약가협상 돌입...출시 3년만 등재 목전
- 6독감·마약류 자가검사키트 나온다…약국 경영 효자템 되나
- 7약사회 "한약사 조제 명백한 무면허 행위"…무혐의 주장 반박
- 8바이오·헬스 IPO 심사기간 단축…'옥석 가리기'에 양극화
- 9[전문가 칼럼] 약사 조제 실수,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 10지난해 약품비 28조 넘겨...등재 품목은 5년간 감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