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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베네도 뷰티·헬스스토어 진출…약국입점 배제신세계 분스, 농심 판도라 등이 드럭스토어 사업에 진출한데 이어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시장에 진출했다. 카페베네는 9일 뷰티·헬스 스토어 '디셈버투애니포'(December24)를 론칭하고 유통시장에 진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론칭한 브랜드는 여타 드럭스토어들과 달리 '헬스&뷰티 스토어' 개념을 도입, 약국은 입점시키지 않는다. 카페베네 홍보 담당자는 "이번 브랜드는 기존 드럭스토어와 차별된 개념으로 건강과 뷰티를 집중 타깃으로 하는 만큼 약국은 제외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매장 내 약국 입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카베베네 측은 다음 달 서울 강남역에 198㎡규모의 1호 매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매장에는 뷰티케어 용품과 건강-생활 휴식 용품, 개인생활용품, 생활 잡화용품과 팬시용품 등이 카테고리를 나눠 국내외 브랜드와 자체 브랜드별로 입점한다. 회사는 적극적인 해외 소싱을 통해 세계 시장의 최신 트랜드 상품들을 고객들에게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디셈버투애니포는 고객이 직점 제품을 비교, 체험할 수 있는 감성공간들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소개했다. 고객이 화장품을 직접 체혐해 볼 수 있는 '셀프 메이크 존'과 최신 인기상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랭킹전', 제품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 '휴식공간 존' 등이 마련된다. 회사는 당분간 서울, 지방 대도시 주요 상권에 직영점을 오픈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향후 프랜차이즈 형태로 매장을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까페베네 김선권 대표는 "고객 니즈에 대한 파악과 다양한 메뉴, 차별화 된 마케팅을 통해 이번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2-07-09 11:30:40김지은 -
약국, 무상 시럽병 때문에 '스트레스' 크다"어떻게 시럽병을 돈을 받고 팔아요? 약값 환불해 주세요." 소아과 주변 약국들이 투약병 무상제공 논란이 끊이지 않자 투약병 유상전환 캠페인을 제안하고 나섰다. 부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드링크 무상제공 근절 운동처럼 시럽병 유상제공을 유도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자며 부산시약사회에 제안했다. L약사는 실제 엄마들이 약국에 건 전화 내용을 소개하고 시럽병 무상제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황은 이렇다. 엄마는 "시럽병은 제약회사에서 공짜로 주는 것 아니며"며 "어떻게 시럽병을 돈을 받고 팔 수 가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난다"고 조제약 환불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시럽병 무상제공은 힘들다고 하자 엄마는 (약국 상황을)인터넷에 올리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전화를 끊었다는 게 L약사의 설명이다. L약사는 "엄마들이 무조건 올 때마다 시럽병을 요청하고 한 번에 몇 개씩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처음부터 공병 1개에 50원씩 받고 있다"고 말했다. L약사는 "입구가 긴 20cc 공병 한 개의 단가는 부가세 포함하면 50원이 좀 넘는다"며 "이윤을 남기고 파는 게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 50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L약사는 "공병을 개당 50원씩 형식적으로 받아야 엄마들이 재활용도 하고 아껴 쓸 생각이라도 하지 안 그러면 한번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100원에 두 개씩 사가는 엄마들도 있는 만큼 약사들 모두 시럽병 무상제공 근절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약국가도 시럽병 무상제공이 달갑지 만은 않지만 돈 받고 팔기도 힘들어진 약국 환경이 원망스럽다는 반응이다. 경기 안양의 소아과 주변 S약사는 "일부 약국의 시럽병 무상제공이 보편화되면서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며 "시럽병 하나에 단골환자 이탈이 걱정이 되는 것이 현실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소아과에 내방하는 엄마들 중 일부는 약국에 대한 불만 사항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해당 내용을 글로 올려 버린다"며 "입소문이 잘못나면 약국 경영에도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2012-07-09 06:44:58강신국 -
"비아그라 제네릭 파세요…처방 끊어다 드릴게요"일부 제약사들의 '도'를 넘어선 비아그라 제네릭 품목 영업행태가 약국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제약 영업사원들이 시장선점과 영업실적을 위해 불법적 판촉활동을 펼치면서 약국가에까지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A약사는 최근 B제약사 영업사원이 약국에 전화를 걸어와 단골 환자 중 처방전 없이 비아그라를 구입을 희망하는 환자가 있는 지 물어왔다고 전했다. 실제 약국에서 남성 환자들 중 별도 처방전 없이 비아그라 판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던 만큼 A약사는 별 의심없이 '그렇다'고 답했다. A약사는 "환자들 중에는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처방전을 끊어오지 않은 채 비아그라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에는 해당 영업사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사례가 많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약사가 놀란 것은 그 뒤에 돌아온 해당 영업사원의 답변이었다. 약사에 따르면 해당 영업사원은 "그럼 그런 환자들에게 일단 B제약의 비아그라 제네릭 품목을 먼저 판매하고 영업사원에 알려주면 처방전을 별도로 끊어오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A약사는 "너무 놀라 영업사원에게 약을 팔면 처방전을 허위로 끊어오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대답하더라"며 "영업실적을 위해 약국에 불법적 요소까지 강요하는 해당 제약사 영업방침에 너무 불쾌해 해당 영업사원에 크게 화를 냈다"고 말했다. B제약의 경우 최근 일부 영업사원들이 해당 비아그라 제네릭 품목을 약국에서 환자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는 매대에 배치해 달라는 요구를 해 약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었다. 실제 비아그라 제네릭 품목은 전문약인 만큼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전진배치할 경우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해당 제품에 대한 별도 POP를 제작, 병원과 약국에 배포, 부착을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우 전문약의 홍보, 판촉 행위에 해당, 전문약 광고 위반으로 약국은 최대 고발조치까지 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한 보건소 의약과 관계자는 "해당 품목이 전문약임에도 불구하고 전진배치하거나 POP를 구비하는 것은 목적자체가 홍보, 판촉에 있기 때문에 약사법 여러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이 같은 상황으로 문제가 되는 약국들은 과태료나 최대 고발조치까지 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2012-07-09 06:44:45김지은 -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 확정…위원장 오제세 의원의사 3명, 간호사 1명 등 보건의료인 4명 배정 새누리, 정몽준 빠지고 이한구 원내대표로 교체 19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1명 중 20명의 명단이 확정됐다. 한 석이 배정된 통합진보당은 내일(9일) 위원이 정해질 전망이다. 보건의료인 출신은 의사 3명, 간호사 1명 등 총 4명이 배정됐다. 약사는 유동적이다. 8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여하는 각당 국회의원 명단이 확정됐다.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 간사는 새누리당 유재중,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위원(간사 제외)은 이한구 원내대표와 김명연, 김정록, 김현숙, 김희국, 류지영, 민현주, 신경림(간호사), 신의진(의사) 등 9명이 배정됐다. 당초 거론됐던 의원들 중 절반 가까이가 교체됐는데 정몽준 의원 대신 이한구 원내대표가 전진 배치된 것이 눈에 띈다. 또 민주통합당 위원(위원장-간사 제외)은 김용익(의사), 김성주, 남윤인순, 양승조, 이언주, 이학영, 최동익 등 7명으로 확정됐다. 또 비교섭단체인 통합진보당과 선진통일당에 각각 1명씩 위원이 배정됐다. 통합진보당은 박원석 김미희 의원이 모두 보건복지위원회를 강력히 희망해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선진통일당은 문정림 의원으로 확정됐다. 문 의원은 새누리당의 양보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임명 동의안은 내일(9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원은 18대까지는 24명을 유지해왔지만 19대에서는 21명으로 3명이 축소됐다.2012-07-08 16:30:53최은택 -
화이자, '센트룸' 광고 문구 삭제-수정 합의화이자는 멀티비타민제인 '센트룸(Centrum)'에 현혹성 광고를 사용한다는 소비자 단체의 주장에 따라 라벨에서 '대장 건강'과 '유방 건강'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비영리 소비자 단체인 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CSPI)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6개월 동안 센트룸 라벨의 교체와 30일 이내 웹싸이트와 광고 문구 삭제를 약속했다. CSPI는 최근 수년간 보급제의 건강적 유익성에 대해 정확한 표기를 요구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화이자의 CEO에 보낸 장문의 편지에서 CSPI는 센트룸 제품에 '에너지와 면역' '심장 건강' '눈 건강' '유방 건강' '뼈 건강'과 '대장 건강' 같은 현혹적인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문구들을 제품에서 삭제하지 않을 경우 화이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것임을 알렸다. 화이자는 문제로 지목된 문구 중 ‘유방 건강’과 ‘대장 건강’ 문구를 삭제할 것에 합의했으며 심장 건강과 에너지의 경우 수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CSPI 담당자는 이번 결정은 양쪽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라며 눈과 뼈 건강에 대한 문구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타민제가 뼈와 눈의 구조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합병증을 예방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급제에 현혹적인 문구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 실제 약물의 선택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2012-07-07 08:53:5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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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문 영역지키기…의-약, 재분류 '동상이몽'의약단체가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한 의견조회 마지막 날인 6일, 상반된 입장을 전달해 식약청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에치닐에스트라이올(사전피임약), 메토카르바몰, 에리트로마이신 등 17성분 178품목은 현행대로 일반약으로 유지하면서 전문약인 레보놀게스트렐(사후피임약) 등 3성분 33품목은 일반약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을 6일 식약청에 전달했다. 약사회는 메토카르바몰은 단일성분의 근이완제로 현재 캐나다, 일본에서도 비처방의약품으로서 1회 750mg, 1일 최대 2250mg까지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다며 해당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일반약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국소용제제인 에리트로마이신의 경우 최소 기간 사용시 내성발현 우려가 적고 클린마마이신이 전문약으로 전환될 예정임을 감안한 때 해당 성분은 일반약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약사회는 수크랄페이트수화물도 특이한 부작용은 드물다며 2~3% 정도의 복용환자에게서 변비가 나타날 수 있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피임약도 사전피임약은 현행대로 일반약으로, 사후피임약은 전문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의사들도 재분류 의견을 갖고 식약청을 찾았다. 산부인과와 안과의사회는 식약청 관계자와 만남을 갖고 응급피임약과 히알루론산 점안제 관련, 전문가 단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토론회 이후 지난달 25일 식약청장과 면담을 가진 산부인과는 피임 교육 없이 진행되는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오·남용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박노준 회장은 "산부인과 여의사 회원들이 백방으로 뛰면서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에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여성들의 건강권을 연관지어 자료를 모으다 보니 생각보다 심각할 정도"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특히 박인숙 의원의 국회 토론회 이후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해결해야 할 당론 가운데 하나로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반대를 채택하고 식약청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국회, 종교계, 여성계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로 인한 백내장 수술연기 결정 등으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0.18%·0.3% 동시분류의 문제점에 대한 홍보가 늦었던 안과의사회도 지난 4일 식약청과 복지부 관계자를 만나 전문가 단체의 입장을 전달하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안과의사회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들이 안과의사회의 자료와 이의신청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잘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며 "지난해 동시분류품목으로 결정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0.1%에 대해서도 최대 1주일 이내 안약을 소진할 수 있을 정도의 소량 포장 이후 경고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예고 없이 진행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0.18%·0.3% 동시분류에 대해서도 그는 "국내에 출시된 0.18% 점안제는 두 제품"이라며 "하나는 6개월 전에 출시됐고, 나머지 한 품목은 이번주 월요일(2일) 출시됐다"고 언급했다. 전문약으로 출시되자 마자, 식약청의 재분류안에 따른다면 부작용 보고 없이 조만간 일반약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는 "시판 후 바로 사용되지도 않을 약을 동시분류 품목에 넣은 것도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식약청에 전달했다"며 "식약청 관계자도 일리가 있다고 한 만큼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12-07-07 06:45:00강신국·이혜경 -
"허가 후 5년미만 배제"…'스무고개' 넘고 또 넘어야편의점 판매약은 13개 품목으로 출발한다. 정부는 제도시행 1년 후인 내년 11월경 안전상비의약품 지정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일부 조정이 이뤄져도 편의점약은 20개를 넘을 수 없다. 쟁점은 7개의 빈공간이다. 이 공간은 다 채워도 되고 그대로 빈 상태로 놔둬도 무방하다. 중요한 것은 품목 수가 아니라 새 효능군이 추가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요구가 거셌던 지사제가 대표적이다. ◆지정기준=안전판은 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 스무고개'라고 표현한 배제기준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 '허들'을 모두 넘어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편의점약을 선정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을 적용했는데, 바로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가 전향적 협의과정에서 함께 만든 배제기준이다. 이 기준은 세부기준과 일반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기준에는 배제대상 성분·주의사항·제형이 열거돼 있다. 먼저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 발현 등의 우려가 있는 성분은 배제된다. 스테로이드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항생제 등이 대표적이다. 습관성, 중독성, 의존성 등을 야기하는 제제로 제조가 가능한 성분도 제외대상이다. 에페드린, 에르고메트린 등 마약류 원료물질이 해당된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 페닐프로판올아민(PPA) 등 안전성 문제를 야기한 성분, 약리작용이 강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 또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성분 등도 배제대상이다. 구충제, 어린이용 아스피린, 살리실산제제, 베란돈나, 마황, 황련 등 생약에 함유된 알칼로이드류가 해당된다. 특정 주의사항도 제외대상이다. 임부, 영유아 등 특정대상 금기약물, 일반약과 병용시 금기사항이 있는 경우, 오남용시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대표성분은 아스피린, 라니디틴 함유 제산제 등이다. 제형에도 족쇄를 채웠다. 특수제형으로 오용 우려 때문에 복용 및 사용방법 등에 주의가 필요한 것, 투여경로가 특수해 오용 우려가 있는 것, 무균제제로서 세균에 의한 오염 방지 등을 위해 보관 및 사용시 사용기간, 보관온도 준수 등의 주의가 필요한 것 등을 말한다. 서방형제제, 구강붕해정, 설하정, 관장약, 점안제, 안연고제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기준은 일반 국민에게 잘 알려진 일반약으로, 허가된 지 5년이 경과하고 최근 5년 이내 생산 및 공급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미국의 이른바 'OTC 모노그래프(monograph)'를 참고한 기준이다. 또 구매 편의성이 전문가의 권고보다 더 중요한 이유와 광범위한 판매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와 협의해 마련한 스무고개 배제기준이 거의 손질없이 지정기준에 담겼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한약사회가 추가 건의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또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과량 투여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 건강증진, 예방이 아닌 질병 증상완화 및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 등도 배제기준에 포함시켰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따라서 지사제가 편의점약으로 지정되려면 최소한 이 스무고개 배제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편의점약 상한선을 20개로 제한한 것과 함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위한 안전판인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 배제기준을 규정화(법령화)하는 것은 더 고민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유보했다. ◆지정·재지정·취소 절차=복지부는 이번에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첫 편의점 판매약을 결정한 것처럼 나중에도 보건의료 또는 약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등의 의견을 들어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재지정, 취소 등은 3~5년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에는 첫 시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1년 후 재지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효능군이나 품목에 대한 소비자 수요조사 모니터링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쟁점과 전망=약사법이 품목 수 상한선을 두고 있지만 이 것이 모든 구멍을 메워주지는 못한다. 지정품목을 의약외품처럼 성분으로 하지 않고 품목으로 정한 것 자체가 헌법소원 등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다만, 지정품목 중 안전성 이슈가 불거진 제품은 퇴출돼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 결과적으로 편의점 판매약은 20개든 13개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보다 많은 5~6개 효능군 20개 품목 이내에서 지정돼 약국 밖에서 판매될 전망이다.2012-07-07 06:44:58최은택 -
"후문 길 건너편 약국서 조제 받으세요, 그 곳에만…"" 담합행위가 더 노골화됐습니다. 의사, 간호사가 약국을 지정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백한 담합에, 업무방해 행위입니다."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소재 M종합병원과 M약국이 관할 보건소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M약국은 인근 I약국 영업을 방해하는 등 M병원 직영약국 의심을 받아왔었다. 6일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K약사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인 M병원은 환자들에게 특정 약국 이용을 유도하는, 이른바 처방전 밀어주기 담합을 일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M병원 의사는 진료실에서 '후문 길 건너편 약국에 가서 조제 받을 것'을 권유했다. 또 간호사는 '진료 후 귀하께서 다녀가실 곳'이라는 안내문에 처방전 수령 후 찾아가야 할 약국명을 명확히 표기해줬다. 간호사는 M약국외에는 약이 없어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해 줄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에 대해 최근 M병원 후문 길 건너편에 약국을 연 K약사는 "처방전 밀어주기는 명백한 담합행위"라고 주장했다. 간호사가 직접 약국을 지정해 주는 것 또한 법률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것이 K약사 설명이다. K약사는 "병원과 이웃 약국 압박이 노골화되고 있다. 앰뷸런스 등 대형차량으로 약국 통행을 어렵게 만들더니, 이제는 대놓고 환자 유인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관할 보건소측은 "병원에서 약국을 지정해 주는, 처방전 밀어주기 행위는 담합행위"라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병원과 약국에 대한 현지실사를 진행, 행정지도 또는 증거가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행정처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2012-07-07 06:44:58이상훈 -
"조제실에 들어와 전문약 유효기간 다 찾아봅니다""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 혼합진열을 유심히 봅니다." "조제실에 들어와 전문약 유효기간을 일일이 다 찾아봅니다." "잠금장치에 보관 중인 향정약 유효기간과 향정장부를 철저히 대조합니다." 이는 최근 약사감시를 받은 지역 약국들의 전언이다. 약국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약사감시가 각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어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자체 교차 약사감시가 수시로 진행되고 있어 보건소와 지역약사회에 대략적인 일정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충북지역 약국들은 약사감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고, 경남지역도 약사감시가 예고돼 있다. 먼저 경남도는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방지와 안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안전관리 실태 확인 등을 위해 의약품(마약류 취급포함) 판매업소 180곳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합동(11개반 22명)으로 교차감시 형태로 진행된다. 약국(마약취급 포함), 약업사, 병의원 중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업소, 1일 조제건수 100건 이상 업소, 마약류 다량취급업소, 민원 빈발업소 등 180곳이 대상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약국관리 의무사항, 의약품 판매질서, 약사실명제 이행여부, 마약류 점검 등이다. 지난달 말 약사감시를 받은 A약사는 "면허증 게시부터 시작해 가격표 부착, 혼합진열 여부 등을 본 뒤 본격적으로 마약류관리대장과 향정 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사감시를 받으면 뭐 하나는 걸리게 돼 있다"며 "전수 조사가 아닌 이상 약국을 찍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도청 관계자는 "민원 빈발업소와 과거 조사에서 적발된 약국들이 또 약사감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악의적인 민원이라도 한 번은 점검을 나갈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2012-07-07 06:44:56강신국 -
"건강생활서비스법에서 약사 역할 배제 유감"약사들의 역할 변화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19대 국회에서 발의를 준비 중인 '건강생활서비스법' 내 서비스 요원에서 약사가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6일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한오석) 주최로 진행된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약사의 역할' 국제 심포지엄에서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건강생활서비스 법안에 약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약사 역할의 패러다임도 단순 조제전문가가 아닌 소비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건강관리자로 변화하고 있다"며 "새롭게 발의될 건강생활서비스법안에 약사가 제외된 것은 법적으로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박 의원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건강생활서비스법안은 지난 18대 국회 때 '국민건강증진법'으로 발의됐다가 폐기된 법안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을 새롭게 이름을 바꿔 다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박 부회장은 "향후 약국은 접근성을 강점으로 건강이력 관리 서비스로 환자들의 금연이나 절주, 운동, 영양이나 만성질환 등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약사들이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약사가 건강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여타 보건의료 전문인들과의 협력체계도 강조됐다. 박 부회장은 "현재 미국 등은 팀의료 체계를 통해 보건의료 전문가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며 "여타 보건의료전문가들과의 협력적인 실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박 부회장은 "약사의 국민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이력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약국을 곧 지역건강센터화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2-07-06 18:16:4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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