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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만 잘하면 영구적 약국독점권 가능"최근 메디컬 상가에 입주한 약국들이 약국독점권을 두고 분양업자·건물주와 갈등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약사와 상가업주 간 갈등이 심화되고, 분쟁 범위와 방식도 다양화되면서 법적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약사들이 이 같은 분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가 입주 전 분양계약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부실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됐을 때 약사들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이나 법정 다툼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분양 계획 때 참고해야 할 점은=약국독점권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양계약 상 업종제한 의무가 인정돼야 한다. 즉, 분양계약서에 각 점포마다 각각 업종이 지정돼 있고 분양 시 지정된 업종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가 입주때 약국독점권을 획득하고 싶다면 먼저 해당 점포를 약국 업종으로 지정받은 뒤 약국은 상가 내 하나만 분양한다는 특약을 맺어야 한다. 이후 약사는 분양계약서에 부동문자로 업종제한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넣을 것을 분양업자나 건물주와 합의해야 한다. JKL 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분양계약서에 각 업종제한 의무를 부과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향후 다른 용도로 점포를 분양받은 자가 약국을 개설하려고 시도해도 분양계약상 업종제한 의무를 위반한 것인 만큼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양계약서에 업종 제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분양계약 체결때 업종제한 의무부과가 불가능할 경우는 차선책으로 상가관리규약 체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상가관리규약에 동종업종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면 약국의 추가 입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상가관리규약은 상가의 각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 만든 것에 한해 법적 효력이 있으며 단순 관리사무소가 만들어 배포한 규약은 분쟁 때 효력이 제한된다. 따라서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분양 직후 약사는 동종업종의 입점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리규약을 만들도록 분양회사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 변호사는 "분양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각 점포 소유자들을 모으거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상가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그 만큼 약사들은 분양전이나 분양 직후 분양계약서와 상가관리규약 체결을 꼼꼼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영구적 약국독점권은 가능한가=약국독점권을 두고 약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지금의 독점권이 영구적일 수 있는가다. 결론부터 말하면 분양계약서에 업종제한 의무나 상가관리규약 상 동종업종금지 의무를 제대로 명시했다면 영구적 독점권은 가능하다. 위의 의무들은 최초의 소유자인 약사로부터 점포를 매수한 자나 임차한 자에게도 법적으로 독점권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약국독점권의 경우 약국 생존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문제인 동시에 여러 사정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는 복잡한 문제"라며 "분쟁을 피하고 영구적 독점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양 전 계약체결 시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등의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12-01-10 12:19:00김지은 -
전문카운터·가짜약판매 '약사사회 공공의 적'"반드시 도려내야 할 환부임은 알겠지만…." 서울시 모 구약사 분회장은 카운터 등 비약사 의약품 판매 및 조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유통 문제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는 약사를 알더라도 차마 동료를 고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처럼 약사사회 내부에서 조차 극소수 약사들의 부도덕한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면 몸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전문카운터 고용과 가짜약 판매는 변명의 여지없는 약사사회의 공공의 적이다. 일부 약국 불법행위, 누가 회초리들까 하지만 사실상 불법 행위를 보고도 눈 감아주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런 점에서 약국 불법행위는 무방비 상태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지난해 약사사회는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약사, 카운터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 공중파 방송을 타면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아야만 했다. 약사 사회 내부에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내부 자정은 소리 소문없이 흔적을 감췄다. ◆가짜 발기부전약 유통= 먼저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25일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등)로 약사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0년 10월부터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헐값에 구입한 뒤 판매한 혐의였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가짜 비아그라를 한 정에 2000원에 구입한 뒤 1만 5000원에 팔아 폭리를 취했다. 이 사건외에도 지역약사회장 부인이 운영하는 약국이 적발되는 등 지난 한해 동안 약사들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건은 전국 단위로 발생했다. ◆카운터 등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 카운터 등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도 노출됐다. 특히 최근에는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대한약사회 핵심 임원 약국에서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 충격을 안겼다. 공개된 영상은 "약사회 임원을 중심으로 카운터 문제 등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언행을 비웃기라도 하듯 약사사회 도덕 불감증을 보여줬다. ◆약사 가운 및 명찰 미착용 민원 빗발= 약사들은 요즘 보건당국 약사감시보다 환자들이 더 무섭다는 말을 입버릇 처럼 한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가장 많이 제보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보건소 약사감시를 받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 가운이나 명찰을 미착용한 경우가 민원 대상이 됐다. 일례로 최근 인근 약국이 지역 보건소 지적을 받은 바 있다는 한 약사는 "얼마전 이웃 약국이 비약사가 일반약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보건소에 접수, 조사를 받은바 있다"며 "근무약사나 전산원 없는 나홀로 약국이라는 설명을 하고 나서야 오해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 만큼 불만제로 등 공중파 방송을 본 환자들이 약사들을 의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가운착용 의무화를 비롯해 필요하다면 조제실 개방도 고려,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 자정노력 물거품…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 이처럼 일부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일선 약사들은 카운터 등 비약사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는 약사회 차원의 자정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것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행위적발 약국은 400여 곳을 넘어섰다. 적발된 약국은 2009년 181곳, 2010년 150곳, 2011년 상반기 83곳이었다. 2010년에는 소폭 감소했으나 2011년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문제는 적발된 약국은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이 많았으며 매년 적발된 약국도 27곳(2년 이상)이나 있었다는 점이다. 서울 구로구 소재 OO약국 근무약사는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지면 약물 오남용 등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는 다는 논리로 약사법 개정 반대운동을 했다"며 "하지만 일부 약사들은 스스로 무자격자에게 약국을 맡겨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운터 문제나 가짜약 판매 문제나 결론은 약국 매출과 연계된다. 원칙대로 약국을 운영하자니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자정책 마련이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환부라면 도려내야"…자정노력·처벌강화 절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와 일부 약사 불법행위를 놓고 약사들은 "지금은 국민들에게 다가가야할 시기"라며 내부 자정운동 중요성을 강조한다 . 그리고 그 방안으로 국민 신뢰 회복을 꼽았다. 약사들의 불법행위 근절은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 가운데 하나다. 서울시 모 구약사 분회장은 "약사사회는 한 다리 건너면 동문과 연결이 된다. 사실상 이웃집 약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알더라도 해당 약사를 고발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분회장은 "카운터 등 비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거나, 약사가 가짜약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약사 스스로 전문인임을 포기하는 것이나 같다"면서 "반드시 도려내야할 환부"라고 강조했다. 서울 성동구 지역의 K약사 역시 "개인적으로 약사 불법행위가 척결되지 않는 이유는 약사회 내부 자정노력 실패와 사법권이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는 입장이다. K약사는 대약과 복지부가 정기적으로 약사감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약사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약사회 차원의 사전 예방적 기획감시가 필요하며 고질적인 문제업소(약국)에 대해서는 약사회와 복지부가 상시 교차점검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임원 영상을 공개했던 약준모 입장 역시 일선 약사들과 같다. 약준모 백승준 약사는 "김구 회장 영상 공개는 비약사 판매 문제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이었다"며 "무분별하게 영상을 공개할 의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약사는 이어 "(카운터 문제, 가짜약 판매 등) 약국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약사회 차원의 자정운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 방안으로 연수교육 강화를 통한 약사인식 개선을 제안했다. 특히 그는 "회원보호는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다"며 "강력한 자정책을 만들어 보건소, 식약청 처벌을 피할 수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회원보호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2012-01-10 06:44:58이상훈 -
"약사가 조제하던가?"…설문조사로 카운터 적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국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무자격자 조제 여부 감시망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 성북구보건소는 7일 성북구 약사회관에서 열린 연수교육에서 '2011년 약사법 위반 사항 및 중점 민원 제보 사례'를 소개했다. 성북구 보건소 관계자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와 관련 심평원이 집중조사를 실시해 행정처분을 의뢰해 온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이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 진료여부를 묻는 설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닌 식구 등 비약사에게 조제 및 투약을 받은 경우까지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이 설문조사 이후 행정처분을 의뢰한 경우는 최근 사례"라면서 "해당 약국은 건강보험 부당청구 및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무자격자 조제 시에는 업무정지 1개월 및 형사 고발, 판매 시에는 업무정지 10일 및 형사고발 조치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근무약사 채용 시 인적사항 확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관계자는 "A약국에서 L씨를 근무약사로 고용했는데 뒤늦게 L씨가 B약국 전산원으로 근무했던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L씨는 전임 근무지에서 약사 면허증을 복사, A약국 취업 당시 제출해 아무런 의심 없이 수 개월간 A약국에서 가짜약사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 관계자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L씨의 가짜약사 행각은 B약국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가 우연히 발견하면서 드러났다"며 "근무약사 고용시에는 면허증 원본 확인 및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일치여부를 확인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성북구보건소는 ▲약사 위생복 및 명찰 미착용에 대한 시민 민원 급증 ▲판매금지 의약품 판매 ▲대체조제 및 변경조제시 의사에 사후 통보 철저 등 약사법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2012-01-09 06:44:51이상훈 -
국제, 천식-알레르기성 비염약 '원스에어' 발매국제약품(대표 나종훈)은 천식 및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제 원스에어정10mg, 원스에어츄정5mg&4mg 3품목을 발매했다고 8일 밝혔다. 원스에어정 및 츄정은 하기도 및 상기도에서 중요한 염증 매개체인 류코트리엔 수용체를 길항하여 천식 및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을 개선시켜 준다. 원스에어정 및 츄정의 주성분인 montelukast는 현재 국내 시판중인 동일한 기전으로 작용하는 성분(leukotriene receptor antagonist) 중 유일하게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약물로 환자 만족도 및 내약성이 우수하다는 설명이다. 원스에어정 및 츄정의 주성분인 montelukast는 성인 뿐만 아니라 소아에서도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되어 유소아에서도 광범위하게 처방이 가능하고, 기구를 사용하는 다른 천식 치료제에 비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강조했다. 특히 국제약품의 원스에어정 및 츄정은 유럽에서 제조되어 완제 수입하는 품목으로, 품질에 있어서 타 제품에 비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내 시판중인 류코트리엔 수용체 길항제로인 montelukast 외 pranlukast, zafirlukast 제제들은 780억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montelukast가 550억대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2012-01-08 21:21:41가인호 -
AI 발생 우려에 관련 제약주 급등경기도 이천에서 오리 110마리가 폐사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우려가 나와 관련 제약주가 급등하고 있다. 5일 오후 2시30분 현재 동물용 백신업체인 이-글 벳(14.93%)과 항균제 생산업체인 제일바이오(14.84%)가 상한가를 기록한 가운데 동물백신 전문생산업체인 중앙백신도 전일대비 2050원(14.86%) 오르며 상한가를 찍었다. 또한 진양제약, 조아제약, 슈넬생명과학 등도 관련주로 꼽히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앞서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이천 오리 농가에서 지난 1~3일 110마리의 오리가 폐사해 부검한 결과 폐출혈과 심장출혈 등 AI감염때 나타나는 증상이 관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AI여부는 7일쯤 나올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 첫 백혈병치료제 '라도티닙'의 식약청 허가를 받은 일양약품은 승인 소식에도 불구, 전일대비 2250원(-6.35%) 하락했다.2012-01-05 14:32:57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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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능력 못보여준 약사사회에 공익신고 '부메랑'약사들의 동영상 촬영으로 시작된 카운터 척결운동이 내부자정 단계를 넘어 결국 외부의 힘이 개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약사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비판론과 약사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마당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권익위 "무자격자 의료행위 제보 증가"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로 접수된 카운터 고용 의심 약국과 면대 의혹 약국 5곳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 의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의 신상은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다"며 "특히 무자격자 의료행위, 약 판매 등의 제보가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사항 등을 신고하는 건강 분야의 신고가 약 65%로 가장 많다"며 "주로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신고"라고 귀띔했다. 권익위 신고의 경우 공익제보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된다. 예를 들어 신고대상 약국이 ▲벌칙 또는 통고처분 ▲몰수 또는 추징금 부과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약국이 과태료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면 보상대상가액의 20%인 2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약준모 권익위 고발 약국 18곳 처리는? = 이미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소속 약사들은 약국 18곳의 동영상을 증거물로 권익위에 공익제보를 한 바 있다. 약준모 소속 약사들은 카운터 해고를 전제로 한 소명작업 등을 진행, 카운터 자정의지가 없는 약국들은 선별 권익위에 고발을 단행한 바 있다. 권익위가 언급한 약국 5곳이 약준모 약사들이 고발한 약국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권익위 담당자도 공익신고자 보호차원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약사사회 찬반 의견 대립 = 약국가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약사들 스스로 약국의 치부를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냐는 주장과 약사회의 힘으로는 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개국약사는 "무자격자가 척결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수약국실무기준이나 종업원에 대한 업무범위 명확화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약사회 차원의 자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많았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약사회가 끊임없이 자정을 외쳤지만 뭐하나 달라진 게 없다"며 "오죽했으면 약사들이 카메라를 들고 약국에 방문했겠냐"고 되물었다. 경기 수원의 C약사는 "대한약사회 회장부터 임원약국까지 무자격자가 약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자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며 "약준모의 제보도 말 그대로 모두를 위한 공익신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2012-01-05 12:25:00강신국 -
"제약 M&A, 전략 부재"…성공 '벤치마킹' 필요정부의 연이은 약가인하로 제약계는 폐업과 실업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은 M&A 없이 이대로 가면 상당수 제약사의 폐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의 M&A 환경은 사실상 매우 척박하기 때문에 상당수 영세업체들은 폐업되고 극소수 제약사만이 M&A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한 업계 내 지배적인 견해다. 그렇다고 일부 제약사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사들은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제약업계 M&A 부재의 원인을 파악하고 품목 구조조정, 조직 개편 등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M&A 왜 안되나"…원인과 문제점=다국적제약사가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가 전략적인 'M&A와 제휴'였다. 화이자가 와이어스 인수를 통해 백신 사업을 강화하고 로슈가 제넨텍을 인수해 바이오의약품 사업을 강화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국내 제약사의 M&A는 저조하다. 특히 '녹십자나 유한양행' 같은 곳이 공개적으로 필요한 부문을 보강하기 위해 M&A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이 오래전 일인데도 말이다. 먼저 제약사 간 제품 포트폴리오와 영업조직이 겨냥하는 병원이 중복돼 시너지 효과가 제한된다는 점을 꼽을수 있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국내 제약사 대부분이 특화된 사업이 없고 유사한 형태의 경영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M&A는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가령 신약 파이프라인은 우수하지만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다국적사가 영업력이 뛰어난 국내사와 코마케팅, 코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국내사 끼리 창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오너경영, 가족경영 체제가 대부분인 국내 제약환경도 문제점 중 하나다. 김현태 신영증권 연구원은 "창업주의 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한 것도 제약사들이 M&A에 있어서는 큰 장애물"이라며 "지배주주의 지분이 높아 경영권 고수를 위해 외자사의 M&A제안도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2세나 3세 경영인으로 넘어가면사 상황이 유연해질 수 있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서라도 개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동업은 절대 안된다'는 우리 사회의 고유한 인식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M&A로 날개 달았다"…인수합병으로 효과본 국내 사례=숫자는 적지만 최근 국내 제약사들도 M&A를 통해 상승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동아제약이다. 동아제약은 지난 2010년 원료제조 전문회사인 삼천리제약을 약 500억원에 인수하면서 원료 공급력을 높일 수 있었다. 당시 동아제약은 자회사인 유켐을 통해 원료를 공급받았는데, 삼천리제약 인수로 원료 공급원이 다양해졌고 이를 통해 생산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었다. 공교롭게도 삼천리제약 인수 이후 GSK가 동아제약에 지분을 투자하는 등 다국적제약사의 러브콜도 잇따랐다. 2009년 셀트리온과 한서제약의 만남도 상승효과를 낳았다. 바이오의약품 전문 생산업체인 셀트리온과 합성의약품 시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한서제약의 만남은 최근 다국적회사의 M&A 트렌드인 케미컬-바이오 짝짓기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셀트리온은 한서제약 인수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국내 유통망을 얻게 됐고, 기존 한서제약이 갖추고 있던 제네릭의약품은 셀트리온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의 날개를 달았다. M&A 효과는 지금보다 바이오시밀러가 곧 출시되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상황이다. 중외제약과 크레아젠홀딩스의 인수합병 역시 세포치료제 등 제품 다각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화성바이오팜과 경남제약도 인수합병함으로써 기존 '레모나' 이미지에서 벗어나 태반제제 전문회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 가장 최근엔 OEM전문회사 한국콜마가 법정관리에 들어선 '비알엔사이언스(구 보람제약)'를 인수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굳이 회사 대 회사의 짝짓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투자 방식으로 상승 효과를 낳는 경우도 많다"며 "일례로 한미약품이 중국에 투자한 북경한미약품이 GSK의 '오구멘틴'을 위탁생산할 정도로 성장한거나 최근 동아제약이 일본 회사로부터 경영권은 지키면서 지분을 투자받은 점 역시 주목할 만 하다"고 평가했다. ◆약가인하 먼저간 일본은?=약가인하 정책은 국내 만큼 급진적인 형국은 아니었지만 이웃나라 일본에서 선행된바 있다. 약가인하 시대를 맞은 일본 제약사들은 업체간 활발한 합병을 통해 새로운 수익구도를 모색해 나갔다. 2005년 4월 당시 일본 제약업계 3위인 야마노우치와 5위인 후지사와약품공업의 합병에서부터 시작된 상위 업체간 M&A는 같은 해 9월 2위인 산쿄와 6위인 다이이치와의 합병으로 이어졌다. 또 2007년 2월에는 업계 8위인 미쯔비시웰파마와 10위의 다나베제약의 합병이 이뤄졌다. 당시 업계 1위 였던 다케다약품과 에지이 정도만이 M&A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M&A 열풍이 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특히 10위권 밖의 다이니폰제약과 스미모토의 합병으로 탄생한 다이니폰스미모토는 합병해인 2005년 업계 6위로 뛰어오르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한 일본계 제약사 관계자는 "일본 제약업계의 경우 약가인하 정책의 시행 이후 리스크 극복의 원천이 M&A였다고 말할 수 있다"며 "업체별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약가인하 정책의 급진성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본 제약사들 역시 불분명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일본계 제약 한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약가인하 정책을 펴면서도 충격완화 장치를 둬 기업들이 제 갈길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가격인하는 제약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돼 있다"며 "영업이익이 현저히 줄거나 이익을 내지 못하면 경영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약가인하를 진행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건전한 M&A 유도를 위한 정부의 역할=건전한 M&A를 활성화려면 정부가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도 있다고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M&A 거간 노릇을 할 수는 없겠지만, M&A 기업들에게 세제 등 다양한 베네핏을 주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잡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정부도 한미 FTA 후속대책 등에서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장려하기 위해 M&A 유인책 개발 등을 언급한 바 있는 만큼 기업들이 '초저약가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2012-01-05 06:45:00어윤호 -
김정곤 회장, 1659년 개간본 25권 완질 기증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1659년 발간된 동의보감(東醫寶鑑) 개간본(開刊本) 전질(25권)을 협회에 기증했다고 4일 밝혔다. 한의협에 기증된 동의보감 개간본은 1613년 11월 초간본(훈련도감 활자본) 이후 발간된 가장 빠른 판본으로, 25권의 완질을 구성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와 의미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곤 회장은 "의학서적으로는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의 자랑스런 유산인 동의보감의 전질을 후학들의 단체인 한의협이 소장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현재 협회가 전개하고 있는 회원들의 소장품 기증 운동이 보다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동의보감은 1610년 8월에 허준 선생에 의해 완성된 이후, 한국에서 수차례 간행됐으며, 그 첫 번째 판본은 1613년 11월 훈련도감 활자본으로 현재 장서각(이왕가 구장본), 규장각(태백산 사고 내사본), 국립중앙도서관(오대산 사고 내사본) 등에 보관돼 있다. 이후에 나온 첫 번째 판본으로 '세기해중추 내의원교정 영영개간(歲己亥中秋 內醫院校正 嶺營開刊)'이라는 간기(刊記)가 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김회장이 이번에 한의사협회에 기증한 판본이다.2012-01-04 16:59:3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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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건소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에 약사들 반발일부 보건소에서 '대체조제불가' 표시가 찍힌 처방전이 발행돼 약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이 보건소에서 발행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 S지역의 한 약사는 "보건소에서 발행된 감기약 처방인데 대체조제 불가라고 떡하니 찍혀 있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보건소에 확인을 하니 처방전 발행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대체불가 표시가 찍히는 것 같다는 답을 했다"며 "개인 의원도 아닌 보건소 처방이라 약사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대체불가 처방전에 대한 환자들의 반응이 더 걱정이라고 했다. 이 약사는 "환자들 중 일부가 처방전을 내밀면서 대체조제 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대체조제가 자칫 불법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나오는 대체조제불가 처방전은 크게 두 가지다. 처방전 발행 프로그램에서 자동을 인쇄되는 경우와 각 처방전에 도장을 찍어 표시하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대체조제 불가 표시가 있더라도 의사의 임상적 사유가 없다면 대체조제를 해도 법 적인 문제는 없다. 복지부는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으로 ▲건보-의료급여 등 구분표시 ▲교부연월일 및 번호 ▲처방전교부 의료기관 ▲질병분류기호 ▲처방발행의사 면허 종별 및 번호 ▲처방내역 ▲조세 시 참고사항 ▲사용기간 ▲조제내역 등 10가지라며 대체가능 여부를 처방전에 사용했다면 이는 잘못됐다는 입장이다.2012-01-04 12:30:53강신국 -
경영악화·도시 재개발에 약국 개폐업 시장 '요동'약국 폐업이 개업수를 초과하면서 서울지역 약국 수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데일리팜이 서울지역 24개 구약사회를 대상으로 2011년 회원약국 개·폐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약국 수는 총 4947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개·폐업 현황을 보면 총 374곳이 신규 개업했고 401곳이 폐업해 총 49곳의 약국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총 24개 분회 중 개설약국에 비해 폐업약국 수가 많은 지역은 종로구와 중구·용산구·동대문구 등 13곳 이었다. 이 가운데 약국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동대문구로 총 20곳이 개업한 반면 33곳이 폐업해 총 13곳이 감소했다. 동대문구의 경우 약령시 약국들의 폐업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답십리와 전농동의 재건축으로 다수의 약국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뚜렷한 약국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1곳의 약국이 줄어든 성북구 역시 고령 약사들의 폐업과 더불어 경영악화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약국을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총 8곳의 약국이 줄어든 도봉강북구와 서대문구도 지속되는 경영악화로 동네약국들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약국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성북구로 폐업은 16곳인데 반해 27곳의 약국이 새로 개업해 총 11곳의 약국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성북구의 경우 지난해 길음 뉴타운의 완공으로 철거기간 동안 떠났던 약국들이 재개발 완료와 함께 복귀한 데 따라 약국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랑구는 폐업이 10곳, 개업이 19곳으로 총 9곳의 약국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성북구의 뒤를 이었다. 중랑구는 지난해 서울의료원 이전으로 대형 문전약국들이 대거 유입된 것이 약국 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서초구의 경우 한 해 동안 총 55곳의 약국이 개·폐업을 이어가 서울 24개구 가운데 약국 개·폐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강남구 역시 총 51곳의 약국 개·폐업 수를 기록해 지난해 강남 지역 내 약국들의 개업과 폐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구약사회 신상신고를 마친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으로 실제 보건소에 등록한 약국 개·폐업 현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2012-01-03 12:25:0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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