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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건강생활서비스법에서 약사 역할 배제 유감"

  • 김지은
  • 2012-07-06 18:16:46
  •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약사의 역할' 심포지엄에서 밝혀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약사들의 역할 변화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19대 국회에서 발의를 준비 중인 '건강생활서비스법' 내 서비스 요원에서 약사가 배제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6일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한오석) 주최로 진행된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약사의 역할' 국제 심포지엄에서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건강생활서비스 법안에 약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약사 역할의 패러다임도 단순 조제전문가가 아닌 소비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건강관리자로 변화하고 있다"며 "새롭게 발의될 건강생활서비스법안에 약사가 제외된 것은 법적으로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박 의원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건강생활서비스법안은 지난 18대 국회 때 '국민건강증진법'으로 발의됐다가 폐기된 법안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이번 19대 국회에서 유사한 내용을 새롭게 이름을 바꿔 다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박 부회장은 "향후 약국은 접근성을 강점으로 건강이력 관리 서비스로 환자들의 금연이나 절주, 운동, 영양이나 만성질환 등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약사들이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자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약사가 건강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여타 보건의료 전문인들과의 협력체계도 강조됐다.

박 부회장은 "현재 미국 등은 팀의료 체계를 통해 보건의료 전문가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며 "여타 보건의료전문가들과의 협력적인 실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박 부회장은 "약사의 국민건강증진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이력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약국을 곧 지역건강센터화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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