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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문 길 건너편 약국서 조제 받으세요, 그 곳에만…"

  • 이상훈
  • 2012-07-07 06:44:58
  • 보건소 "해당 병원-약국 현지조사…담합 정황 드러나면 처벌"

" 담합행위가 더 노골화됐습니다. 의사, 간호사가 약국을 지정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백한 담합에, 업무방해 행위입니다."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소재 M종합병원과 M약국이 관할 보건소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M약국은 인근 I약국 영업을 방해하는 등 M병원 직영약국 의심을 받아왔었다.

마치 일부 시설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약국을 지정해 담합을 유도한 병원의 안내문.
6일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K약사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인 M병원은 환자들에게 특정 약국 이용을 유도하는, 이른바 처방전 밀어주기 담합을 일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M병원 의사는 진료실에서 '후문 길 건너편 약국에 가서 조제 받을 것'을 권유했다.

또 간호사는 '진료 후 귀하께서 다녀가실 곳'이라는 안내문에 처방전 수령 후 찾아가야 할 약국명을 명확히 표기해줬다.

간호사는 M약국외에는 약이 없어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해 줄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에 대해 최근 M병원 후문 길 건너편에 약국을 연 K약사는 "처방전 밀어주기는 명백한 담합행위"라고 주장했다.

간호사가 직접 약국을 지정해 주는 것 또한 법률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것이 K약사 설명이다.

K약사는 "병원과 이웃 약국 압박이 노골화되고 있다. 앰뷸런스 등 대형차량으로 약국 통행을 어렵게 만들더니, 이제는 대놓고 환자 유인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관할 보건소측은 "병원에서 약국을 지정해 주는, 처방전 밀어주기 행위는 담합행위"라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병원과 약국에 대한 현지실사를 진행, 행정지도 또는 증거가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행정처벌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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