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제네릭 파세요…처방 끊어다 드릴게요"
- 김지은
- 2012-07-09 0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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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영업사원, 일부 약국에 요구…과잉영업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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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제약 영업사원들이 시장선점과 영업실적을 위해 불법적 판촉활동을 펼치면서 약국가에까지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A약사는 최근 B제약사 영업사원이 약국에 전화를 걸어와 단골 환자 중 처방전 없이 비아그라를 구입을 희망하는 환자가 있는 지 물어왔다고 전했다.
실제 약국에서 남성 환자들 중 별도 처방전 없이 비아그라 판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던 만큼 A약사는 별 의심없이 '그렇다'고 답했다.
A약사는 "환자들 중에는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처방전을 끊어오지 않은 채 비아그라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에는 해당 영업사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사례가 많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A약사가 놀란 것은 그 뒤에 돌아온 해당 영업사원의 답변이었다.
약사에 따르면 해당 영업사원은 "그럼 그런 환자들에게 일단 B제약의 비아그라 제네릭 품목을 먼저 판매하고 영업사원에 알려주면 처방전을 별도로 끊어오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A약사는 "너무 놀라 영업사원에게 약을 팔면 처방전을 허위로 끊어오겠다는 것이냐고 재차 물었지만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대답하더라"며 "영업실적을 위해 약국에 불법적 요소까지 강요하는 해당 제약사 영업방침에 너무 불쾌해 해당 영업사원에 크게 화를 냈다"고 말했다.
B제약의 경우 최근 일부 영업사원들이 해당 비아그라 제네릭 품목을 약국에서 환자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는 매대에 배치해 달라는 요구를 해 약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었다.
실제 비아그라 제네릭 품목은 전문약인 만큼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전진배치할 경우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 해당 제품에 대한 별도 POP를 제작, 병원과 약국에 배포, 부착을 요구하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경우 전문약의 홍보, 판촉 행위에 해당, 전문약 광고 위반으로 약국은 최대 고발조치까지 처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한 보건소 의약과 관계자는 "해당 품목이 전문약임에도 불구하고 전진배치하거나 POP를 구비하는 것은 목적자체가 홍보, 판촉에 있기 때문에 약사법 여러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이 같은 상황으로 문제가 되는 약국들은 과태료나 최대 고발조치까지 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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