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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주문대로 특정약 빼고 조제해 줬다면?환자가 특정 의약품을 빼고 조제할 달라고 요청했을때 약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국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조제거부 관련 유권해석을 공개했다. 먼저 약국에 처방 의약품이 없고 긴급하게 구입하기가 어려운 경우 환자의 양해를 구한 뒤 다음 날 조제해 준 것은 조제거부가 아니다. 그러나 약국에서 구비한 의약품이 없어 다음 날 올 것을 요청했는데 환자가 해당 의약품을 빼고 조제해 달라고 한 경우에는 처방의 변경·수정이 된다. 이 때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가 아니라면 약사나 환자 임의대로 의약품을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된다.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 수정했다가 적발되면 자격정지 15일에 관계당국에 고발된다. 특히 환자의 요청에 의해 특정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고 청구만 했을 때 청구 불일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환자가 3개월치 처방을 받아 특정 사유에 의해 2개월 치만 조제를 받아갔을 때 약국에서 3개월치 모두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의사에게 조제변경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12-09-07 06:44:58강신국 -
제약업계 '크고작은 합병' 확산…경영 내실화 박차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약사들의 합병이 가시화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다케다-나이코메드를 비롯, 한국콜마-비알엔사이언스, 지아이블루-엠젠 등이 합병을 완료 했으며 슈넬생명과학이 청계제약의 영업양수를 결정하는 등 체질개선 노력이 활발하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제약시장에서 M&A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영업환경도 어려워 지면서 회사들이 활로 모색에 나선 것이다. 한국다케다제약은 3일 나이코메드코리아와 법인통합을 완료했다. 통합법인 명칭은 '한국다케다제약주식회사'이다 양사는 이미 작년 12월에 사업 및 조직 통합을 완료하고 수개월 간 법인통합 절차 및 제반 준비를 진행해왔으며 합병으로 다케다는 기존의 항암, 당뇨, 골다공증, 순환기계통 의약품에 나이코메드가 주력해온 호흡기질환 의약품을 추가함으로써 사업 영역의 전략적인 다각화를 이루게 됐다. 한국콜마는 지난 2월 비알앤사이언스를 인수, 6월에 '콜마파마'로 상호를 변경했다. 비알엔사이언스는 흉터치료제 '스카벡스'로 유명한 보람제약이 2009년 뉴젝스와 합병한 회사다. 회사는 비알엔사이언스가 보유하고 있는 충북제천 cGMP공장에 주목하고 있다. 이 공장은 2010년 식약청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을 취득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국내 OEM부문 1위 업체인 한국콜마의 생산능력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슈넬생명과학은 청계제약의 영업 전부에 대한 '영업양수'를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양수예정일자는 오는 10월19일이다. 현재 슈넬생과와 청계제약은 각각 경기도 안산과 화성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공장 유지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고 있다. 안산공장은 공장가동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품목도 두 회사로 나누어져 있어 제품 품질관리, 출하, 영업관리 등에 이중의 노력이 필요했다. 이에 슈넬생과는 영업양수도를 통한 사업적 통합을 추진한 것이다. 회사는 악화된 제약부문의 영업환경을 감안해 제약부문은 매출신장을 통한 외형확대 보다는 수익성 추구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많은 국내 제약사들의 합병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사들이 갖고 있는 특화성 부족, 오너경영 마인드 등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태 신영증권 연구원은 "창업주의 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한 것은 제약사들이 M&A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라며 "지배주주의 지분이 높아 경영권 고수를 위해 외자사의 M&A제안도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다.2012-09-07 06:44:52어윤호 -
의사가 '오리지널약 있어 대체조제 불가'로 썼다면일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에 대해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대체조제 취지가 환자 불편을 방지하면서 특수한 임상적 사유를 고려한 것이라며 임상적 사유 등 구체적 사유가 없는 대체조제 불가표시는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오리지널 약이 있어 대체조제 불가'라는 표시도 임상적 사유 등 구체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약사의 대체조제가 위법 사항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대체조제 불가 표시 처방전 발행이 잇따르자 약사회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것. 한편 약국에서 발견되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다. 먼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처방전 발행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인쇄되는 경우와 별도의 도장을 이용, 처방전에 날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약국가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으로 인해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불신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2012-09-06 06:44:55강신국 -
근무약사 45%, 월급 많이 주는 약국에 가장 만족근무약사들이 약국을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으로 월급과 근무시간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약사회(회장 이원일) 근무약사 위원회는 최근 근무약사 지원방향 모색을 위해 '지역 근무약사 업무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경남 지역에 근무하는 근무약사 344명중 133명이 우편 형태로 참여했다. 설문에 참여한 약사들은 약국 근무처를 선택하는 기준을 묻는 질문에 월급이라고 답한 약사가 약 46%로 가장 많았고 근무시간(38%)·거주지와의 거리(22%)가 그 뒤를 이었다. 현재 근무 중인 약국의 만족스러운 점을 묻는 질문에도 월급수준과 거주지와의 거리라고 답한 약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근무약사들의 월급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300만원 이상이 83%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대(6%)·100만원대(6%)가 그 뒤를 이었다. 근무 중인 약국에서의 재직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45%가 3년 이상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1년 미만(26%), 2년 미만(13%)이 각각 같은 비율을 보였다. 또 설문에 응한 근무약사 중에는 30대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50대, 20대가 그 뒤를 이었다. 근무약사들이 바라보는 현 약사회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개국약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근무약사들의 참여기회가 부족한 점'이 아쉽다고 답한 응답자가 많았다. 약사회에 바라는 점에는 약국 내 집진기의 의무설치 등의 약국 근무환경 개설과 약사회 참여기회 확대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경남약사회 측은 이번 설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중 근무약사 초청 간담회 개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원일 회장은 '간담회에서는 이번 설문결과를 토대로 약국 근무약사들의 정책방향과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근무약사들과의 소통의 장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2012-09-05 16:06:0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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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파라치·조제실수·청구불일치, 스마트한 대응법은?약사들이 팜파라치, 조제실수 민원, 청구 불일치 조사 등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다. 각 지역약사회에도 약사들의 문의와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 시흥시약사회 김이항 회장은 약국가를 압박하는 일련이 이슈들에 대한 간단한 해결팁을 소개했다. 먼저 팜파라치 문제다. 종업원에게 접근해 약 판매를 유도할 경우의 대처법이다. 약국 직원이 "약사님이 00일이 있어 잠시 외출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한마디면 된다. 김 회장은 "약사도 식사를 해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하고, 은행 업무도 봐야한다"며 "그렇지만 종업원이 약을 집어주는 것은 결국 팜파라치의 표적이 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억울하지만 약사가 조제하고 있을 때 혹은 바로 옆에 있을 때 잘 짜깁기한 동영상을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화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직원 멘트 하나로 모든 굴레에서 벗어 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종업원이 약을 건넬 때에는 "약사님 게보린 드릴게요" 라는 멘트가 필요하다. 또 일을 당하고 나면 후회하는 조제실수도 중요한 이슈다. 김 회장은 "환자와 십년을 알고 지냈어도 조제 실수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제후 검수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 회장은 "혹여 검수상 실수가 발생했어도 민원인과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환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도 환자와의 관계에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청구 불일치와 관련된 대체조제다. 대체조제는 약사만이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대체조제는 보고하도록 돼 있다. 김 회장은 "번거롭더라도 처방전에 대체조제 여부 표기와 사전 혹은 사후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약국에 재고가 없어 소량의 약품을 이웃 약국에서 차용했다면 반드시 어느 약국(도매상)에서 어떤 약품을, 언제, 얼마큼 빌려왔는지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심평원 데이터마이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향후 소명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고 해도 증빙을 하지 못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돼 환수조치와 약사법상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2012-09-05 12:25:00강신국 -
중대 동문회 "대약 선관위 조치는 편파회무다" 반발대한약사회장 후보 단일화 추진으로 대약 선관위의 징계가 임박한 가운데 당사자인 서국진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이 "상식을 벗어난 선거관리"라며 선관위의 조치를 요모조모 반박하고 나섰다. 서국진 회장은 5일 법무법인 상록의 의견을 근거로 대약 선관위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선관위에서 문제제기를 한 '제5조 중립의 의무'에 대해 이 조항이 상시제한규정이 아니라며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실시한 동문회 후보 조율은 위반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못박았다. 서 회장은 "선거기간 중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지만 선거 기간이 아닌 시기에도 이러한 추대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는 선거관리규정 명문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회장은 "선거공고일이 돼서야 비로소 약사면허가 있는 사람들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선거공고일 이전에는 그 누구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고 언급했다. 서 회장은 "선거공고일 이전에 동문회에서 특정후보를 추대했다고 해도 동문회장은 아직 선거공고일 이전이므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라며 "벌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문회장의 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해도 박탈할 선거권이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서 회장은 아울러 "대약 산하조직(지부, 분회)이 아닌 법외 단순 친목단체인 중대 약대 동문회 내부 규정에 의해 실시된 후보조율에 대해 대약 선관위가 선거관리규정으로 간섭하는 것은 회원에 대한 권리 침해이자 지나친 월권행위"라고 규정했다. 서 회장은 "과열혼탁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실시한 후보 조율을 위한 노력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등 규제를 가할려고 하는 시도는 상식을 벗어난 선거관리"라고 반박했다. 서 회장은 "선거관리규정의 목적인 약사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수행 되도록 해 약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편파 회무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서국진 회장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대약 선관위 청문회는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결국 선관위가 서 회장에게 투표권 박탈이라는 징계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약사사회 거대 동문조직인 중대 동문회 수장의 투표권을 박탈할 경우 중대 동문들의 반발과 관심 없던 동문회 회무에 무관심하던 중대 동문들에게도 자극이 될 수 있어 쉽사리 선거권을 박탈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2012-09-05 11:23:49강신국 -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설립 15주년 기념식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사장 홍경표, 이하 지원본부)가 단체 설립 15주년을 맞아 지난 1일 오후 7시 한미약품 한미파크홀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회원을 비롯해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부회장단체인 평화3000 박창일 운영위원장과 김상희 의원(여성가족위 위원장),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 위원),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서울시약사회 차도련·김종희 부회장, 김정란 위원장이 참석했다. 홍경표 이사장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북한 병원을 방문하면서 평양에 꼭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 결과 오늘날 지원본부가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김상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2009년부터 대북지원이 막히기 시작했는데,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인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는 북한 어린이를 돕는 활동에 정치적 장애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본부는 15년 간 꾸준히 후원을 이어온 23명 중 대표 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수상자는 김종연(오산 보건약방) 씨, 서울아산병원 김기락 임상교수, 고 홍성훈 원장이다.2012-09-04 17:47: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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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체인 위드팜, 2학기 정기약사교육 첫 개강약국체인 위드팜은 '존경받는 약사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는 15일부터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 6차 정기 약사교육을 실시한다. 위드팜의 정기교육은 총 9회차 과정으로 지난 3월부터 시작됐으며 이번에 시작되는 강좌가 2학기 첫 강의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성공하는 약사는 대화법이 다르다(위드팜 CS팀 이채현 실장) ▲간, 유산균, 항산화제 (오성곤 강사) ▲갱년기와 골다공증 이해와 복약상담(정경혜 강사) 등이 교육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 약사교육은 약사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회차별로도 신청 가능하다. 관심있는 약사는 위드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위드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제작해 회원약사에게만 제공하던 매뉴얼이나 경영 팁인데 일반 약사들에게도 공개하는 이유는 조금이나마 약국경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 고객에게 필요한 약국을 만드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생각 때문"이라며 "매주 제공되는 내용을 순서대로 스크랩해 놓는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2-09-04 13:46:08김지은 -
악몽의 30분…전과 95범 주폭, 약국서 난동치다 결국"행패가 심해지고 환자들한테까지 피해가 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신고했어요.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과 95범에 출소 직후 행패를 부린 것을 확인하고는 순간 아찔했어요."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노역장에 유치됐던 40대가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주폭(酒暴)으로 돌변, 약국을 찾아 행패를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달 31일 오전 10시 경 만취한 상태로 추정되는 두명의 남자가 서울 동작구의 A약국에 들이닥쳤다. 그 중 인사불성 상태인 한명의 남자는 약국에 환자들을 상대로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일부 환자에게는 시비를 붙기도 했다. 다른 한명은 자신들이 며칠 전 노역장에 유치됐다 복역한 출소자들이라며 환자들을 협박을 일삼고 다른 환자들의 출입을 막기도 했다. A약국 약사는 "막무가내로 박카스를 달라는 말에 적당히 끝내고 돌려보내려는 생각에서 박카스를 전했지만 30분이 넘도록 환자들에게 피해가 계속돼 참을 수가 없어 신고했다"며 "경찰이 약국을 찾은 후 데리고 나갔지만 이후에도 행패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약사가 더욱 놀란 것은 진술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를 찾은 후였다. 당시 상황을 직접 겪은 근무약사가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행패를 부린 일당 중 한명이 전과 95범에 출소 직후 행패를 부렸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것이다. 약사는 "약국 위치상 이전에도 주폭들의 행패가 몇 번 있었던 만큼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경찰서에서 전과 사실을 알고는 놀랐다"며 "영업방해는 물론이고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주폭들 대처에 난처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한편 서울 동작경찰서는 오늘(4일) 약국 등에서 행패를 부린 이모(49)씨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상도동과 노량진동 일대에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무전취식을 일삼았다"며 "인근 상인들이 피해가 경미하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2012-09-04 12:25:00김지은 -
고용한 근무약사들 조제 실수에 약국장들 '고민'약국장들이 근무약사 조제실수에 따른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경기지역 K약국장은 최근 근무약사에게 일주일 간 약국을 맡기고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약국장이 휴가 후 복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환자가 약국을 찾아왔다. 환자는 일주일 전 근무약사에게 조제받은 약이 처방과 달랐다며 해당내용을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처방전을 다시 확인하니 성형외과에서 받아온 처방전에는 항생제와 진통제, 위장약이 기재돼 있었지만 처방전 내용 중 수기로 진통제와 위장약에 줄이쳐져 있고 다른약으로 수정돼 있었다. 하지만 근무약사는 줄이쳐져 진 부분만 확인하고 기재된 수정 약을 확인하지 못해 결국 두가지 약은 제외하고 항생제만을 조제해 준 것이다. 환자가 약국에서 언성을 높이며 약사면허증과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소동을 벌이자 약국장은 근무약사를 대신해 사과를 하고 합의 해 주겠다고 환자를 돌려보냈다. 환자가 돌아갔지만 K약국장은 합의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약국의 불이익은 없을지 등 고민이 적지 않은 상태다. K약국장은 "약국에서 근무약사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인 만큼 합의금을 대신해 처리해 줄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금액을 모두 해결해 줘야 할 지는 고민"이라며 "보건소에 고발된다면 약국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L약사도 약국을 비운 사이 근무약사가 연고제의 명칭을 헷갈려 잘못 투약한 사실을 환자가 약국에 찾아와 항의한 후에야 알게됐다. 근무약사가 혼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약국장에게 사전에 자신의 실수에 대해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환자는 잘못된 연고로 인해 피부에 부작용이 생겼다며 원하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고하겠다며 약국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원처방약은 항진균제, 스테로이드복합제였고 약사가 실수로 투약한 연고는 처방과 동일한 성분의 스테로이드 단일제제였다. 환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명백한 조제실수가 있었던 만큼 약국장은 적절한 선에서 환자와 합의를 할 계획이다. L약국장은 "실수를 한 근무약사가 토요일 하루에만 6시간 동안 일하는 파트타임 약사인만큼 심평원 등록도 돼 있지 않은데 모든 책임이 돌아올까봐 우려된다"며 "합의금은 고사하고 고발되면 책임이 약국장에게 넘어와 면허정지나 약국 업무정지 처분이 떨어질까 고민이 커 지고 있다"고 밝혔다.2012-09-04 12:24:4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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