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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팜파라치·조제실수·청구불일치, 스마트한 대응법은?

  • 강신국
  • 2012-09-05 12:25:00
  • "사소한 것부터 잘 챙기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약사들이 팜파라치, 조제실수 민원, 청구 불일치 조사 등으로 신경이 곤두서 있다. 각 지역약사회에도 약사들의 문의와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 시흥시약사회 김이항 회장은 약국가를 압박하는 일련이 이슈들에 대한 간단한 해결팁을 소개했다.

먼저 팜파라치 문제다. 종업원에게 접근해 약 판매를 유도할 경우의 대처법이다.

약국 직원이 "약사님이 00일이 있어 잠시 외출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한마디면 된다.

김 회장은 "약사도 식사를 해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하고, 은행 업무도 봐야한다"며 "그렇지만 종업원이 약을 집어주는 것은 결국 팜파라치의 표적이 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억울하지만 약사가 조제하고 있을 때 혹은 바로 옆에 있을 때 잘 짜깁기한 동영상을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화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직원 멘트 하나로 모든 굴레에서 벗어 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종업원이 약을 건넬 때에는 "약사님 게보린 드릴게요" 라는 멘트가 필요하다.

또 일을 당하고 나면 후회하는 조제실수도 중요한 이슈다.

김 회장은 "환자와 십년을 알고 지냈어도 조제 실수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조제후 검수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 회장은 "혹여 검수상 실수가 발생했어도 민원인과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환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도 환자와의 관계에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청구 불일치와 관련된 대체조제다. 대체조제는 약사만이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대체조제는 보고하도록 돼 있다.

김 회장은 "번거롭더라도 처방전에 대체조제 여부 표기와 사전 혹은 사후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약국에 재고가 없어 소량의 약품을 이웃 약국에서 차용했다면 반드시 어느 약국(도매상)에서 어떤 약품을, 언제, 얼마큼 빌려왔는지 근거를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심평원 데이터마이닝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향후 소명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고 해도 증빙을 하지 못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돼 환수조치와 약사법상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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