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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환자 주문대로 특정약 빼고 조제해 줬다면?

  • 강신국
  • 2012-09-07 06:44:58
  • 복지부, 조제거부 관련 유권해석…"의사에 확인 받아야"

환자가 특정 의약품을 빼고 조제할 달라고 요청했을때 약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국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조제거부 관련 유권해석을 공개했다.

먼저 약국에 처방 의약품이 없고 긴급하게 구입하기가 어려운 경우 환자의 양해를 구한 뒤 다음 날 조제해 준 것은 조제거부가 아니다.

그러나 약국에서 구비한 의약품이 없어 다음 날 올 것을 요청했는데 환자가 해당 의약품을 빼고 조제해 달라고 한 경우에는 처방의 변경·수정이 된다.

이 때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가 아니라면 약사나 환자 임의대로 의약품을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된다.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 수정했다가 적발되면 자격정지 15일에 관계당국에 고발된다.

특히 환자의 요청에 의해 특정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고 청구만 했을 때 청구 불일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환자가 3개월치 처방을 받아 특정 사유에 의해 2개월 치만 조제를 받아갔을 때 약국에서 3개월치 모두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의사에게 조제변경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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