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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오리지널약 있어 대체조제 불가'로 썼다면

  • 강신국
  • 2012-09-06 06:44:55
  • 복지부, 임상적 사유 없는 대체조제 불가 표시 위법

일부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발행되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에 대해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대체조제 취지가 환자 불편을 방지하면서 특수한 임상적 사유를 고려한 것이라며 임상적 사유 등 구체적 사유가 없는 대체조제 불가표시는 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오리지널 약이 있어 대체조제 불가'라는 표시도 임상적 사유 등 구체적인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경우 약사의 대체조제가 위법 사항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대체조제 불가 표시 처방전 발행이 잇따르자 약사회가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것.

한편 약국에서 발견되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은 크게 두 가지 형태다.

먼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처방전 발행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인쇄되는 경우와 별도의 도장을 이용, 처방전에 날인하는 방식이다.

이에 약국가는 대체조제 불가 처방전으로 인해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불신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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