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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고용한 근무약사들 조제 실수에 약국장들 '고민'

  • 김지은
  • 2012-09-04 12:24:48
  • 합의금 처리 여부 놓고 고민…약국 업무정지 타격 등 우려

약국장들이 근무약사 조제실수에 따른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경기지역 K약국장은 최근 근무약사에게 일주일 간 약국을 맡기고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약국장이 휴가 후 복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환자가 약국을 찾아왔다. 환자는 일주일 전 근무약사에게 조제받은 약이 처방과 달랐다며 해당내용을 보건소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처방전을 다시 확인하니 성형외과에서 받아온 처방전에는 항생제와 진통제, 위장약이 기재돼 있었지만 처방전 내용 중 수기로 진통제와 위장약에 줄이쳐져 있고 다른약으로 수정돼 있었다.

하지만 근무약사는 줄이쳐져 진 부분만 확인하고 기재된 수정 약을 확인하지 못해 결국 두가지 약은 제외하고 항생제만을 조제해 준 것이다.

환자가 약국에서 언성을 높이며 약사면허증과 약국 사업자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소동을 벌이자 약국장은 근무약사를 대신해 사과를 하고 합의 해 주겠다고 환자를 돌려보냈다.

환자가 돌아갔지만 K약국장은 합의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약국의 불이익은 없을지 등 고민이 적지 않은 상태다.

K약국장은 "약국에서 근무약사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인 만큼 합의금을 대신해 처리해 줄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금액을 모두 해결해 줘야 할 지는 고민"이라며 "보건소에 고발된다면 약국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 L약사도 약국을 비운 사이 근무약사가 연고제의 명칭을 헷갈려 잘못 투약한 사실을 환자가 약국에 찾아와 항의한 후에야 알게됐다.

근무약사가 혼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약국장에게 사전에 자신의 실수에 대해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환자는 잘못된 연고로 인해 피부에 부작용이 생겼다며 원하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고하겠다며 약국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다.

원처방약은 항진균제, 스테로이드복합제였고 약사가 실수로 투약한 연고는 처방과 동일한 성분의 스테로이드 단일제제였다.

환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명백한 조제실수가 있었던 만큼 약국장은 적절한 선에서 환자와 합의를 할 계획이다.

L약국장은 "실수를 한 근무약사가 토요일 하루에만 6시간 동안 일하는 파트타임 약사인만큼 심평원 등록도 돼 있지 않은데 모든 책임이 돌아올까봐 우려된다"며 "합의금은 고사하고 고발되면 책임이 약국장에게 넘어와 면허정지나 약국 업무정지 처분이 떨어질까 고민이 커 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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