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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면 팔수록 손해?…채산성 악화 153품목 공급중단진료현장에서 필요한 의약품들이 채산성 악화 등으로 공급 중단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의료계가 비상이 걸렸다며 필수의약품에 대한 대폭적인 약가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중단 자료에 따르면 수익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중증질환치료제 등 필수약제는 최근 5년간 31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56건, 2011년 61건, 2012년 77건, 2013년 85건 등으로 증가세다. 올해는 8월까지 39건이 신고됐다. 중단사유는 '수익성 문제 등 사용량 감소'가 1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해외제조원 계약종료' 58건, '원료수급차질' 33건, '행정처분과 재평가 미실시 등 행정절차' 26건, '수요급증과 제형변경 등 기타사유' 48건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수익성 저하와 해외 계약종료, 원료수급 차질 등 제약사의 경제적 잉유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필수 의약품의 약가를 정부가 보장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지원 확충을 통해 제약사가 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14-09-21 11:35:11최은택 -
병원 19%, 직장어린인집 설치의무화 미이행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법령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대체해야 한다. 전국 의료기관 중 의무설치대상 기관은 총 121곳. 그러나 이중 23곳(19%)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비율도 27.3%로 다른 사업장보다 더 높았다. 특히 의무 미이행 병원 중에는 공공의료기관인 화순 전남대학교병원과 지방의료원인 군산의료원, 청주의료원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단을 공표하는 것 이외에는 의무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어서 의무미이행 사업장이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등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여의치 않은 곳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유도한다'고 약속했다"면서 "직장어린이집 시설 확대를 위해 의무대상 사업장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것과 더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에 대한 정부지원을 늘려야 한다" 주문했다.2014-09-21 11:20: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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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실종 치매환자, 치매극복의 날 제정 무색최근 5년간 실종된 치매환자가 5만명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치매극복의 날(9월21일)을 지정해 치매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현실은 치매환자 돌봄과 실종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매환자 실종현황에 따르면 2009년 5673명이었던 치매환자 실종신고자는 2010년 6569명, 2011년 7604명, 2012년 7650명, 2013년 7983명으로 최근 5년간 40.7% 증가했다. 5년 사이 무려 35479명이 실종됐던 것. 지난해 실종된 치매환자 7983명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4019명(50.3%)으로 여성3964명(49.7%)보다 조금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2259명(28.3%), 경기 1900명(23.8%), 부산 604명(7.6%), 인천 550명(6.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6488명(81.3%)으로 가장 많았다. 또 60대 1133명(14.2%), 50대 317명(4%), 50대 미만 45명(0.5%) 등으로 분포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실종 증가율은 보면 50대가 2배로 가장 많이 증가하고, 50대 미만도 1.6배 증가해 치매환자의 연령대가 점점 젊어지면서 젊은 치매환자 실종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된 장소는 '자가(집에 있다 실종된 경우)' 55%, '병원' 4%, '아파트·노상' 3%, '주택가' 2% 등으로 분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표준 치매 유병률은 2020년 9.74%(약 75만명), 2040년 11.21%(약 168만명)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치매환자를 돌보아야 할 가정의 부양능력은 저출산과 핵가족화로 날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치매환자가 집에 있다가 실종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는 사회적 편견과 무관심으로 소외되기 쉬운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조기검진 사업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치매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급증하고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이 목숨을 잃는 사고로 직결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치매환자의 실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2014-09-21 10:49: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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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금기약물 처방 3만344건…'병용금기' 최다지난해 병의원이 금기약물을 3만건 이상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용금기와 연령금기 약물이 주를 이뤘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에게 제출한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이 처방한 금기약물 건수는 총 3만344건이었다. 유형별로는 병용금기가 1만56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금기 1만201건, 임부금기 450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451건, 종합병원 9851건, 병원급 1만437건, 의원급 6605건 등으로 분포했다. 종별 기관당 처방건수는 상급종합병원 80건, 종합병원 35건, 병원 3.6건, 의원 0.2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이 DU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참여가 저조하고 거부감도 강해 부득이하게 금기약물을 처방한 사유를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DUR 팝업창에 기록하지 않은 채 금기약 처방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기약 처방이 남발되면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노출돼 국민 건강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면서 "DUR 점검 의무화 등 금기약물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병용금기는 부작용 우려로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의약품 성분조합, 연령금기는 소아나 노인 등 특정 연령대 환자에게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말한다.2014-09-19 09:41:17최은택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요율 조정 불가피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재원마련을 위한 부담금요율이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약 등에 대한 피해구제 부담금이 축소되면서 당초 식약처가 제시했던 요율을 적용하면 최초 고지했던 사업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식약처 관계자는 "품목별 계수 변경이나 제외품목 확대 등으로 부담금 요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오는 1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재원은 제약사가 부담하게 된다. 기본부담금 부과를 위한 요율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서 최대 0.06%로 정하고 있다. 사업시행 첫 해에는 약 25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데, 식약처는 제약산업 규모 등을 고려해 첫 해 부담금 요율을 0.015% 정도로 설정했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생산·수입액 기준을 공급단가 기준으로 바꾸고 품목별 계수나 부담금 제외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신약에 대한 계수는 2.0이었으나, 1.0으로 축소된다. 요율만 놓고보면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또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급단가내역에서 반품이 이뤄질 경우 해당금액은 빼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제약사별 부담금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수입·생산액 기준을 공급단가로 바꾸면 부담금 규모는 커진다. 수입제품의 경우 수입가가 공급단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입품목을 많이 보유한 업체의 부담금은 늘게 된다. 이 같은 기준 변경에 따라 현재 부담금 요율을 적용해 사업비가 25억원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요율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부담금 기준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만간 정리해 확정할 방침이다.2014-09-18 06:14:53최봉영 -
신약 부작용피해구제 부담금 절반으로 축소 검토식약처가 신약에 대한 부작용피해구제 부담금을 절반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신약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의 부담금은 관련법 예고안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7일 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안명수 주무관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금은 제약업계가 부담하게 된다. 제약업계 부담금 기준은 생산·수입액에 따라 결정되며, 신약이나 전문약, 일반약 등의 부담금에는 차이가 있다. 지난 5월 입법예고를 보면, 신약 등 재심사가 진행 중인 의약품 2.0, 신약 이외 주사제, 좌제 등 전문약 1.0, 전문약 0.6, 일반약 0.1 등 4가지 분류로 나뉘었다. 쉽게 말하면 일반약과 신약의 실적이 같을 경우 신약 부담금은 일반약보다 20배라는 얘기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 신약에 대한 부담이 과하다는 업계 의견에 따라 계수 조정을 검토 중이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 중 하나는 신약을 주사제 등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신약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절반으로 축소되는 셈이다. 안 주무관은 "품목별 계수는 오는 10월 중으로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4-09-17 14:50:28최봉영 -
고가 특수의료장비 불필요한 중복촬영 증가세 여전지난해 13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한 달 이내에 동일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고가 특수의료장비를 재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지출된 급여비만 19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는 '30일 이내 동일상병으로 타 의료기관에서 특수의료장비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 재촬영한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17일 관련 자료를 보면, 재촬영환자는 2010년 9만6238명에서 2012년 12만9405명으로 3년간 3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급여청구액은 153억9700만원에서 189억8900만원으로 23.3% 늘었다. 월 평균 1만783명, 하루 평균 359명의 환자가 불필요하게 특수의료 장비를 중복촬영하고, 이로 인해 월 평균 16억원, 하루 평균 5000만원의 급여비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장비유형별로는 CT 11만8808명, MRI 1만92명, PET 505명으로 CT 중복촬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환산된 비용은 CT 159억1800만원, MRI 28억5600만원, PET 2억1400만원으로 분포했다. 장비별 재촬영율은 CT 19.5%, MRI 10.6%, PET 3.4%였다. 김 의원은 CT, MRI, PET 등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중복촬영이 증가하는 것은 고가장비를 이용한 검사가 의료기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재촬영 여부를 의사의 판단에만 맡겨놓고 이를 규제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질병의 조기 정밀 진단을 위해 의료기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고가 특수의료장비의 중복촬영 증가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진료비 낭비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기관 간 영상검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가 영상검사의 적정관리방안과 부적정 검사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중복촬영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09-17 09:12:39최은택 -
봉직의 리베이트 처벌받으면 병의원도 벌금의료인이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해 처벌받으면 주의·감독 책임을 물어 소속 의료기관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른바 '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종사자가 리베이트 수수행위로 적발되면 소속 약국과 (제약)회사까지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의료인 등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어도 소속기관에 관리의무 책임은 묻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 의원은 의료법상 양벌규정에 리베이트 관련 처벌근거를 개정안에 신설했다. 의료기관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리베이트를 받아 처벌받는 경우 소속 의료기관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300만원 이하)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히 주의하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2014-09-17 06:14:59최은택 -
국회, 17일 상임위 개시…국감은 내달 1~20일까지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이완구 국회 운영위원장(새누리당 원내대표)으로부터 운영위 회의내용과 결과를 전달받은 뒤, 정기회 의사일정을 결정했다. 17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국정감사는 내달 1~20일까지 20일간 진행하는 내용이다. 정 의장은 이날 ‘정기회 의사일정 결정에 대한 발표문’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이 최종 결심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사정으로 인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17일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고, 26일 본회의, 29~30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 “10월1~20일(20일간) 국정감사, 22일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23~28일 대정부질문(4일), 31일 본회의를 각각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중 이달 26일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2014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중 실시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17일부터는 상임위 활동이 시작돼야 한다”면서 “각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국정감사 준비와 주요 민생경제 법안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친전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 “오후에는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전체회의를 소집해 17일부터 각 상임위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실무적 뒷받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장 결정대로 국정감사가 진행될 경우 평일기준 실제 감사일수는 12일에 불과해 '축소국감'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2014-09-16 15:11:55최은택 -
"영리자법인 설립시 흑자병원 4곳 중 1곳 적자 전환"의료법인 병원 회계자료 시뮬레이션 결과 전국 100병상 이상 96개 의료법인 병원을 대상으로 영리자법인이 병원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더니 경상수지가 흑자였던 4개 병원 중 1곳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수행으로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경상이익 총액의 78.6%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운영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법인 병원의 2012년 실제 회계자료를 적용한 분석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시뮬레이션은 전국 100병상 이상 의료법인이 설립한 종합병원 96개를 대상으로 병원별 재무현황을 분석해 기존 부대사업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를 신설되는 영리자법인으로 이전한 후 주식배당에 따른 수익 흐름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료법인의 수익 배당률은 보건복지부가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최다 출자자이면서 최소 30%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됐다. 설정된 자법인의 기타 주주 배당률은 70%. 또 주차장·장례식장 등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부대사업은 전부 영리자법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됐다. 우선 의료법인이 설립한 96개 종합병원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부대사업수익 유출이 가능한 병원은 7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52개 병원은 경상수지가 흑자였고, 18개 병원은 적자였다. 나머지 26개 병원은 부대사업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영리자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수익을 배당할 수 없어 시뮬레이션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뮬레이션 결과, 52개 흑자 병원 중 25%인 13개 병원이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수지가 적자인 18개 병원의 경우 적자폭이 19.5%(416억→497억) 증가했다. 흑자였던 병원이 적자로 돌아서는 이유는 부대사업 수익을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해야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병원이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이 전부 의료법인으로 귀속되지만, 영리자법인을 설립해 부대사업을 운영하면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의 부대사업 수익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어 흑자였던 병원이 적자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70개 병원에서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총 59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70개 병원 경상이익 총액 751억원의 약 78.6%에 달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일부 병원은 영리병원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금으로 인해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깡통병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중소도시 소재 A병원의 경우 2012년 결산 기준으로 3941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지만, 영리자법인이 해당 병원의 부대사업을 수행할 경우 경상수지가 3억4749만원 적자로 돌아서면서 3년6개월 이후에는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영리자법인이 의료법인의 청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상법상 법인인 주식회사를 통해 외부로 수익유출이 가능해지면, 애초부터 병원의 수익을 외부로 빼돌릴 계획으로 영리자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영리자법인은 의료법인의 수익.자산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영리자법인의 수익 창출 등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 영리자법인을 악용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경제부처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면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의료법인은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인한 부작용에도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면서 "대기업집단이 자회사를 활용해 수익유출, 편법증여, 비자금조성 등의 편법& 8228;위법 행위를 하는 상황이 의료법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리자법인을 악용한 수익유출, 편법증여, 비자금조성 등은 결국 모법인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모법인인 의료법인은 그 부담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2014-09-16 12:23: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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