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피해 구제, 제약 부담요율 0.018% 확정
- 최봉영
- 2014-10-07 10:49: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승 식약처장, 7일 국정감사서 업무보고

기존 예고했던 0.015%보다 소폭 오른 수치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승 식약처장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처장은 "피해구제 사업비 조성을 위한 부담금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정 처장이 제시한 부담금 부과요율은 공급 실적기준 0.018%. 이는 당초 공지했던 요율 0.015%보다 상향된 수치인 데, 기준액이 수입·생산액에서 공급가 기준으로 바뀌고, 신약계수가 2에서 1로 조정된 데 따른 영향이다.
요율은 제도가 정착되는 2017년까지 매년 조정된다. 식약처는 2016년에는 0.027%, 2017년에는 0.047%가 적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계수는 부작용 발현 수준을 고려해 품목별로 전문약 1, 전문약 중 외용제 등에는 0.6, 일반약 0.1이 적용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2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3대체조제 의사 통보 간소화하니 이번엔 '환자 고지' 논란
- 4김재교 한미 부회장 "경영권 갈등 문제 없어…약가 대책 수립"
- 5감기약 매출 33% 감소, 약국 불황 핵심…"구조변화 신호"
- 6레오파마 '프로토픽연고0.1%' 오표기로 자진회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벌써 5개…대원제약도 가세
- 8"방문약료 수가 10만원, 약사 인건비도 안 나온다"
- 9고유가 지원금 4.8조 풀린다…약국 매출 증대로 이어지나
- 10황상연 HB인베 대표 한미약품 이사회 입성…첫 외부인사 CE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