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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안 122조원…보건 분야 17조원 투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22조4538억원 규모의 내년(2024년)도 예산안을 29일 공개했다. 올해 예산 109조1830억원 대비 12.2% 증가한 액수다. 복지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과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을 네 가지 핵심 분야로 선정해 예산을 짰다. 총 예산안 중 보건 분야 예산은 17조6399억원으로, 올해 16조9645억원보다 6754억원 늘었다. 다만 내년 보건 예산 가운데 '보건의료' 예산은 3조6657억원으로 올해 4조5543억원 대비 8886억원 삭감됐다. 약 19.5%에 달하는 보건의료 예산을 올해 대비 감축한 셈이다. 반면 내년 보건 예산 중 '건강보험' 예산은 13조9742억원으로 올해 12조4102억원 대비 1조5640억원이 늘었다. 12.6% 증액된 수치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한다. 4개 권역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인력을 확충하는데 내년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 예산으로 올해 대비 240억원 증가한 306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응급의료이송체계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7억원 늘어난 240억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예산은 127억원 증가한 236억원이 배정됐다.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에서부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위한 신규 예산 46억원을 편성하고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비는 올해 2억원에서 45억원 늘어난 47억원을 투입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체계 운영 예산은 78억원으로 올해보다 26억원 늘었고,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예산도 올해보다 51억원 늘어난 61억원을 배치했다. 소아청소년 암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예산 64억원과 수련보조수당 지원 신규 예산 44억원도 편성했다. 또한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4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바이오·지디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연대를 확대한다. 제약산업 육성과 인력양성을 위해 혁신기술 보유 국내 제약사 글로벌 진출을 돕는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으로 77억원을 편성했다.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백신·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조성한다. 내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올해 446억원보다 87억원 줄어든 359억원이 배치됐고 백신 원부자재 시장 경쟁력 강화 예산은 올해 79억원보다 50억원 증액된 129억원이 편성됐다.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또한,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해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내년도 바이오·디지털 헬스 R&D 예산은 올해 대비 834억원 늘린 7801억원이 배치됐다. 한국형 ARPA-H 신규 예산으로 495억원,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신규 예산으로 604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연구개발을 새로 도입한다.2023-08-29 10:24:31이정환 -
비대면 입법, 민간 배제 공공 플랫폼 필요성 급부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공공 플랫폼' 제도화 규정을 신설하는데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이는 곧 민간 플랫폼에 대한 법제화 자체를 불허하거나 민간 플랫폼의 공공화를 염두한 입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시 눈여겨봐야 할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28일 복지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단계에서 공공 플랫폼 조항을 만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 플랫폼은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비대면진료가 자칫 민간 플랫폼에 의해 의료민영화로 흘러갈 수 있는 문제를 막는 장치로 평가된다. 민간 자본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직접 공권력을 활용한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해 비대면진료·조제 매개체로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 플랫폼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이 국회와 보건복지부를 향해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 민주당 복지위원들도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시범사업 단계에서 민간 플랫폼을 통해 탈모치료제나 여성 호르몬제 사후피임약 등 비급여 약물을 다량 처방받는 부작용이 대두된 게 민주당 의원들이 공공 플랫폼 필요성에 힘을 싣는 배경이 됐다. 기본적으로 민간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 핵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법이 개정되면 훗날 민간 플랫폼 업체들이 '수퍼 앱'으로 성장했을 때 환자·소비자가 민간 플랫폼에 종속되는 의료 민영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저변에 깔려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 24일 열렸던 제1법안소위원회에서도 복수 심사위원들이 공공 플랫폼 관련 법제화 규정에 대해 언급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공공 플랫폼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결국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자체를 법도 없이 진행 한 것도 복지부"라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도 "의약품 오남용, 처방전 위조, 비대면 남용 의사, 수가 등 우려들이 있고, 이게 모여드는 지점이 플랫폼"이라며 "감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부가 이런 문제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제재를 어떻게 할지는 결국 플랫폼을 장악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공공·공적 영역의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고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를 통해 우려되는 문제를 어떻게 장악해 가겠다, 문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혜숙 의원은 민간 플랫폼의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이 없어도 의료기관과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충분히 제도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비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섬·벽지 의료기관, 노인·장애인, 감염병 환자는 플랫폼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플랫폼을 통해야만 되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플랫폼 사업을 키우기 위한 복지부의 맹점"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외 의원도 민간 플랫폼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플랫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리를 추구하는 목적 때문에 불법의료행위나 부당청구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실제 해외 사례도 그런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결국 다음번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심사 폭풍의 눈은 민간 플랫폼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과 공공 플랫폼 규정 도입이 될 전망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장악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머리 위에 서는 전도 현상을 막아야 할 필요성에 다수 여야 의원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면서 "민간 플랫폼을 완전히 배제하고 공공 플랫폼 만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완성하자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작용 우려가 크고 문제가 많은 민간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플랫폼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과정에서 민간 플랫폼이 덩치를 키웠고, 팬데믹 종료 후 사후 법제화를 하려니 민간과 공공 플랫폼 간 충돌이 불가피한 시점이라고 본다"며 "민간 플랫폼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어떻게 법제화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지 입법 관건"이라고 부연했다.2023-08-28 16:51:05이정환 -
전혜숙 "플랫폼-政 유착"…박민수 "그렇게 안 살았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모든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 재진을 허용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 유착을 의심케 하는 아주 불순한 의도라고 말씀드립니다." 전혜숙 의원 "복지부가 플랫폼을 살리기 위해서 비대면진료를 한다. 유착됐다고 말하시는데 저 여태까지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차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둘러싼 국회와 정부 간 온도 차이가 비대면진료 제도 법제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분위기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불필요한 진료와 처방을 촉진하고 보건의료생태계 혼란을 부추길 '최강 빌런'을 중개 플랫폼으로 바라보고 정부 차원의 강한 규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시범사업 대비 대폭 축소하라는 요구를 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여전히 시범사업안 골격 그대로 법안으로 인정해달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 현장에서 복지위원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이 같은 신경전을 벌이면서 의견을 강하게 주고 받았다. 사실상 심사 내내 복지위원들과 박민수 차관의 주장은 일치점 없이 평행선을 이어 갔다. 복지위원들은 복지위 비대면진료 시행안의 문제점들을 빈틈없이 질타했고, 복지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밀지 못한 채 빠른 법제화 요구만 반복했다. 야당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을 놓고 정부 유착설을 제기하자 박 차관은 즉각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중개 플랫폼을 법제화 틀 안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어떤 관리·규제 조항을 신설할지, 국회와 정부가 플랫폼 관련 법 조항에 상호 합의할지 여부가 비대면진료 입법을 좌우할 전망이다. 민주당, 플랫폼 규제·비대면 범위 축소 요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안대로 제도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짚어나가며 보완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중개 플랫폼의 규제 방안 미흡이다.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원하는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허가제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기간에 플랫폼이 보인 도덕적 해이와 의료법·약사법 위반 소지에 대한 규제 대책이 없고 복지부 역시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약사인 전혜숙 의원은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질환을 시범사업안 그대로 법제화 하는 것은 플랫폼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중개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도 의료기관·약국이 환자와 자체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이행할 수 있으며, 플랫폼을 통해야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는 것은 복지부의 맹점이란 주장을 폈다. 전 의원은 "(국회 발의된) 비대면진료 법안은 재진 환자 전체를 다 허용하라는 법안이 없다. 재진 환자도 특정 질환, 만성 질환 이렇게 국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들"이라며 "정부는 초진 환자를 정하고 재진 환자는 특정 질환에 대해 명백히 국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전 국민 모든 질환의 비대면진료 재진을 허용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 간 유착을 의심케 하는 아주 불순한 의도"라며 "법안을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복지부가 역사의 죄인으로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 허용율 30%도 많다. 병원에서 꼭 필요할 때 비대면 10% 정도만 해야하고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면서 "환자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보건복지다. 플랫폼 사업을 살려주고 키워주려는 복지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은 공적처방전 문제를 복지부가 앞장서서 해소해야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공적 플랫폼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게 할 것인지 해결돼야 비대면진료 입법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빠른 법제화 복지부 주장에 힘 실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복지부 주장에 힘을 보탰다. 세부 조항이 부족함이 있더라도 일단 법부터 통과시킨 뒤 각론을 추후 개선하고 해결하자는 취지다. 강기윤 의원은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 법제화 하자는 게 정부 생각이고 저도 그리 가야 된다고 본다"면서 "골격을 일단 만들고 나서 그 안에 여러가지 살 찌우는 것은 또 달리 해도 된다. 일부 한 두 가지만 정리하면 되니 오늘 가결해주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조명희 의원도 "골격을 바로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세세하고 촘촘하게 개정안을 내든지 시행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똑같은 걸로 계속 그러지 말고 이제 마무리해서 다른 법안을 심사하자"고 했다. 복지부, 플랫폼 유착 지적에 반발…수가 원상복구 견해도 내비쳐 박민수 차관은 의료계, 약사회, 환자단체와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행안에 균형을 맞추고 합의를 이뤄냈다고 주장하며 빠른 법제화를 요구했다. 중개 플랫폼 규제를 위해서라도 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복지부가 공권력 행사로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다. 특히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플랫폼 살리기가 아니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박 차관은 "아까 전혜숙 의원님이 복지부가 이렇게 하는 게 플랫폼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 유착됐다고 하시는데 저 여태까지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고 우리 복지부 공무원들도 (그렇다)"면서 "비대면진료 법제화는 앱 업체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가 더 정확하게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공적 전자시스템 구축과 플랫폼 허가제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공적 전자시스템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직역 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그래서 약사회가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서 시범적으로 별도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건 좋은 모델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사실상 법적으로는 허가제를 하기 어렵지만, 그 취지를 살려서 신고제로 운영하더라도 엄격하게 신고 수리 가능 요건을 세워서 허가제에 준하는 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요건을 갖춘 민간 플랫폼이 정확하게 법을 지켜서 운영하도록 하는 게 국민 보건을 지키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비대면진료 수가 30% 가산에 대해서는 중간 평가를 거쳐 원상복구 시킬지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수가 130%를 주는 부분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고 이 부분은 중간 평가를 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대면은 시간당 처리 건수가 많은데 비대면을 중간에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니 비용이 더 든다는 입장이다. (수가는)점검을 해 보고 평가를 해서 적절치 않다면 원복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2023-08-28 10:53:54이정환 -
비대면 수가, 日 87%·프랑스 100%…한국만 130%[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를 법제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중인 가운데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에 130% 수가를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 대면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수가는 일본의 경우 초진은 87%로 더 낮고 재진은 동일했다. 프랑스는 초진과 재진 모두 대면진료 수가와 동일하게 지급하는 실정이다. 비대면진료 후 처방 의약품 전달과 관련해서도 약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재택수령자 대상을 시범사업 대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월간 보건복지포럼 내 '비대면진료 국내 현황 및 국외 사례: 일본과 프랑스를 중심으로'에서는 우리나라의 비대면진료 문제를 지적했다. 일본과 프랑스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 정책을 변경하거나 지침으로 정교화 했다. 일본은 단골의사, 프랑스는 주치의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다 코로나 대유행 후 대상을 넓히고 지난해 관련 지침을 정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비대면진료 의료기관에 수가를 일반 대면진료 대비 30% 가산하는 것을 놓고 "비대면진료에 대면진료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을 해주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기본 진찰료와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 30%를 더한 130%를 지급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비대면 진료 초진료는 대면 초진료의 87% 수준으로 더 낮으며 재진의 경우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의 수가가 같다. 프랑스는 초진과 재진 모두에서 비대면 진료와 대면 진료의 수가가 같다. 보고서는 "시범사업 단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도록 가산을 부여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제도화가 진행되면 수가 가산이 필요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나 보건의료노조 등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대면진료에서 대면진료에 대해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일반진료의 150%를 수가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의 대상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향후 확대 방안 마련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 초진이 가능한 경우를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으로 제한하지만,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이 의사가 환자에 대한 의학적 정보를 파악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진료 전 상담을 실시한 경우 비대면 초진을 허용했다. 프랑스는 건강보험공단 지침에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을 중요하다고 보면서도 초진이라고 해서 비대면 진료를 못 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비대면처방과 관련해 한국은 시범사업에서 환자가 의약품을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배송을 허용했는데, 보고서는 이에 대해서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의약품 배송업체 혹은 민간 배송업체를 통해 집으로 의약품을 배달시킬 수 있다.2023-08-27 13:16:23이정환 -
보건복지부 대변인에 정호원 임명…28일 취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파견중인 정호원 수석(57·서울대·행시40)을 대변인으로 채용하는 실장급 인사를 25일 단행했다. 정호원 신임 대변인은 28일부터 취임해 대변인 업무를 맡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직제개편을 통해 대변인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승격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민간기업인 현대건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정 신임 대변인은 행정고시 40기로 공직에 입문, 복지부에서 연금정책국장, 보육정책관 등을 역임했다.2023-08-25 17:55:18이정환 -
플랫폼, 비대면진료 붕괴 정부 책임론에 복지부 반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계가 비대면진료 산업 붕괴 책임이 시범사업을 시행한 정부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자 보건복지부가 이를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시범사업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비대면진료 자체가 자동으로 종료돼 플랫폼 업체 역시 중개 사업을 전면 중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특히 국회와 의·약계가 비대면진료 범위 확대를 놓고 국민의 의약품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25일 복지부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이자 닥터나우 공동대표인 장지호 회장이 모 언론사를 통해 밝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지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관리법을 근거로 시행한 것으로,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인해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이 불가피하다는 게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 회장은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에서 상시 허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실상 폐지됐고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는 주장을 폈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으로 인한 비대면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끝나면서 전면 금지가 결정됐고, 시범사업을 하지 않으면 플랫폼도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복지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산업 붕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현행법 상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부연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회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과 WHO·미국 등 해외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환자단체 입장 등을 참고해 비대면진료 안전성이 입증된 재진 환자와 의료 약자 중심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와 의·약계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 안전성을 이유로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점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대부분의 앱업체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환자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을 고려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앱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8-25 11:52:43이정환 -
플랫폼 규제·재진범위 축소…비대면 입법 쟁점 더 늘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재차 보류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입법을 위해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은 추가로 늘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진 비대면진료 환자 범위를 현행 시범사업 대비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동시에 중개 플랫폼 업체들의 위법·편법 행위를 규제할 장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더욱이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 여전히 비대면진료 시 초·재진 환자를 구분하지 않아도 처벌이 어려운 점과 의료기관·약국 마다 허용하는 비대면진료·조제율 30%를 초과하는 위법에 대한 똑부러지는 대책조차 없다는 게 국회 법안소위원들의 지적이다. 이날 비대면진료 법안심사는 조속한 제도화를 통해 일부 플랫폼의 편법을 규제할 수 있게 해달라는 복지부 요구와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부작용들에 대한 복지부 대책을 조목조목 꼬집는 국회 지적이 충돌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는 전언이다. 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생태계 혼란을 야기할 문제점을 해결한 제대로 된 입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게 심사에 참여한 야당 복지위원들의 중론이다. 복지부가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조문 수정·개선 절차를 거친 정부안을 국회 제출했지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점들조차 해소할 법 조항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제도화 때 초진·재진 환자를 어떻게 구분하고 위반 시 어떤 처벌을 할지, 비대면진료 허용 비율(시범사업은 30%까지 허용)을 초과해 시행하는 문제를 어떻게 규제할지 대책이 전무하다는 게 복지위원들의 기초적인 지적이다. 특히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도 현행 시범사업 대비 축소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시범사업은 만성질환과 일반질환에 대해 한 차례 진료기록이 있는 의료기관에서라면 어떤 질환이든 재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 중이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법제화하는 것은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초진 비대면진료를 거동불편자,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으로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허용한 만큼 재진 비대면진료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허용해야 대면진료 원칙에 가까운 비대면진료 제도화 환경이 마련된다는 논리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진 비대면진료 범위와 관련해 섬·벽지, 거동불편자 등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새로 만들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공적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함께 중개 플랫폼에 대한 보다 강한 규제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플랫폼 신고제를 넘어 허가제로 플랫폼 관리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빠른 시간 안에 법안소위원들이 요구한 부작용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입법을 우선시하는 안일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법안 통과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면서 "소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결책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던 이슈들이다. 시행 중인 시범사업안 대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단체는 플랫폼이 슈퍼앱으로 진화했을 때 환자들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명시적으로 제시한 바 없다"며 "시범사업을 벌여 놓고 입법이 안 돼서 플랫폼 규제를 못하고 있다는 식의 태도는 국회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재차 계속심사 결정되면서 언제 다시 심사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게 됐다. 국회가 1년 중 가장 바쁜 국정감사가 오는 10월로 예정됐고, 11월부터는 예산심사로 분주한 만큼 9월 임시국회가 입법 마지막 기회라는 관측도 나온다.2023-08-24 17:20:19이정환 -
비대면진료 법안 또 보류…정부 '부작용 대책' 미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4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재차 보류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빠른 법제화를 통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위법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지만 비대면진료를 정식으로 제도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심사에 참여한 복지위원들의 판단이었다. 구체적으로 초재진 환자 구분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점과 비대면진료 후 발급된 PDF전자처방전을 위변조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처방받는 문제를 제어하거나 의료기관·약국 별 비대면진료·조제 허용 비율을 30%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장치가 없는 점, 공적처방전 시스템이 없어 보건의약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법안소위장에 제시됐다. 이로써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은 다음 기회를 노리게 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계속 허용하는 동시에 부작용 관리 대책을 마련해 법 조항으로 반영해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여 간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시범사업 단계에서조차 부작용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기류가 법안소위장 내 흘렀다는 전언이다. 구체적으로 피나스테리드 성분 탈모치료제와 사후피임약,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약 등 비급여로 처방되는 고위험약에 대한 처방쏠림 현상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내내 문제로 지적된 게 걸림돌로 작용했다. 대한약사회가 이 같은 고위험 비급여약을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복지부도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중인 상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위험 비급여약 등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약품과 향정신성마약류의약품, 오·남용우려의약품에 대한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를 의료법에 명문화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특히 전 의원은 복지부 안이 비대면진료 허용 비율을 30%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향정신성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더라도 잡아낼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공적전자처방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은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고영인 소위원장은 의원들과 복지부 의견을 수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고영인 소위원장은 "섬, 도서벽지, 중증환자, 노인, 장애인에 대한 비대면진료는 모두 동의한다. 그러나 초진, 재진 비대면진료 대상을 구분하기 어렵고 비대면진료 후 발급된 PDF 처방전이 복수 약국으로 갈 수 있는 문제, 규칙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마련되지 않아 졸속으로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비대면진료 법안을 가급적이면 실현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런 해결되지 않은 몇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통과시키기엔 부족함이 있다고 본다"면서 "초진인데 처방을 한 사례가 많은데 잡아내지 못한 문제, 여러가지 약국에서 2년치 (탈모약을) 조제받은 것 등 해결책을 더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다.2023-08-24 12:25:10이정환 -
탈모약 처방쏠림 대책 있나…비대면 입법 성패 좌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전혜숙 의원이 준비 중인 탈모치료제 등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제한 법안과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전자처방전 법제화 법안을 제외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심사에 착수한다. 다만 비대면진료 제도화 심사 과정에서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문제와 비대면진료 후 발급될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제·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 양산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처방·조제 문제나 병·의원·약국 등 보건의료생태계 붕괴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명확히 내놓을 수 있을지 입법 성패를 가르게 되는 셈이다. 24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기발의 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건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시행안에 대한 심사에 나섰다.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심사는 점심식사 시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제출한 비대면진료 법안은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안이 골자다. 재진 환자·의원급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취약지 거주자나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에만 초진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처방약 배송 역시 특수한 경우만 재택수령자로 지정해 허용하고 기본적으로는 약국을 방문해 대면 복약지도 후 받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는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개선된 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하려는 플랫폼은 정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완화된 허가로 운영되는 신고제다.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신고가 아니라 인적 기준, 물적 기준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의 신고 심사 역시 형식적 심사 뿐만 아니라 법령상 요건이나 입법 취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포함한다. 비대면진료 법안심사 관건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복지부가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란 게 복수 복지위원들의 견해다. 탈모치료제, 사후피임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고위험 약 처방에 쏠린 비대면진료 비율을 어떻게 관리할지 국회 질의에 명료하게 답하지 못하면 입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후 발급하는 전자처방전에 대해서도 환자민감정보 관리, 위변조 우려 방지 등 대책에 대해 복지부가 직접 해법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범사업 단계에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재진 환자 범위 역시 입법 쟁점사안이다. 현행 시범사업은 초진 외 재진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향정약이나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질환 외 모든 질환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탈모약이나 사후피임약, 여드름약 등 일부 진료과목이나 질환군으로 처방 쏠림 현상등 비대면진료 부작용이 가속화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일부 복지위원들은 이 같은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법제화 하는 것은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 반경에 의료기관·약국이 없어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에게만 국소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비대면진료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하되, 아직 발의되지 않거나 안건에서 빠진 비급여 탈모약 처방 등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비대면진료 처방 행태를 어떻게 관리할지 여부와 전자처방전 관리 방법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 입법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비대면진료가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부작용을 양산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방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3-08-24 11:39:36이정환 -
비대면법안 심사대…탈모·마약류 처방제한 직회부 촉각[데일리팜=이정환·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를 앞둔 가운데 탈모치료제, 사후피임약 등 고위험 비급여 처방약이나 마약류향정약 등을 비대면진료 때 처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함께 심사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중인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 규제 법안은 공동발의자 요건을 갖춰 대표발의 되면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1소위에 직회부 할 수 있다. 이미 발의된 5건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연계되는 내용의 법안으로, 숙려기간이나 전체회의 상정 절차를 건너뛰고 병합심사될 수 있는 영향이다. 아울러 전혜숙 의원안이 발의를 앞두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이번 소위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혜숙 의원안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법안인 만큼 제도화 법안과 함께 추가 심사가 필요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가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조문정리를 끝마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재진환자·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처방약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대면 복약지도 후 수령하는 내용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 신고제와 규제·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1소위원들은 정부안과 함께 기발의된 최혜영, 이종성, 신현영, 김성원 의원안을 병합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전혜숙 의원안이 소위 직회부에 성공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때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법으로 명문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될 전망이다. 전혜숙 의원안의 병합심사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예정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내내 드러난 부작용들을 규제·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3개월 계도기간 동안 복지부가 수립한 비대면진료 지침을 어긴 채 마약류 향정약이나 오·남용우려의약품을 비대면 처방하는 부작용이 반복됐다는 게 전 의원 지적이다. 특히 대표적인 비급여 고위험 의약품으로 꼽히는 피나스테리드 성분 탈모치료제나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약, 사후피임제 등도 계도기간 다량 처방됐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이를 입법으로 제한할 타당성이나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다만 전 의원안이 발의 후 여야 간사합의에서 숙의기간 없이 소위 직회부 조건을 획득할 수 있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에 탈모약 등 비급여 고위험약이 지나치게 많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다만 법안소위에 직회부 될지 여부는 간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몇 차례 소위 심사를 받았지만, 처방제한 의약품을 법으로 명기한 전 의원안은 아직 심사받지 않은 만큼 심사기일이 더 필요해질 수도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사회도 법안소위를 앞두고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비대면 진료 관련 약사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오늘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대한약사회로서는 이번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도, 찬성도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만약 법안소위 관문을 넘으면 사실상 약사법 개정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약사회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3-08-23 18:43:04이정환·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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