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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김지은 기자
  • 2026-07-22 12:00:59
  • 요약
  • 58차례 현금·70차례 일반약 절도…처방약도 본인부담금 낸 것처럼 속여 챙겨
  • 재고관리 허점·잠기지 않은 서랍 노려 반복 범행…법원 "추가 피해 가능성도"
AI 생성 이미지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수년 간 현금과 의약품을 빼돌리고, 처방약과 일반의약품까지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여 챙긴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약국 직원이 장기간 내부 관리 허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약국가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상습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약국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전북 전주의 한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약국 운영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했다.

A씨는 약국의 현금 매출이 계산대 서랍과 조제실 내부 서랍에 보관되고, 조제실 서랍이 잠기지 않은 채 관리되고 있다는 점, 의약품 재고 점검이 자주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한 뒤 현금과 의약품을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현금만 58차례, 일반약 215개 빼돌려…영양제·처방약도 속여 가져가

범행은 장기간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이 지급한 의약품 판매대금과 계산대 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모두 58차례에 걸쳐 1039만원을 절취했다.

여기에 케어가글을 시작으로 일반의약품 215개를 모두 70차례에 걸쳐 빼돌렸다. 의약품 피해액만 457만3000원에 달했다.

현금과 의약품을 합친 절도 피해액은 약 1496만원이었다.

이번 판결에서 공개된 약국 직원의 범죄 증거 중 일부. 

범행은 단순 절도에서 끝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약국 재고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영양제가 필요하니 먼저 가져가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실제로는 돈을 낼 의사 없이 마치 현금 결제가 끝난 것처럼 행동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쎌티아이키즈를 비롯한 영양제와 일반의약품을 9차례에 걸쳐 126만2000원 상당 편취했다.

또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속여 처방의약품까지 39차례 받아간 것으로 조사됐으며, 사기 피해액은 총 150만7180원으로 인정됐다.

법원 "장기간 범행…추가 피해도 있을 가능성"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 규모를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장기간 범행을 이어갔으며,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려울 정도로 범행이 지속돼 공소사실 외 추가 피해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CCTV를 통해 범행을 인지한 이후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4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 역시 별도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장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정확한 피해액 산출이 불가능해 공소사실 외 추가 피해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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