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오남용, 법으로 막겠다"
- 이정환
- 2023-10-19 09:17: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영석 의원 질의에 답변…"약사법 개정 적극 참여"
-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약 보고 법제화 청신호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19일 복지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약국의 동물병원 의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관리하게 할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이에 공감하며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해당 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이다.
관련기사
-
조규홍 "동물병원 인체용약 사용·판매 실태조사 필요"
2023-10-11 22:02
-
약국, 인체용약 동물병원 판매 급증...3년새 4배 증가
2023-02-09 15:40
-
동물병원 인체용약 보고 입법…약사회·수의사회 충돌
2023-02-09 12:47
-
포항시약 "회원 단결해 약 배달·비대면진료 대응"
2023-01-18 19:13
-
동물병원 인체용약 의무위반 약사·수의사 과태료 100만원
2022-12-19 14:10
-
약국→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 투명하게…법제화 시동
2022-12-17 17:3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
- 2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 3정제·캡슐 '식품' 사라진다…바뀌는 식품관리계획 핵심은?
- 4'기술료 3500억' 렉라자, 독일 출사표…유럽 공략 가속
- 5안국약품, FDA 승인 고혈압 1차 3제 ‘위다플릭’ 도입
- 6유통업계, 대웅에 거점도매 대화 제안…"불발 시 단체행동"
- 7마퇴본부 경북·대구지부, 마약 중독자 재활 연계 방안 논의
- 84가 뇌수막염백신 '멘쿼드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맛있는 철분제' 아이언포르테 스프링클 출시
- 10경기도약, 민주당 경기도당에 6대 현안 정책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