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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오남용, 법으로 막겠다"

  • 이정환
  • 2023-10-19 09:17:27
  • 서영석 의원 질의에 답변…"약사법 개정 적극 참여"
  • 약국이 동물병원에 판매한 인체용약 보고 법제화 청신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국이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한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입법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19일 복지부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약국의 동물병원 의약품 공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관리하게 할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이에 공감하며 "국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

해당 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전문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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