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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전북 등 일부지역 의원·약국 등 청구처 변경전북 등 일부지역 의원과 약국의 급여비 청구처가 내달 1일부터 변경돼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 2곳이 신설된 영향이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를 이 같이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등의 '지원'란에 '08: 의정부지원'과 '09: 전주지원'이 추가됐다. 기존 7개이던 심사평가원 지원이 9개로 늘어난 것이다. 지원별 업무관할지도 일부 조정됐다. 가령 현재는 서울, 인천, 강원 등에 소재한 요양기관은 서울지원에 급여비를 청구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소재 기관은 서울지원, 인천소재 기관은 수원지원, 강원소재 요양기관은 의정부지원으로 청구처가 각각 변경된다. 또 경기남부와 경기북부 소재 기관은 각각 수원지원과 의정부지원, 전북소재 기관은 전주지원에 청구하면 된다. 부산, 대구, 대전, 창원 등의 지원 관할지는 종전과 동일하다. 이렇게 지원에 급여비 등을 청구하는 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기관, 조산원, 약국, 희귀의약품센터 등이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은 청구처가 본원이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들 기관은 내달 1일부터는 급여비 등을 변경된 각 관할지원에 청구해야 한다. *경기소재 요양기관 청구처 -수원지원(경기남부) :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의정부지원(경기북부) :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가평군2016-02-26 12:14:54최은택 -
일본 일반약 인터넷 판매허용이 획기적 규제 개혁?[저성장시대 일본 정부 규제개혁 연구] 정부 국책연구기관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일반약 일반 소매점 판매와 인터넷 판매 허용을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내놔 주목된다. 또 의료영리화나 원격의료는 제도상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정책보고서인 '저성장시대 일본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김규판·이형근·이신애)'를 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연구원이 발간된 책자로 보도자료 배포 전에 지난달 '정책연구 브리핑'에서 소개하기도 했다. 같은 보고서를 이번에 다시 환기시킨 셈이다. 이 보고서는 아베 내각의 규제개혁 성과와 한계를 조명한 뒤 한국정부에게 제공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는데, 최근 국내에서도 '핫' 이슈인 의료, 노동, 농업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규제개혁 성과로 혼합진료 확대 등 거론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아베 내각의 의료분야 규제개혁 성과로 '일반용 의약품 인터넷 판매', '재생의료 제품 승인제도 개선', '혼합진료 확대', '지주회사형 의료법인 설립허용' 등을 거론했다. 이 중에서도 '일반용 의약품 인터넷 판매허용'과 '첨단 의약품·의료기기·재생의료' 제품과 관련한 잇단 규제개혁 조치들은 주목해야 할 성과라고 했다. 연구진의 일본정부 의료분야 규제개혁 분석과 평가는 이렇다. ◆일반용 약 인터넷 판매=일본 정부는 2003년 11월 약사법을 개정해 1만개 이상의 일반용 의약품 인터넷 판매를 허용했다. 연구진은 "이런 조치는 2009년 시행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드럭스토어에서 처방이 필요없는 일반용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과 함께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해 소비자 후생을 중대시킨 획기적인 규제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환자 세포 배양·가공, 기업에 위탁 허용 ◆첨단 의약품·재생의료=일본 정부는 같은 해 같은 달 국회를 통과한 재생의료법을 통해 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채취한 세포 배양이나 가공을 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진은 "(규제개선으로) 의료분야 산·학연계 클러스터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본 내에 형성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같은 달 역시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에는 재생의료 제품의 조건·기한부 승인제도가 명시돼 있다.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면 판매처를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판매기간을 원칙상 7년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에서 재생의료 제품의 승인을 활성화하는 내용이었다. 연구진은 "(일본정부의) 이런 법제화 노력이 첨단 의약품·의료기기·재생의료 제품의 조기 실용화로 연결됐다"고 평가했다. 2015년 4월 일본 후생성은 '선구적 심사지정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는 자국 내 미승인 첨단 의약품 등의 심사기간을 통상기간인 12개월보다 절반을 단축한다는 내용이다. 연구진은 "(이를 통해) 일본 내 의약품 등의 개발과 심사 지연문제를 해소하고, 신약개발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 속도 가장 더딘 병상규제 ◆혼합진료·병상규제=의약품 등과는 달리 의료 규제개혁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거나 진척되지 않고 있다. 연구진은 일본의 규제개혁론자들이 2000년대 들어서 주장한 규제개혁 요구사항은 혼합진료 전면허용, 병상규제 폐지,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허용 등이 대표적인데 아직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혼합진료의 경우 2015년 의료법개정으로 '환자신청요양제도'가 도입돼 확대되기는 했지만, 전면적인 허용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병상규제는 속도가 더 느리다. 연구진은 일본 규제개혁위원회가 2013년 11월 인근병원과 통합할 경우 병상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런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015년 9월 현재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주회사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됐지만 ◆의료영리화·원격의료=연구진은 '의료영리화', 다시 말해 기업의 의료기관 경영허용은 이미 과잉공급 상태인 병원의 통·폐합이나 M&A, 자본협력, 그룹경영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규제개혁론자들이 주장해 왔지만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분야라고 했다. 2015년 9월에는 복수병원이나 진료소, 간병시설을 통합 경영하는 '지주회사형 의료법인(지역의료연계추진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주회사 법인설립에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의 참여를 금지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영리법인의 임직원은 지주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제와 함께 잉여금 배당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의료 영리화와 거리가 멀다고 연구진은 평가했다. 또 원격의료 허용의 경우 아베 내각이 2015년 6월 제3차 규제개혁실시계획을 통해 추진방침을 밝혔지만, 같은 해 9월말 현재 법제화 움직임은 없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원격의료 보급이 미진한 이유를 소개했는데, 한국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의사 진료행위에서 원칙상 대면진료를 요구하는 의료법 규정이 있고, 진료보수 산정 때 재진요금(72점, 720엔)만 산정할 수 있게 해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도시에서는 원격의료를 질 낮은 의료서비스로 인식하거나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로 환자이탈을 우려하는 경향도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했다. 의료영리화-원격의료는 제도 보완하면서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일반용 의약품에 대한 일반소매점 판매허용, 인터넷 판매허용 등과 같은 일본정부의 규제개혁은 우리에게도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규제개혁이라는 점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재생의료 등 첨단의료 분야의 산·관·학 연계 강화에 필요한 규제개혁이나 첨단 의약품 등의 승인 간소화와 같은 규제개혁에 일본이 주력하고 있는 점도 우리 실정에 맞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다만 "의료 영리화나 원격의료 허용 등은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제도상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좁쌀식' 규제개혁 아닌 덩어리규제 발굴해야 한편 연구진은 총평에서 "일본정부는 의료, 고용, 농업 등 중점분야에서 법제화를 통한 규제개혁에 비교적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특히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이 부진한 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분야 규제개혁에 더욱 집중하고, '좁쌀식' 규제개혁이 아닌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6-02-26 06:14:55최은택 -
당뇨·요통 등 청구 질병코드 모니터링 개시…4월부터요양기관이 급여비를 청구할 때 상병분류기호( 질병코드)를 정확히 기재했는 지 점검하는 모니터링이 오는 4월부터 시작된다. 모니터링 지표는 '주진단에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기재율' 등 3가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의료단체에 통보했다. 심사평가원은 "급여비용 청구 때 사용하는 질병코드는 각종 보건의료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청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필수요소이므로 질병코드 기재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모니터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구자료를 이용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딩지침 준수현황을 파악하고, 질병코딩 형태분석과 전문가 협의과정을 거쳐 모니터링 지표를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모니터링지표는 '주진단에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기재율', '당뇨병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 '요통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 등이다. 건강보험 행위별 심사결정분(입원/외래)을 대상으로 심사월 기준 오는 4월1일자부터 적용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기재율'은 요양기관별 총 청구건수 대비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질병코드 발생건수(백분율)로 산출한다. 해당 질병코드는 B90~B94(감염성 및 기생충질환의 후유증) 등 11개 항목이다. 가령 B900, B901 등 해당코드(B90) 하위단위가 존재하는 경우 마지막 단위 코드가 대상 코드다. '당뇨병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은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E102)과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는 당뇨병(E109) 코드를 함께 기재한 건수를 비율로 나타낸 지표다. '요통 관련 병용코딩 기재율'은 요통(M545)과 추간판전위로 인한 요통(M512), 요통과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M544)을 함께 기재한 비율을 말한다.2016-02-26 06:14:50최은택 -
한의 표준임상지침 개발할 사업단 단장에 정석희 교수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한의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 초대 단장에 정석희 교수(경희대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가 선임됐다고 25일 밝혔다. 사업단은 향후 6년간 30개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주도하고, 개발된 지침의 보급, 교육, 공사보험 적용 등 사후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정석희 초대 단장은 한방재활의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전문평가위원회 위원, 한의보험의학회 회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현재는 보건의료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의약 분야 임상연구 전문가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사업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임기는 3년 간이다. 이와 함께 사업단에서 개발한 지침 평가와 인증을 담당하는 검토·평가위원회 위원장에는 대한한의학회 김갑성 회장(동국대일산한방병원 침구과)이 선임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한의약 분야는 의약 분야와 달리 임상 관련 국제적 표준이 많이 부족하다며, 근거에 기반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해서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더불어 충분한 임상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과·치과에 비해 편차가 심한 한의진료의 특성상, 한의약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범한의계의 적극적 동참과 함께 일선한방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교감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에서는 근거중심(Evidence-based) 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30개 지침별로 최대 3년까지 임상연구를 지원하고, 일선한방의료기관을 포함한 범한의계가 주체가 돼 개발 사업 전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업단은 올해 상반기내 일선한방의료기관에서 현재 수행되는 한의치료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이어 개발된 지침의 등록·개정·보급 기능과 함께 일선한방의료기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행 중인 의료행위 등을 등록·검증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을 갖춘 통합정보센터를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또 향후 개발된 지침이 실제적으로 일선한방의료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과정 전반에 일선한방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진료지침 개발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원의 패널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출범한 사업단이 근거중심 진료지침의 체계적 개발과 함께 건강보험 적용 등 진료지침의 실효성 제고에도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30개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세부과제 공모를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기술지원팀 주관으로 25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진행한다.2016-02-25 15:06:28최은택 -
알라질증후군 등 44개 극희귀질환에 본인부담 낮춘다알라질 증후군을 앓고 있는 K군(남, 15세)은 담즙 배설이 원활하지 않아 지속적인 약물 투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자다. 극심한 가려움증과 간경변으로 잦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연평균 607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왔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이 질환에도 산정특례가 적용돼 자부담이 연평균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정진엽 장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알라질 증후군 등 44개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3월부터 희귀질환 산정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희귀질환 산정특례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질환 본인부담률은 외래 30~60%, 입원 20%이지만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외래와 입원 관계없이 10%로 낮다. 복지부는 지금까지는 비교적 진단기준이 명확한 희귀질환에만 특례를 인정해 현재 151종의 희귀질환(누적등록자 103만명)에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각지대는 유병률이 극히 낮은 극희귀질환과 진단이 어려운 상세불명 희귀질환이었다. 다양한 치료법을 동원하고, 장기간의 처치가 필요해 환자 부담이 높은데도 특례에서 제외돼 왔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 국내 전문가가 적고, 진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사전 승인된 의료기관을 통해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에 마련했다.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을 꾸준히 운영해온 상급종합병원 14개 기관을 등록 기관으로 승인하고, 질병 코드가 없으면서 동반된 유사 질환으로도 특례를 인정받기 어려운 질환을 1차로 검토해 44개 극희귀질환에 대해 우선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혜택 대상자를 연 기준 약 8500명으로 추계했다. 이에 따라 새로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승인 의료기관의 등록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특례 등록이 남발되지 않도록 등록 추이와 진단 기준의 일관적인 적용 정도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필요한 경우 올해 하반기에도 승인 의료기관과 대상 질환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세불명 희귀질환의 경우 통상 특례 인정 근거가 되는 진단 기준 부합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승인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은 후 환자별로 특례 부합성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내 희귀질환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관리본부 희귀질환 전문가 위원회를 활용해 일관성 있게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어 대상자는 연간 50명 이내로 예상되는데, 1년마다 재등록 여부를 심사해 그동안 진단된 환자는 상세불명 희귀질환에서 제외하고, 확정 진단명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환자도 해당 질환에 대한 혜택(본인부담 면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희귀질환 산정특례 확대로 그동안 고비용을 부담하고 있던 희귀질환 특례 사각지대가 거의 해소되고, 국내 희귀질환 진단 정보를 공유해 진단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는데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6-02-25 12:00:25최은택 -
정부, 어린이·청소년 인플루엔자 감염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학생들의 본격적인 개학시기를 맞아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25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 200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의심환자 수는 제7주(2.7~2.13) 53.8명(외래환자 1000명당)에서 제8주(2.14~2.20) 46.1명(잠정치)으로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초중고 학생 연령(7~18세)과 영유아에서 의심환자 발생분율이 높고(각각 79.1명, 60.4명), 3월 개학을 앞두고 있어서 단체생활로 인한 감염 증가가 우려된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면서, 특히 고위험군 환자는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고, 항바이러스제에 대해 요양 급여가 인정되므로 되므로 적극적인 초기 치료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2016-02-25 10:52: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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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과 비급여 약 급여…장기지속형은 보장강화[관계부처 합동 정신건강종합 대책마련] 정부가 높은 비용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비급여 정신요법과 의약품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장기지속성 약물 보장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본인부담률을 20%로 하향 조정하고, 상담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사전예방과 조기관리에 중점을 두고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전 사회적 대응역량을 강화한다는 게 주요 추진 방향이다. ◆정신건강서비스 지원=내년부터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거나 힘이 들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마음건강 주치의(정신건강의학과의사)'를 만나 1차적인 진단과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전국에서 현재 224개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전문서비스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이 있지만 자각없이 신체증상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한 경우에도 정신건강 검사(스크린)를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발견하도록 할 계획이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동네의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내년부터는 우울증 약물처방과 상담치료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생동안 한번은 닥칠 수 있는 정신건강상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정밀검사와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서 산후 우울증 여부를 검사(스크리닝)해 고위험군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일시 보육 등을 우선 제공하고, 고운맘카드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기 집중치료=내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때 본인부담률을 현 30~60%에서 20%로 낮추고, 상담료 수가를 현실화 해 약물처방 위주에서 보다 심층적인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한다. 또 높은 비용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어려운 비급여 정신요법과 약물에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장기지속형 약물의 보장성을 확대해 개인부담을 완화한다. 의료급여 환자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가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는 입원기간에 따라 의료급여 수가를 낮추는 차등 지원을 강화해 발병초기 집중치료하고 조기 퇴원을 유도한다. 아울러 5개 국립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에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를 늘려 정신질환자가 신체적 질병을 치료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이 마음 편히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대책의 핵심"이라며 "정부 뿐 아니라 재계, 종교계, 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6-02-25 10:30:21최은택 -
심평원 광주지원, 시·5개구 중독관리센터와 MOU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배선희)은 25일 오전 광주지원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와 5개구 중독관리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알콜리즘 환자 사례관리와 재활치료, 조기 사회복귀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알콜중독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재발성 질환으로, 적극적인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퇴원 후 단주 유지를 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광주지원은 올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입원 사례관리-심사연계사업을 알콜리즘 환자까지 확대 실시하고, 중독관리센터 치료재활 프로그램과 중독자 사례관리 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장기입원환자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배선희 지원장은 "적극적 치료 없이 장기 입원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일부 알콜리즘 환자 관리가 시급하다"며 "알콜중독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절감과 환자의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 지역사회 정부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협조 체계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2016-02-24 21:10: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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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 가동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개선 세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5일 분과별 킥-오프(kick-off) 회의, 내달 3일 전체회의를 각각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관에서 갖는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건강정책국장을 비롯 치협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되며, 9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복지부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제도개선 목적은 치과 의료의 분야별 전문화 및 진료영역 특화를 통한 치의학 발전과 국민의 치과의료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3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1분과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 및 기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취득 시험부여 방안, 2분과는 치과 환경변화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전문과목(노년치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통합치의학과) 신설방안, 3분과는 전공의 수련기간 개편(인턴제 폐지)과 전문의 자격 갱신제 도입을 통한 수련 내실화와 치과전문의의 질적 향상방안 등을 각각 논의하게 된다. 복지부는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02-24 18:15:03최은택 -
국민 1인당 약국 연 16.9일 방문…조제료 3조3천억[2015년도 진료비 심사실적통계] 지난 한 해동안 국민 한 사람당 약국을 내방한 기간은 9.6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2만여개 약국들에 투입된 약제비(조제료+약품비)는 14조원 문턱까지 닿았다. 약품비가 74% 이상 비중임을 감안하면 조제료는 3조원대 수준이다. 또 총진료비는 58조원을 넘어섰고, 심사 규모는 66조원으로 늘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심사실적을 바탕으로 '2015년도 진료비 심사실적통계'를 내고 진료비 흐름을 분석, 발표했다. 24일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총진료비는 66조원으로 전년보다 6.46% 늘었다. 의료보장별 심사금액은 건강보험 58조170억원으로 6.4% 증가, 의료급여는 5조9867억원으로 6.14% 늘었다. 보훈진료비는 3988억원으로 9.03% 늘었으며,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조5558억원으로 9.3% 증가했다. 총 입원 진료비는 25조1186억원으로 전년대비 8.27% 늘어났고, 총 외래 진료비도 40조8397억원으로 5.3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중 건강보험 진료비를 분류한 결과 58조170억원으로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진료비는 44조9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6.89% 증가했고, 입원 진료비는 20조7099억원으로 8.67% 상승했다. 외래 진료비 역시 24조2121억원으로 5.4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약제비의 경우 13조950억원으로 전년 대비 4.76% 상승했다. 다만 약국 약제비에서 조제료 비중은 25.68%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조제료는 3조3631억29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된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를 살펴보면 먼저 의원 11조7916억원, 병원 9조7376억원, 상급종합병원 9조1596억원 순이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치과병원 25%, 치과의원 18.2%, 한방병원 17.6%, 요양병원 12.4% 순이다. 치과병원 진료비는 346억원이 증가해 1728억원, 치과의원은 4171억원이 증가해 2조705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한방병원은 386억원이 늘어 2582억원을, 요양병원은 4632억원이 증가해 4조21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의원 요양급여비용은 4782억원이 증가한 11조7916억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표시과목으로 볼 때는 안과 10.5%, 비뇨기과 9.9%, 산부인과 7.9%, 내과 5.5% 순으로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이 중 내과는 1085억원이 증가한 2조653억원으로 진료비 증가가 가장 높았다. 지난해 진료수가 유형별 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가 92.91%(53조9064억원), 정액수가가 7.09%(4조1106억원)로 구성되며, 행위별수가는 기본진료료가 26.79%, 진료행위료가 43.4%, 약품비 26.15%, 재료대 3.65%의 구성비를 보였다. 특히 약품비의 경우 전체 비중은 0.34% 줄었지만 약국 약품비 비중은 반대로 늘었다. 지난해 약국 약품비 비중은 74.32%로 전년대비 0.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상병으로 입원 진료한 인원은 35만2145명이고, 진료비는 2조9085억원으로 전년보다 6.1% 증가했다. 입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상병은 위암으로 4만1000명이 진료받아 진료비는 2788억원이 소요됐다. 전년대비 3.8%로 증가한 수치다. 입원 진료비가 가장 높은 상병은 폐암으로 3229억원으로 전년대비 1.7% 늘었고, 3107억원으로 간암이 뒤를 이었다. 다빈도 암 상병 중에서 입원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결장암으로 240억원이 증가해 2239억원으로 전년대비 12%가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19.6일로 나타났다. 입원일수는 2.7일로 전년대비 0.1일 늘었고, 의료기관 외래 이용일수는 16.9일로 전년대비 0.2일, 약국 방문일수는 9.6일로 전년대비 0.1일 줄었다. 같은 기준으로 건보 적용대상자 1인당 진료비는 115만원으로 전년대비 6.03% 늘어났다. 1인당 진료비는 남성은 105만원으로 6.23%, 여성은 125만원으로 5.86% 각각 상승했다. 성별 진료비는 남성의 경우 26조7360억원(46.08%), 여성의 경우 31조2810억원(53.92%)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조5450억원(7.84%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 진료비는 16조2326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27.98%를 점유하고, 전년대비 11.3%의 증가율을 보여 꾸준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인당 진료비는 392만원인데, 이는 전체 국민 평균의 3.4배에 달한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8.21% 수준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622만명으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12.3%를 점유하고 있으며, 진료비는 2조64억원이 늘어난 21조3615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의 36.8% 비증을 차지하고 있다. 입원 진료비는 9844억원이 증가한 9조6500억원, 외래 진료비는 6621억원이 증가한 6조824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상병은 입원은 9633억원을 기록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이고, 외래의 경우에는 3205억원으로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상병은 전년대비 18.8%가 증가한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연간 진료비가 1452억원에 달한다.2016-02-24 12:12: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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